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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민사과 를 '공전자기록위작죄'로 고발합니다.
1. 대법원 민사과(02-3480-1337/5)는 2018재마899 재항고(재재재재재심)
대법원 2018재마899 사건을 '기피' 사건으로 '공전자기록위작' 했습니다.
2. 대법원 2018재마899 사건은 실제로는
2018재마899 재항고(재재재재재심)
사건인데, 대법원 민사과 는
2018재마899 기피
사건으로 조작했습니다.
3. 대법원 '사건구분안내' 에서 '재마' 사건은
'민사재항고사건재심' 사건입니다.
그러면, 2018재마899 사건은 '민사재항고사건재심' 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과 는 이를 '기피' 사건으로 조작하고,
'재심' 사건을 은폐 시켰습니다.
4. 언론보도에는 5년 동안 802건의 '기피신청' 있었다 하였지만,
5년 동안 802건의 기피 신청 중 받아들여진 건 2건뿐. 0.24% 확률 (오마이뉴스 2018.11.9.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6258&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5. 그 중, 20% 160건은 위의 경우처럼 조작된 '재심' 사건일 것입니다.
6. '재심' 사건은 통계에서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7. '재심' 사건이 '기피' 사건으로 조작되고, 은폐 되어서는,
국회, 법무부, 대법원 에서 '재심' 사건에 대한 정책을 세울수 없습니다.
8. '공전자기록위작' 행위는 국가 사법정책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국민의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9. 대법원 민사과 를 '공전자기록위작죄'로 고발합니다.
10. 대법원 종합민원과, 대법원 1,2,3 재판부 등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해 '공전자기록위작'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발하지않아,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11. 이것이 형태를 달리하는, 또다른 '양승태 사법농단'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민감사] 대법원 민사과 를 '공전자기록위작죄'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