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겨레 발뺌과 궤변으로 일관한 박덕흠의 뻔뻔한 회견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족 관련 건설사가 수천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의원이 된 뒤 되레 수주액이 줄었다며 여당이 근거 없이 의혹을 부풀린다고 강변했다. 코로나로 서민경제가 참홀할 만큼 어려운 시점에 여론몰이로 국민을 더 힘들게 만드는 정치공세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적반하장이다. 국민을 힘들게 하는 건, 자성은커녕 궤변으로 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박 의원 자신이다.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 동안, 그가 장남에게 물려주거나 친형을 대표로 앉힌 건설사가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25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그런데도 박 의원은 여당이 권력 실세 자녀들의 불공정 이슈를 덮으려고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오히려 자신의 비리 의혹을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박 의원에게 묻고 싶다.
박 의원은 자신이 이익을 본 것이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의 입찰시스템 붕괴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 시스템이 아니라 공사를 따내려고 파가믹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라는 걸 박 의원은 모른다는 말인가. 또 2015년 직권남용 등으로 서울시에서 400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선 박원순 시장이 불법을 눈감거나 지시할 시장님이냐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시장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과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다.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을 내세워 서울시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한번 발언이 전부라며 이득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국감 내내 지적했을 것이라고 했다. 뻔뻔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선 내가 이해충돌이면 대통령 아들딸도 취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사 수주 비리 의혹을 문제 삼는데 자녀 취업 얘기가 왜 나오나.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의힘은 긴급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박 의원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엄정하게 조사해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출처 : 경향신문 박덕흠 의원 논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해법이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 동안 그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박 의원을 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여당은 박 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를 통한 정당한 수주였다며 의혹 제기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의 위법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건설업자 출신인 박 의원이 국토위에서 활동하며 야당 간사까지 맡고 그 기간 아들과 친형의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계속 수주한 것은 그 자체로 이해충돌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비상장 건설사의 최대주주인 박 의원은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했지만 매각도 안 된 상태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공정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피하는 것도 공직자의 기본이다. 그런데 박 의원은 국토위원 자리를 회피하지 않았고, 당 지도부도 이해충돌을 방치했다. 이해충돌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야당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포 도시 재생사업을 미리 파악한 뒤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드러난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 의원 전수조사로 그 실태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검경은 박 의원 가족의 수주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에 합당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 의혹 관련 긴급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위가 박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면 또 한 번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 의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해충돌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는 김영란법의 핵심 취지였지만 2015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지난 6월 새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사적 이해관계자와 법위와 신고 회피 등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담고 있다. 여야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이해충돌방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