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방송3법은 공영방송 영원히 장악하려는 의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물러난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된다. 이에 따른 방통위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자진사퇴한 것이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배경은 야당의 방송3법 개정안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다양한 영역의 인사들로 구성,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놓았다. 방송 관련 단체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이 추천한 21명으로 KBS·MBC·EBS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얼핏 외형상으로는 다양성을 담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안에 포함된 추천기관들이 대부분 방송 혹은 언론과 관련된 단체들로, 국민대표성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이들 단체들의 성향과 활동 이력을 보면 한결같이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공영방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구성원들이 많고 활동이 중복되는 단체들도 많다. 이 때문에 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경영권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야당의 주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경영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병행성’(political parallelism)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철저하게 친야권 성향의 구도로 재편하겠다는 속내를 엿볼 수 있다. 몇 차례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정치적 전리품이 되어버린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아예 자신들과 우호적인 방송으로 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작년에 시도했다 폐기됐던 법안을 수정해 시급하게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대로 이사진을 개편하게 되면, 공영방송 경영권이 집권 여당으로 넘어갈 것이 분명하다. 법 개정과 함께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한 것도 차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국민 대표성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띠고 있지만, 우호적 단체들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말 그대로 ‘개고기를 내놓고 양고기’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공영방송이 이처럼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다.
관련기사
자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