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자신이 대표로 재직했던 태양광회사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불법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의원 출신인 최 사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또 취업제한 대상이 취업하려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취임 9개월 후에야 ‘늦장 승인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2월 취임한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의 전직 국회의원 취업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위원회 회의에 회부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및 4급 이상 국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현황을 심사하고 취업제한대상자(국회의원 및 4급 이상 퇴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및 취업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18조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최 사장의 경우 국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됐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최 사장의 경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전북 김제 17~19대 국회의원이었던 최규성 사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해 국회의원 임기를 2016년 5월 마쳤으며, 올해 2월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최 사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는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만큼 그가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낙하산 임명’됐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사장 취임 후 9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앞서 최규성 사장은 국회의원직을 물러나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전 태양광회사 대표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최 사장은 지난해 10월까지 Y태양광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최 사장 취임 후 농어촌공사는 전국 저수지에 7조 5,000억 원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Y사 대표이사는 최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다. 또 최 사장의 아들 최모씨와 측근 정모씨, 국회의원 시절 비서 윤모씨 등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자기 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Y사는 최 사장의 노후대비”라는 말도 나온다.
최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2022년까지 수상 태양광에 5조 3,000억여 원, 육상 태양광에 2조 1,000억여 원 등 총 7조 4,861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태양광 발전소를 941곳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에너지 개발부가 담당하던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사업본부로 승격하는 등 전담 부서를 1개 부서에서 6개 부서로 대폭 늘렸다.
최 사장은 최근엔 뇌물을 받고 도주해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조사중이다.
첫댓글 대한민국 위에 호남민국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