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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벽진산방 원문보기 글쓴이: 碧珍(日德. 靑竹)
노역 일당 5억원 판결, 관련 판사.검사 퇴출되어야 한다.
작금 대법원이 許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皇帝 勞役 日當 5억원’판결이 국민을 우롱한 판결이라며 국민의 공분(公憤)이 커지자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는데, 許재호에 대한 日當 산정은 재판장 재량인데 5억원으로 환산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의 선의를 악용한 것으로, 反國民 정서적이고 反社會的이고 反庶民的으로 亡國的인 작태이기에 이와 관련된 자는 地位高下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이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하겠다.
亡國的인 행태의 張本人인 許재호 전 회장은 2007년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1년 말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49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자, 항소심 선고 이후 뉴질랜드로 도피하였다가 벌금을 몸으로 때우겠다며 지난 3월 22일 입국하였다. 즉 許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이 판결을 통하여 지연(地緣)과 혈연(血緣)으로 짜여진‘지역 연합(cartel)’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환형유치(換刑留置)란 가난하여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3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1일 대가를 환산하여 노역(勞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許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짜리 勞役(환형유치)을 보는 국민의 싸늘한 눈길이 재판부와 검찰에 대한 의혹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는 허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봐주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난 때문이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판결을 받은 과정에 지역 법조계와 기업인 간의 커넥션이 작용하였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즉 2008년 1심에서 검찰이 구형과 함께 벌금형 선고유예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검사가 全南출신이었고, 이어 鄕判(지역법관)인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항소심에서 문제의‘일당 5억원’판결이 나왔으나 上告하지 않은 검사도 全南출신이었다.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정황은 2008년 9월의 검찰 구형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光州-全南에서 29년 간 재직한 ‘鄕判' 이고, 許재호 전 회장의 父親 許진명도 같은 지역 향판(37년) 출신인데다 두 변호인도 같은 향판 출신이고, 또 허재호 전 회장의 同生은 전-현직 판사 골프모임인 ‘法球會’ 의 sponsor로, 妹弟는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에다, 사위는 현 광주지법 판사로, 재판 절차 전체가 이 지역 鄕判(지역법관), 鄕檢(해당 지역 출신검사)의 人的 폐해로 덮여 있었던 것이기에 유착의 강도와 주위의 여건을 미루어 보자면 짐작하고도 남는데다가, 나아가 장병우 光州地法院長이 친형인 張병완 民主黨 의원 지역구가 있는 광주시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문제는 許재호 전 회장은 일당 5억원이면 49일만 노역을 하면 벌금이 탕감되는데, 통상 일반인은 노역 일당이 5만 원 선이니 국민적 공분(公憤)을 사지 않을 수 없자, 대법원은 뒤늦게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판사 재량 대신 엄격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 즉 許재호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 호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건설업체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벌금이냐, 노역이냐’ 의 선택을 피고인이 아니라 국가가 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문제는 許재호 전 회장은 일당 5억원이란 이런 망국적인 판결이 토호(土豪)와 향판(鄕判)의 결탁에서 왔다면,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제(鄕判)’ 가 평생 지역 내에서만 1~2년 이동하고 다시 돌아오는 관계로 지역 인사와 유착설이 끊이지 않고 있기에 폐지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현재 대구.대전.부산.광주고법에 30~40% 판사가 鄕判이라고 하는데, 光州 토착 기업인 허재호 전 회장의 재판을 맡은 1-2심 재판장이 모두 향판으로 특히 당시 2심을 맡은 張병우 광주지법원장은 29년간 이 지역에서만 근무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그에 비하면 사회정의의 최후 보루인 司法의 여건은 너무 허술하고 모자라는 것 같고, 대법원이 환형유치 합리화 방안과 함께 鄕判제도의 개혁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생각하기에 너무 초라한 모양새이기 하나 이번만큼은 벌금형(罰金刑)에 대항여서도 근본적 제도변화를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 으로 司法 不平等에 따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여론에 떠밀려 노역을 중단하고 출소하는 과정에서도‘봐주기’로 일관하며 사법 정의를 우롱한 지역 법원과 검찰의 태도는 분노를 넘어 할 말을 잃게 만드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즉 허재호에 대한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에 대해 검찰이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집행 절차에 착수하였는데, 벌금집행을 포기하고 노역을 시키다 다시 벌금을 받아내겠다며 도중에 노역을 중단시킨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이는 비난의 화살이 검찰에 쏠리자 苦肉之策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장 급한 불은 껐을지 모르지만 이번 조치는 검찰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검찰이 무리수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애초 이 사건에 대하여 벌금 선고유예를 구형하였던 원죄 때문이다.
생각하기에 司法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건강한 국가를 유지하는 필수 요건이기에, 지역과 연고의 사슬로 얽힌 司法 system 방치하고서야 어떻게 正義를 말하며 法 앞의 平等을 논할 수가 있겠는가, 더불어 악의적 벌금 미납자 제재를 위하여 보다 무거운 형종(刑種)인 징역으로 대체하여 규범력(規範力)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라며 특히 司法 신뢰는 國家 存立의 근간임을 알아야 하겠다. |
첫댓글 동감함니다 판사검사 퇴출 하는게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