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에서 배우자 비자에 필요한 서류인데요
(본인)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여권
- 재류카드
- 혼인관계증명서
- 증명사진 1매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2~3매
- SNS 기록
- 레이와6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 레이와6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일본인 배우자)
- 호적등본
- 레이와6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레이와6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 신원보증서
- 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 질문서
본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4번에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본시약쇼에서 뽑은서류인가요?
한국 동사무소에서 뽑은거 번역한것은 아니죠?
항상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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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생갈치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한국서류이므로 한국 영사관 또는 한국 동사무소(주민센터) 혹은 정부24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