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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브라질, 노동비자 관련 발급절차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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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29 | 국가 | 브라질 | 작성자 | 최선욱(상파울루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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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노동비자 관련 발급절차 간소화 - 관료주의 행정 개선으로 비자 발급기간 감소 - - 브라질 취업 희망 대학원생에게 임시비자 발급 - □ 개요 ○ 브라질 이민위원회(Conselho Nacional de Imigração)의 결정에 따라 브라질 노동비자 발급 관련 규정이 간소화될 전망임. - 이 조치로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세부 사항 ○ 대통령 직속기관인 전략사무국(Secretaria de Assuntos Estratégicos)이 이민위원회에 제출한 외국인 노동비자 발급 관련 규정 간소화 요청이 승인됨에 따라 고학력 해외인력을 유치하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임. - 이민위원회는 외국인 노동비자 발급 관련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하도록 법안을 개정함. - 당초 전략사무국은 ▷브라질 취업 증명서 없이도 노동비자를 발급해 주는 사안 ▷브라질 주재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직책이 바뀔 때마다 해외로 출국해 신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문제 등도 개선해 줄 것을 이민위원회에 요청했으나 이 문제들은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음. ○ 2012년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노동비자는 총 7만3000건으로 2005년 2만5000건에 비해 약 192% 증가함. - 2013년 1분기 발급된 노동비자 중 1만4366건은 임시노동비자이며, 698건은 영구노동비자인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1만3659명의 남성이 노동비자를 받은 반면, 여성은 1404명 만이 노동비자를 받음. - 임시노동비자를 취득한 사람 중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국적의 노동자가 가장 많음. ○ 현행 시스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비자를 취득하려면 자신의 국가에 있는 브라질 영사관으로 경력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와 서류 번역 등 신청부터 비자 취득까지 평균 52일의 시간이 걸림. - 호주의 30일, 멕시코의 40일과 비교하면 큰 폭의 시간차를 보임. ○ 브라질에서는 현재 노동비자 취득을 위해 19가지 종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 이 같은 관료적인 행정절차로 비자 취득에 많은 시간이 걸림. -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는 8가지의 서류만 필요함. ○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브라질 기업이 해외인재 채용 시 노동비자를 바로 취득할 수 있고,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만 노동비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됨. ○ 한편, 노동비자 발급 간소화와 함께 해외인재를 찾는 브라질 기업들을 위해 채용정보 온라인 등록창구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해외인재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임. ○ 또한,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기업이 제공하는 단기취업 기회나 인턴십 프로그램에 희망하는 외국 대학원생들에게 임시노동비자를 발급할 예정임. - 이 비자는 최대 유효기간이 90일이며, 연장하거나 영주권으로 변환될 수 없음. 하지만 구비서류가 재학증명서와 취직증명서 뿐이어서 많은 대학원생이 브라질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으로 기대함. □ 시사점 ○ 브라질 정부의 경직된 외국인 노동비자 발급정책 때문에 브라질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여 년간 대폭 감소했음. - 브라질 전체 인구 중 0.3%에 해당하는 59만3000명이 외국인으로, 2000년 68만3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그 비중이 대폭 감소함. - 브라질 거주 외국인 중 43%가 이미 60세를 넘긴 고령층임. ○ 브라질 정부는 최근 수년간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중 강화를 통해 외국기업들이 브라질 현지공장 설치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함. 이로 인해 많은 한국기업도 브라질 투자진출을 실시했으나 브라질 현지에서 우수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 업무 진행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음. - 하지만 브라질 정부의 노동비자 발급시스템 간소화로 향후 한국인 인력의 브라질 현지법인 파견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함. - 브라질 시장에 관심 있는 한국 대학원생은 브라질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코트라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