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로 주민 목소리 경청 핵심 추가건설비용 없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로 주민 목소리 경청 핵심 추가건설비용 없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노후계획도시 해결하는 방법 핵심 시공사/건설사 추가건설비용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찬성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국토부님아..
법으로 추가비용 요청하면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 있어요... 무식한 판사들 때문에... 조합원들은 정비 작업에 찬성하지 않을 것에요. 다르게 말해서 응 돈주세요 다른 곳 이주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국토부님아....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620
사이트 차단되었네요 ㅋㅋㅋㅋ
근거보도자료
“공사비 올려 달라” 정비사업장서 추가 인상 요구… 조합-시공사 갈등 우려 https://v.daum.net/v/20250115060106471
수성구 A재건축조합, '추가 비용 요구 및 PF 대출이자 전가' 시공사에 공사 중단 사태 해결 촉구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802010000272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기획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2-0069749
접수일시2025-02-03 12:40:57
담당자(연락처)이정섭 (044-201-4979)
처리예정일2025-02-11 23:59:59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시공사/건설사 추가건설비용 청구 문제'와 관련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답변내용
가.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기능 향상, 정주요건 개선, 미래도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 법령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는 통합정비를 전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통합정비를 통한 공사비 절감,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동시에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갈등관리 및 조정, 전문 지원기구에 의한 공사비 검증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각종 갈등 및 문제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통합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우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증액 금액의 적정성을 전문기관(부동산원 등)이 검증하는 공사비 검증 제도를 지난 ‘19년부터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원(공사비검증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 아울러, '23년부터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 발생 시 관련 전문가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자문·중재 등을 수행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제도에 대한 신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기획단(이정섭, ☏044-201-49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사항은 주택정비과(변지형, ☏044-201-3391)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결론.. 노후계획도시정비 추가 분담금 발생 할 것 같은 답변이네요.
그럼 노후계획도시정비 할 때 돈 받고 추노하겠습니다.
근데 조합원님들이 없어서 어떻께 공사를 할까? ㅋㅋㅋㅋ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의 선택은 그냥 돈 받고 추노 정답 같네요.
왜.. 추가 분담금 때문에 거지 되는 것 보다..
응 돈 주세요.. 돈 줄 수 없어요. 그럼 공사 못함.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무식한 국토부공무원님 추가분담금 2억~5억 낼 수 있다면 그런 답변 많이하세요..
추가적 개인적의견
공공사업 추가 분단금 한번 끝
민간사업 추가 추가 추가 추가 분담금 시작..
만약에 민간사업을 하면 포기하는 것 승자. 그래도 공공사업... 약간 위험 할 수 있음 하지만.... 그래도 추가 분담금 없음 왜... 공공이기 때문에 ㅋㅋㅋ
만약에 조합장이 민간사업으로 하자 말하면 그냥... 사업 하지말자..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것... 그래도 민간 사업을 하자 계속 이질하는 분들.. 있으면 네 님들이 하세요.. 우리는 주택판매하고 추노하겠습니다. 말하면 됨.. 그럼 재건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