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륙호증(乙다 第六號證)
사 건 서울고법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aeREDi)
2023-03-08
립증취지(立證趣旨)
본건이 계략에 의한 함정수사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증거 설명
본건 원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제24합의부 재판장 ‘김용관’)는 내가 법정 호수를 오인(誤認)한 것이 단순히 나 또는 변호사 ‘이강훈’(법무법인 덕수)이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두루뭉술하게 썼다.
그런데 사건 당시인 2014-03-19에 본건 담임(擔任) ‘이성식’(당시 39세, 서울중앙지검 공안 제1부, 現 포항지청장) 검사실의 수사관인 ‘최인채’가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319호 법정 앞에 나타나서 잠겨 있는 문고리를 잡고 돌려보는 행동을 하고 황급히 떠났었다.
사건 후 검찰수사 때, 내가 수사관 ‘최인채’에게 “당시에 319호에 오지 않았었냐?”고 물으니까, 검사 ‘이성식’은 “우리도 잘못 알았어요”라고 말했었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문의 말은 사실과 맞지 않다.
피고인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과 피고인2 ‘김진건’(개명전 ‘김진건’)의 영장실질심사 전날에 ‘신상철’氏가 한양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사무실에 찾아와서 특이한 ‘조언’을 하고, 변호사 ‘이강훈’을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 연결했다.
피고인들의 영장실질심사 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는지 변호인 ‘이강훈’은 그만두고 나에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었다.
서기 2014년 3월 18일 오후 4시 22분, 本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 때 두 사람의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덕수의 이강훈 변호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 호에서
김필원 대표님 구속적부심 기일이 열린다고 법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덕수는 김필원 대표와
협의하여 금일 사임계를 제출하고 법원이 금일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예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훈 변호사 드림"
위 문자 메세지 내용을 보면, '김필원'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김필원'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실재로는 서관 311호에서 했었습니다!
2014년 3월 19일 오후 2시 46분, 또 '이강훈변호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한대표님 내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구속적부심 법원에서 연락왔습니다. 이강훈
변호사 드림"
위 문자 메세지 내용을 보면, '한영수'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에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영수'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실재로는 서관 319호에서 했었습니다!
311호 법정에서 할 때에는 나에게 319호로 고지하고, 319호에서 할 때에는 나에게 311호로 잘못 고지했다. 그렇게 이틀 연속으로 법정 호수를 잘못 고지할 확률이 몇%나 되겠나?
그리고 피고인들의 구속적부심 당시 변호인인 변호사 ‘권태섭’이 아니라 이미 관둔 변호사 ‘이강훈’이 그런 행위를 한 것도 수상하다.
이후 변호사 '이강훈'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니 그 문자 메세지들은 본인이 보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보낸 것인지 국정원에서 보낸 것인지 어디서 보내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계략에 의한 함정수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면, 명예훼손죄 따위의 사소한 사건을 나의 사건과 억지로 병합시켜서 합의부에 배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소결(sub-conclusion)
법원이 구속적부심 재판을 불법으로 비공개 재판하는 리유는 기자나 방청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사기쳐먹기 위해서이다.
본건 피고인들을 사전구속(事前拘束)할 리유(理由)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모양새가 안 나오는데도 완전히 억지로 구속한 것이다.
내가 괜히 법정 문을 부술 까닭이 뭐가 있겠는가?
변호사 ‘이강훈’을 통해서 법정 호수를 잘못 고지하여 방청인들을 따돌리고, 법정 문을 걸어잠가놓고 결정 고지 없이 구속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재판안내문’도 게시하지 않는 등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법정 문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당시 나의 정당행위를 후회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량심과 지성과 용기를 주신 신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