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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지는가? 2020년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해에는 필자의 나이뿐만 아니라 제도와 정책들도 달라진다. 2020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3.2%로 상향 조정되고,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교체할 경우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또한 편의점 등에서 거스름돈을 계좌로 받을 수 있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새롭게 발급된다. 그리고 필자는 나이 앞자리 수가 바뀐다(개인적으로 가장 슬픈 소식이다).
▲ 이제 4일 남은 2020년 (출처: 픽사베이)
어찌 되었든… 2020년에 달라지는 정책, 문화의 이모저모를 정리해 보았다.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여 좋은 건 놓치지 말고, 아쉬운 건 대비하도록 하자.
62일 같은 67일의 공휴일! 연차를 더욱 계획적으로 써야 할 2020년!
1월 1일 수요일 신정에서 시작해 12월 25일 금요일의 크리스마스로 끝나는 2020년 공휴일은 총 67일이다. 여기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까지 포함하면 68일이 된다. 문제는 이중 기존 휴일(토, 일)과 겹친 공휴일이 자그마치 5개나 된다는 것이다.
▲ 2020년 공휴일과 내 심정 (일러스트 출처: 픽사베이)
설날(1.24~27)은 대체 휴일을 포함해 금~월요일까지로 소중한 주말을 이틀이나 앗아가며 삼일절(3.1)은 일요일, 현충일(6.6)은 토요일, 광복절(8.15)도 토요일, 개천절(10.3)도 토요일에 자리해 있다. 기념비적인 날에 휴일 중복이 뭐 그리 대수겠냐마는 방학 없는 직장인에게는 대수 맞다.
그런 고로 2020년 2월과 3월, 6월~8월, 11월은 공휴일이 전멸인 관계로 연차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인상 쓰게 하는 인상! 보험료
매년 올라가는 야속한 건강보험료가 2020년에도 또 오른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기존 6.64%였지만 2020년 1월부터 6.67%로 인상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335%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 역시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즉 직장인은 3,653원을, 지역가입자는 2,800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기존 8.51%에서 10.25%로 대폭 인상된다. 때문에 2020년부터는 가구당 월평균 2,204원이 오른 11,273원을 납부하게 된다.
▲ 자동차 보험료도 오른다 (출처: 픽사베이)
자동차 보험료 또한 오를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올라가면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전체적으로 5~9%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이지만 조금이라도 낮은 보험료와 보장성 혜택을 받고 싶다면 어서 빨리 막차에 오르기를 바란다.
2020년, 13월의 월급을 두 배로 받아보자! 세액공제
▶ 카드 소득공제 (제로페이 40% 공제)
2020년에 바뀌는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먼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 세액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은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추가로 2020년부터는 제로페이 사용분도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참고로 전통시장 추가 공제 한도 100만 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이 포함된다.
▶ 비과세 혜택(생산직 근로자/배우자 출산휴가)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비과세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 월 급여 210만 원, 총급여 2,500만 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던 비과세 혜택은 2020년부터 총급여액 기준이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효도하는 요즘 아이들 (출처: 픽사베이)
또한 출산·육아 소득에 관한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이 지속되며 특히 2020년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주택 청약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 주택 청약 종합통장 (출처: www.flickr.com @Photo and Share CC by Ethan Lee)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청약저축 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 공제하는 제도로써 한도는 연 240만 원이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면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개선되는 복지제도
▶ 육아휴직 제도 개선
▲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독박 육아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출처: 픽사베이)
2020년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었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는 없었다. 다만 육아 휴직 급여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 만약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통상임금의 80%다.
▶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
▲ 한도 또한 늘어난 2020 내일배움카드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운영하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 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앞으로는 실업자와 근로자 구분 없이 한 장의 카드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에 따라 카드를 바꿔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또한 1~3년의 유효기간이 5년까지 연장되어 개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 한도도 기존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 국민행복카드 한도 인상
▲ 10만 원 인상된 국민행복카드 (출처: 국민행복카드 공식 홈페이지)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한도가 단태아의 경우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다태아의 경우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인상된다. 기존에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이 카드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건강보험 적용 지원 대상 확대
2020년 1월부터는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대상이 기준중위 소득 80%(4인 가구 월 363만 원)에서 100%(월 452만 원)로 확대된다.
▲ 여성 질병도 부담 없이 진료받자 (출처: 위키피디아 @Exj)
2020년부터는 자궁, 난소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시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궁근종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어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다.
사라지는 것들, 그리고 생겨나는 것들
▶ 사라지는 ‘포장용 종이박스’
▲ 2020년부터는 사라지는 자율포장대의 무료 종이박스들(출처: 픽사베이)
대형 마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포장용 종이 박스가 사라진다. 불필요한 폐기물의 축소를 위해 환경부가 대형 마트와의 협약을 통해 포장대를 없애기로 한 것. 쇼핑 후 박스에 테이프를 붙이며 분주하게 포장하던 자율포장 서비스가 사라지니 2020년부터는 장바구니를 꼭 지참해야겠다.
▶ 사라지는 ‘도시공원’
▲ 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본문 내용과는 무관하다 (출처: 픽사베이)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정서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다. 그런데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하여 상당수의 도시공원이 개인 사유지로 돌아간다. 서울 시내 도시공원 중 무려 116곳이 해당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 사라지는 ‘주류 광고’
▲ 솔직히 술은 광고보다는 입소문으로... (출처: 픽사베이)
2020년부터는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 음주 장면이 담겨 있는 주류 광고를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했던 대상이 기존 텔레비전에서 IPTV, DMB, 데이터 방송 등으로 확산하는 등 주류 광고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 생겨나는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 계좌적립 서비스로 티끌 모아 조금 더 큰 티끌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출처: www.flickr.com @Nate Grigg)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자신의 계좌로 곧바로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적립 서비스’가 시작된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스마트폰에 APP만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이 입금된다.
▶ 생겨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 이제는 신분증도 모바일 시대다 (출처: 통신 3사)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효력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다.
▶ 생겨나는 ‘NEW 여권 표지’
▲ 심플하게 바뀐 2020 여권 표지 디자인 (출처: 외교부)
32년간 대한민국 여권의 핵심 컬러였던 진녹색이 물러나고 남색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2020년부터 발급되는 여권 표지는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며 국가 문장의 위치 또한 변경되어 더욱 심플해졌다.
새로 바뀌는 여권에서는 위조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표기가 빠지며 여권번호 중간에 알파벳 하나가 추가된다. 한편 기존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때까지 사용 가능한데, 소지자가 희망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교체할 수 있다.
기다려지는 2020년 개봉 예정 영화
▲ 버즈 오브 프레이와 뮬란 영화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 버즈 오브 프레이 (2020년 2월 개봉 예정)
DC 확장 유니버스의 장편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가 2020년 2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DC 코믹스의 주요 빌런 중 한 명인 할리 퀸을 메인 인물로 등장시킨 작품으로 지난번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었던 배우 마고 로비가 다시 한번 할리 퀸으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뮬란(Mulan) (2020년 3월 개봉 예정)
1998년 개봉됐던 디즈니 스튜디오의 장편 애니메이션 <뮬란>의 실사 영화가 2020년 3월 개봉을 예정했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목란사’를 원작으로 제작된 이 이야기는 자신의 성별을 숨긴 채 종군한 여성 무장 화목란의 설화를 그리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 유역비가 주인공으로 낙점되면서 제작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다.
▶ 분노의 질주 9 (2020년 5월 개봉 예정)
2001년부터 20년 가까이 시리즈를 이어온 자동차 액션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아홉 번째 이야기가 2020년 5월 개봉된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오랫동안 이끌어 왔던 저스틴 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드웨인 존슨 대신 WWE 출신 슈퍼스타 존 시나가 등장해 화려한 액션을 펼친다.
▲ 킹스맨:퍼스트 에이전트와 이터널스 영화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2020년 9월 개봉 예정)
콜린 퍼스와 태런 에저튼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좋은 성적을 거뒀던 ‘킹스맨’ 시리즈의 새로운 작품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가 2020년 9월 관객을 찾을 예정이다. 과거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킹스맨'의 탄생 비화를 담고 있다. 매튜 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 이터널스 (2020년 11월 개봉 예정)
마블 코믹스의 초인 히어로 집단 ‘이터널스’를 기반으로 제작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4의 두 번째 영화 <이터널스>가 2020년 11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국의 영화배우 마동석이 육체적 힘이 강력한 히어로 길가메쉬로 등장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안젤리나 졸리, 키트 해링턴도 영화에 등장할 것으로 알려져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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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편집 / 다나와 오미정 (sagajimomo@danawa.com)
글, 사진 / 최미선 (news@dana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