2015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 강화, 민생안전,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 생활에 밀접한 세법을 추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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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단, 본인 사용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이 각각 14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연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연 급여 25%이하로 소비하고 있다면 부가서비스가 다양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연 급여와 비교하여 25%이상 소비하고 있다면 25%를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높은 공제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나도 가입 가능할까?"
내년부터는 새로운 비과세 금융상품인 ISA(Individual Saving Account)계좌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ISA 계좌는 예·적금, 펀드, 연금, 보험,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치 장바구니처럼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유예금과 주식투자, 그리고 소장펀드와 같이 기존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한 계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죠.
만기 인출 시에는 운용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여 발생 소득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염려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며, 매년 2천만 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 또는 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소득 1,6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에는 결혼∙주거 등의 자금 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 3년 이후에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는 20세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들이 가족 명의를 통하여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자녀 주택자금 2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자녀의 주택,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3000만원 한도로 상속세 발생 때까지 부여하지 않겠다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증여세 3000만원은 세율로 고려하면 2억원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증여세 면세 한도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포함하면 2억 5000만원까지 부모가 주택자금을 지원해도 과세가 유예됩니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선배님.
고마워요...
세법은 매년 바뀌니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세무회계' 자격증 공부할까 해서 몇 년전 사놓은 거 있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지금은 거의 쓸모없는 책이 되었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최재호 후배님!...
그러게요. 세법이 매년 바뀌어서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