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장애인이 되면 의료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복지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과 장애인 복지혜택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급 기준
기존에 장애인은 1~ 6등급으롤 분류하여 등급 기준으로 복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와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로 분류 하였습니다
경증장애는 기존 장애인 등급 기준에서 4~6등급에 해당되며 중증장애는1~3등급에 해당이 되게 변동 되었습니다.
■ 장애수당
2024년 장애인 복지 혜택 중 1번째는 바로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혜택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월 4만원 ~ 6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경제적인 생활수준과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혜택을 부여합니다
■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은 심각한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크게 제한되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장애연금
장애인 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람들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되었지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여전히 장애가 남은 경우에, 가입자와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출퇴근할 때 필요한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택 특별공급 및 입주자 선정 특례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이란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인 장애인을 위해 특별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공고일 현재에는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인 사람(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사람에 한정)이 공급 신청자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주택당 1순위로 장애인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 주거 편의지원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나 장애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인은, 주택을 장애인의 활동 능력에 맞게 개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감면
장애인 복지 혜택에는 세금감면도 포함됩니다. 만약 거주자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부양 가족에 장애인이 있다면(단,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해당 장애인의 수에 따라 연간 150만원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과세 기간 동안의 총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만약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 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거주자의 과세 기간 동안의 총 소득에서 기본 공제 외에 각 인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장애인이나 그의 보호자 1명과 공동으로 등록한 보철용차를 구입할 경우,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 그리고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차량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개별소비세는 500만원까지만 면제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자동차를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장애인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장애인들이 보장구와 특수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하거나 특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데 추가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도구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그리고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영(0)으로 적용됩니다.
■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들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등록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전기 요금 감면
장애인 복지 혜택 중 전기 요금 감면은 우리 실생활에서 매우 밀접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 혜택은 전기요금을 정액으로 감액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는 월 20,000원을 한도로 전기요금을 감액하고, 기타 계절에서는 월 16,000원을 한도로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도시가스 요금 또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 혜택은 주택용 도시가스 이용에 한정되며, 주로 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적용됩니다.
■ 공공 교통요금 감면
장애인들은 철도 및 공영버스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에 대해서는 무궁화호와 통근열차를 이용할 경우 50%의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호를 이용하는 경우 중증 장애인은 50% 할인, 경증 장애인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중에만 적용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국내선 항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항공사나 항공편에 따라 다릅니다.
■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등록장애인 차량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비영업용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부터 10명까지인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2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 통신요금 감면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장애인이 속한 세대는 이 감면 혜택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TV수신료 면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TV 수신료 면제를 신청하면 면제 신청일로부터 해당 달의 TV 수신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이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의료비가 지급됩니다.주로 본인부담금 소액이나 전액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또는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장기요양보험료가 경감되기도 합니다.
첫댓글
도움이 되는 정보 올려주시어 감사히 잘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파킨슨병 17년차 인데
현재 6급
중증 장애인으로 변경 요청하려 해도 잘안해주는데
방법이 없을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