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05년 7월 미니쿠퍼 S 오너가 되어
그동안 즐겁게 드라이빙을 하였으나 지난번 출근길에 양재역에서 주행중 엔진침수로
엔진이 멈춰서 와이프를 불러 현대하이카를 부르게 하고 저는 출근을 하였네여..
회사에 와서 와이프랑 통화하는데 5시간이 지나도 현대하이카 견인차가 오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뒷차가 와서 범퍼랑 바퀴를 추돌사고를 내어버리네여.
자차랑 추돌사고 모두 강남서비스센터에 접수하고 보니
엔진이랑 모듈 슈리비만해도 1천만원이 나온다고 하고 추돌사고 부분은 700만원정도라고하네여..
전손처리하려고 보니 자차보상금이 차량가액이 910만원이라
그 금액한도내에서만 보상을 받고..가해자측의 보험회사에서는
전손처리하니깐 추돌사고부분에 대한 수리비 700만원은 지급 안한다고 하네여..
이럴 경우 910만원만 보상받고 전손처리를 해야 하는지....ㅠㅠ
2005년 7월 쿠퍼S 구입했고 무사고에 6만키로 주행이라 시세는 1500만원은 할텐데..ㅠㅠ
수리를 한다고 해도 자차보험비 910만원 부분만 현대해상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즉 기타 수리비랑 뒷부분 수리비700만원(가해자부분)은 보험처리가 안되는지
생각할수록 복잡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이럴 경우,
하이카 긴급출동 견인차를 5시간 기다리다가 사고가 난건데 이 부분은 따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첫댓글 아 아타깝군요,,ㅠㅠ 센터갔다가 님차량을 본거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ㅠㅠ 도움을 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ㅠ
눈물만 나는군요 ㅠㅠ;;
전손 처리해야 할거 같아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