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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스크랩 용산 재개발투자 경 축 "특별계획구역 공람발표" 남영동 갈월동입니다 용산
이상혁 추천 0 조회 163 08.08.18 10:5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image

용산 민족공원에 대해서 용산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면 ..

놀라실겁니다.

재개발투자시에 제일 중요한것은 해당지역의 미래지도와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관리처분금액과 비례율과 연관하여 자신의 투자금이

얼마로 평가가 되는지 아셔야 하구요. 최종목적물이 어떤것이냐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투자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하여 특별구역의 영역에 대해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할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하구요 .  

이제 검색만 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셔서 궁금하신것을 모두 알아가십시요.

재개발과 용산의 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파크 02-797-7148  이상혁 011-383-3276 

또한 지분쪼개기의 법규가 현재 어떤 지역과 상태로 진행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 지분쪼개기 규제 `없던 일로`

서울시가 추진했던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지분 쪼개기 규제안이 대폭 후퇴해 지난해 서울 용산,마포,성동구 일대에서 기승을 부렸던 '근생 쪼개기'가 사실상 모두 구제된다.

근린생활 쪼개기란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구입해 슈퍼마켓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실은 빌라나 연립주택처럼 지어 분양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근생 쪼개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줄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무주택자는 전원 구제

서울시의회는 8일 도시관리위원회(상임위)를 열고 조례 시행 이후 쪼갠 지분에 대해서만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통과시켰다.

당초 서울시는 1997년 1월14일 이후 쪼개진 근생지분에 대해서 입주권을 주지 않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었다.

서울시는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정식 통과되면 2~3주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 추후 재개발 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해당 소유주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새 아파트의 입주권이 부여된다.

이는 근생 쪼개기는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던 서울시의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게다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근생을 샀던 이들도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일 전까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합법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서울시가 투기세력에 사실상 전면 굴복한 꼴이 됐다.

특히 서울시와 시의회는 당초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음에도 불구 이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원칙없는 서울시.시의회의 압박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근생 쪼개기는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짓는 '다세대 지분 쪼개기'와는 달리 위법한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모두 현금 청산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그동안 위법인 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분양권을 줬던 사례가 있었다"면서 "해당 근생 소유자들이 종전 조항에 대한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내집마련 등을 위해 쪼갠 지분을 취득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경과규정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서울시가 조례 개정안을 놓고 스스로의 원칙을 계속 후퇴시킨 결과 기존 투기세력만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용산구 청파동 인근의 한 중개업자는 "지난해 용산 일대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성행했던 근린생활시설 쪼개기에 대해 서울시가 몽땅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지분 쪼개기를 막는다 하더라도 기존 지분에 대한 투자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 상가 `지분 쪼개기` 투기세력에 `백기`

서울시가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해 재개발 정비계획이 이미 세워진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이는 상가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불허하겠다던 당초 조례 개정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서울시가 투기 세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고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해 재개발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7년 1월15일 이전에 지어진 오피스텔 등 근생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1997년 1월15일 이후 지어진 근생 시설이라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 계획이 수립됐거나 개정안 시행일(7월 말) 전까지 계획을 세울 경우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진다.

처음 입법예고안에서는 두 경우 모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용산구 청파동이나 성동구 행당동 등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이뤄진 상가 지분 쪼개기의 경우 다음 달까지 정비 계획을 구청 인가를 받아 확정한다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용산구 한강로2가 등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 지분 쪼개기는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짓는 '다세대 지분 쪼개기'와는 달리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모두 현금 청산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조례개정안이 '소급 입법'이라고 항의하는 민원이 많아 결국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용산구 청파동 인근의 한 중개업자는 "최근 용산 일대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렸다"며 "서울시가 이들 투기 세력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지분 쪼개기를 막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존 지분에 대한 투자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투기 세력에 굴복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용산링크의 일부분 발췌

용산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한강 논스톱 연결

 

 
서울 용산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한강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지상 수로와 지하도시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총 사업비 2천430억 원을 투입, 용산공원과 용산역 전면 재개발지역, 용산의 드림허브인 국제업무지구와 주변 28만7천300㎡를 연결하는 지상·지하3층의 통합입체공간 ‘용산링크’를 2012년 말까지 조성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용산링크가 조성되면 현재 도로와 철도 등으로 가로막힌 서울의 용산공원∼용산역∼용산국제업무지구∼한강 구간을 인공수로를 따라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용산링크’의 조성사업으로 단절됐던 보행·녹지·문화공간이 통합되면서 용산 부도심은 세계적 입체도시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동안 용산 부도심일대는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주변 개발 등 중요사업이 개별적 수립·진행되고 있어 도로(한강로) 및 철도에 의한 주요 거점들의 단절돼 시설물간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이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용산파크 02-797-7148  이상혁 011-383-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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