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된 2012년 10월 22일 부터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 학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신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학대에 효율성과 피해장애인보호를 위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후2015년 6월22일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지원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확대, 보조인의 선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등의 강화, 장애인학대전단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표되어 시행되면서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권인옹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노인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근로,교육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형사처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출처: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https://cdassd6500.tistory.com/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