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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용은 낚시춘추 2012년 9월호에 내용을 그대로 옮긴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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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춘추 허만갑 기자의 전화 인터뷰♣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홍근형 사무관
「납추의 수입, 제조가 전면 금지된다는 게 사실인가?」
“9월 10일부터 납추 제조와 수입 중단되고 어길 경우 1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만갑 기자
지난 8월 10일, 농식품부 자원환경과의 홍근형 사무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행령 중 납추 규제에 관한 내용을 물었다.
홍근형 사무관은 이영직 과장 팀에서 낚시법과 관련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낚시법과 낚시정책의 주무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이며 그중에서도 주무부서가 자원환경과다.
자원환경과는 지금까지 낚시법 제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왔고
시행령 제정에 관한 업무와 낚시법 시행에 관련한 총괄업무를 맡고 있다.
낚시용 납추의 수입, 제조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는 9월 10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그렇다.”
납추 외에도 납이 함유된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도 규제대상인가?
“현재로는 납추만 확실히 규제하고 납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납의 함유량에 따라서 규제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납이 함유된 낚시용품들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 루어를 포함해 납이 든 낚시용품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루어의 경우 인조미끼로 분류돼 있는데,
미끼 역시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규제대상이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수입하는 외국산 루어 중 납이 함유된 제품은 역시 9월 10일부터 전면 수입금지된다는 것인가?
“납의 함유량이 많다면 수입이 금지될 것이다.”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납추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유통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다. 유통 유예기간은 검토 중인데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될 것 같다.”
대체물질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납 규제를 유예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도 유예를 진지하게 고려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법 시행과 동시에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났다.”
그럼 지금 납추를 생산하는 업체나 납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당장 9월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친환경도구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 그 업체들이 대체상품을 개발할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체상품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계속 유예해도 똑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 아닌가?”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법을 공포했을 때는 납을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다.
납추 금지란 처음 듣는 얘기인데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다니, 말이 안 된다.
“공포된 법률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유해낚시도구 제조 금지 조항’이 있지 않은가.
납보다 유해한 물질이 무엇이 있나? 유해낚시도구 조항 자체가 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알고 있다.”
영세한 납추 제조업체들이 친환경제품으로 전환하려면
생산설비 구축과 새 자재 구입 등에 막대한 돈이 들어갈 텐데 그에 대한 지원책이나 보상책이 있는가?
“납추 대체물질 개발비에 대한 지원 계획도 고려되었으나 작년에 2012년 예산반영 심사과정에서 탈락되었다.”
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체물질 개발은 민간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친환경도구로 생산을 전환해도 그것이 제품이 되어 나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동안 낚시인들은 무엇으로 낚시하나?
……(묵묵부답)
만약 법 시행 후 납을 수입 제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동법 53조 1항 1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납추 사용자나 판매자의 경우 1차 과태료가 75만원, 2차 과태료가 150만원, 3차 과태료가 300만원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 낚시인들이 소비하는 납추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연간 400톤으로 나와 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는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다.”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업용 그물에도 모두 납추가 달려 있다. 그 양은 낚시용 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낚시용 납추를 규제하려면 그와 동시에 그물의 납도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 어업용 그물의 납도 규제대상인가?
“그래서 그 문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어업용 납추는 규제하지 않고 낚시용 납추는 당장 규제하겠다는 건 어민들은 겁내고 낚시인들은 무시한다는 것 아닌가?
“그물용 납은 우리 과가 아닌 어업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다. 그쪽에서도 점진적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낚시인들이 쓰는 추의 총량을 100이라고 볼 때 지금 개발된 친환경봉돌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라고 보는가?
“선상낚시는 거의 쇠추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의 70~80%는 대체 가능한 상태에 와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판단엔 기껏해야 10% 미만에 불과할 것이다.
설령 농식품부 판단대로 70~80%가 대체된다고 치자.
그럼 대체수단이 없는 나머지 20~30%는 어떻게 하란 것인가?
납을 대체할 수 없는 분야의 낚시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취지는 아니지 않은가?
……(묵묵부답)
농식품부는 2016년까지 낚시산업 활성화대책에 쓰일 예산 782억이 책정돼 있다고 발표했다.
그중 납 대체용품 개발에 쓰일 예산은 없는가?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기획재정부 예산심사과정에서 축소되었다.
그리고 782억엔 지자체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순수한 정부예산은 그보다 적다.
내년 예산도 아직 확정되기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다.”
어쨌든 납 대체용품 개발을 지원할 예산은 없는 것인가?
“그렇다.”
그럼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다 어디에 쓰이나?
“낚시터 화장실 설치 등 낚시터환경개선사업과 낚시터 업자와 유어선 업자들의 교육 등에 쓰일 것이다.”
그 정도에 782억원이 든다는 것인가?
“내년도 예산 35억원의 용처만 정해졌고 그 후의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 예산은 낚시터환경개선사업에 31억, 낚시정보포털사이트 구축에 1억8천만원,
2013년 9월부터 낚시터, 유어선 업자 교육용 교재 개발비로 2억원이 책정돼 있다.
” 아직 국민들이 납추 사용 금지 계획을 모르고 있다. 공식적으로 언제 알릴 것인가?
“늦어도 2주 안에 시행령이 확정되면 보도자료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장 인터뷰 ♣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김동현 회장]
“법 시행 한 달 앞두고 일방적 통보! 범낚시계 단합해서 막아야 한다”
허만갑 기자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의 납 규제 조항 논란에 대한 경위를 듣기 위해
8월 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동현 회장을 만났다.
김동현 회장은 그간 우리나라 낚시단체장들을 대표하여 대정부 창구 역할을 해온 사람이다.
김 회장은 “며칠 전 농식품부 자원환경과의 이영직 과장으로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5조의 유해물질에 납을 명시하겠다는 통보를 처음 받았다”며
격앙된 표정으로 “지금까지 납추는 대체물질 개발 전엔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법 시행을 불과 40여 일 앞둔 지금 전화로 일방적 통보를 한다는 것은 정
부가 570만 낚시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말했다. ---전문
농림수산식품부의 ‘납 규제’ 시행 계획을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입니까?
-7월 29일입니다. 그날 자원환경과 이영직 과장이 내게 전화를 걸어서
“향후 수입, 제조, 유통을 금지시킬 유해물질에 납봉돌을 적시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죠,
아니,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납을 대체할 물질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납추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무슨 소리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임 과장들이 다 그렇게 약속했다고 했더니, 그런 약속을 문서로 기록한 게 있냐고 묻더군요.
그런 문서가 어디 있겠느냐 했더니 구두로 오간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낚시법 제8조에 ‘유해물질 수입, 제조, 유통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법안의 내용에 동의했지 않느냐,
그러면 납이 가장 대표적인 유해물질인데 납이 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합디다.
지금 이영직 과장이 부임한 지 얼마나 됐나요?
-두 달인가 됐습니다. 전임 김정욱 과장이 그만 둔 뒤로 몇 개월간 과장직이 공석으로 있었어요.
회장께선 농식품부의 담당 공무원들을 계속 만났을 텐데 그 전에는 그런 낌새를 못 느꼈나요?
-일주일 전에 직접 만났을 때도 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10여 일 전에 내가 농식품부를 방문했을 때 과장이 ‘납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못 견디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친환경낚시봉돌을 제작하는 몇몇 업체에서 납봉돌 사용을 금지시켜달라는 민원을 법제처와 농식품부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 말만 하고 다른 화제로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전에 이미 납추 규제를 결정한 것 같아요.
친환경봉돌 제조업체들이 민원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까?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납추 규제를 시행령에 넣고 싶었으나 낚시계의 반발로 머뭇거리던 차에
낚시용품 제조업체에서 먼저 민원을 제기하니 옳다구나 싶었겠지요.
한두 사람의 민원으로 정책이 뒤바뀔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아마도 신임 과장이 부임하기 전에 납추 규제에 관한 상부의 지령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지난 8월 2일과 3일 두 번에 걸쳐 우리나라 5개 낚시단체장들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원래의 입장 즉 납 대체물질 개발 전까지 납 규제를 유예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납추의 사용이 금지된다면 낚시단체와 낚시업계는 낚시인의 행복추구권과
낚시산업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범낚시계 차원의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8월 3일 농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
당장 9월 10일이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는데
만약 그날부터 납추와 납이 든 낚시용품의 수입, 제조가 금지되면 우리나라 낚시계에 어떤 파급효과가 올까요?
-친환경물질이 생산되지 않는 장르의 낚시는 봉돌이 없어서 낚시를 못하게 될 것이고,
친환경봉돌이 생산되는 낚시장르라도 다른 금속으로 대체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납만큼 편리할 순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낚시는 침체되고 낚시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한국 낚시산업 최대의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혹시 시행령에 납추 외에 또 다른 규제조항은 없습니까?
가령 떡밥 사용을 규제한다거나 낚시금지구역이 확산된다거나 하는…-
납추 외에 다른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사실 시행령이라고 해봤자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옛날부터 유명무실한 법으로 있던 수산자원보호령을 그대로 옮겨온 것 외엔 없어요.
수산자원보호령은 채포금지체장, 금어기, 그런 것인데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납은 달라요. 제조사와 유통과정을 통해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고 납추 금지는 환경단체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바이니 가시적 성과물로 그만한 게 드물지요.
그래서 법 시행일은 임박했고, 시행령에 뭔가 눈에 보이는 내용을 하나라도 넣어야겠다 생각하니
납추가 가장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영직 과장도 자기 입으로 말하더군요. ‘이 시점에서 납 규제 빠지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 관장 부처인데,
낚시용 납추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버려지는 어업용 그물의 납추는 허용하면서
낚시용 납추만 금지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물의 납추도 언젠가는 금지시킬 거라고 합디다.
낚시인들이 쓰는 납은 당장 금지하고 어민들이 쓰는 납은 차차 금지한다?
그야말로 낚시인들을 우롱하는 태도에 분통이 터지더군요.
시행령 안에 납추 금지 같은 규제 외에 낚시 육성을 위한 내용은 없습니까?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말만 육성법이지 낚시발전을 위한 핵심내용은 전혀 없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아무 말도 않더군요.
시행령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이 시행될 수 있나요?
-시행령이 완비되지 않고도 시행될 것이랍니다.
정부 측 말로는 소프트웨어는 차차 추가하겠다더군요.
회장께선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해 찬반양론이 분분할 때 찬성 쪽에 섰던 분입니다.
당장 불편하더라도 낚시의 미래를 위해선 낚시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지금 입장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참 우리 낚시인들이 순진했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최소한의 규제만 하겠다. 예산을 책정해서 낚시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측 말잔치에 속은 것이죠.
낚시계가 납추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대체물질 개발 전까지만 납 규제를 유예해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그마저도 들어줄 수 없다는 건 억지 아닙니까? 납 규제를 막을 협상의 방안이 있습니까?
-전화로 납 규제를 적시하겠다는 통보를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협상의 여지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8월 3일)에 만나서 얘기해보니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사무관 왈 ‘과거 분들과 달리 우리는 시행하는 입장에서 독박 쓸 각오하고 있다’고 합디다.
그 말은 상부에서 확고한 지시를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과장은 말하기를 ‘시행예고 했음에도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느냐’고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정부에서 해줘야지 납추 만드는 영세한 민간업체 보고 개발하라는 건 억지 아니냐고 했다니
‘유예해주면 달라집니까? 2년 후에도 대체물질 안 만들 것 아닙니까?’ 합디다.
이 정부는 낚시산업 육성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감언이설로 낚시인들 달래놓고 일방적 규제를 통보한 겁니다.
주변의 낚시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던가요?
-납 규제는 지금까지 낚시계에 닥친 어떤 사안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낚시계가 단합해서 막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낚시인들과 심지어 낚시업 종사자들도 이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붕어낚시인들은 그럼 황동추 쓰면 되지 그러는데, 황동추를 써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연로한 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쇳덩어리를 넣었다 뺐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요.
납 외의 다른 금속은 딱딱해서 손으로 눌러서 낚싯줄에 물리는 연납이나 편납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루어 중에 금속으로 된 제품은 모조리 납이에요.
납 대신 다른 금속으로 만들면 가격도 비싸지만 부피가 커져서 쓰기 힘들다고 해요.
우리 전통낚시인 견지낚시도 납 없이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견지낚시용 황동추가 시판되긴 하는데 불편해서 아무도 안 쓴답니다.
이렇듯 장르를 불문하고 납이 사라지면 낚시 전반에 걸쳐서 불편해지고 어려워져서 낚시산업 전체가 위축될 겁니다.
법이 시행될 9월 10일까지 불과 한 달 남았는데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의 계획은?
-무엇보다 낚시인들을 무시한 일방적 통고에 울화가 치밀고
낚시인들을 얕잡아보는 이 정부에 대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낚시계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육성책은커녕 유예기간도 없이 납추 사용 금지를 통보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과연 낚시산업 육성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 부처입니까?
우선 낚시단체장들이 모여 농림수산식품부를 항의방문하고 납추 규제 유예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낚시인들의 뜻을 모아 정부를 규탄하고 납추 규제안을 철회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낚시단체회장단회의_성명 ♣
8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된 낚시추 관련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의 결의내용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이하 한낚총)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한국의 침체된 낚시경기를 활성화하고 후진적 낚시문화를
선진화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이라는 인식 아래 협조하여 왔습니다.
다만, 한낚총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8조 동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유해물질”에 납봉돌을 적시하여 즉각 규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한낚총은 대체가능한 분야부터 규제를 실시하고
납의 기능을 타 금속이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은 친환경물질 개발과 유예 후
점진적 규제를 주장해 왔으며, 각종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이미 선상낚시 등 대체 가능한 부분은 대체추가 사용되고 있으며,
미세한 중력 조절이 필요한 민물낚시, 중층낚시, 바다찌낚시는 납의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방파제낚시, 견지낚시, 루어낚시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은 납 성분 소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낚시가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이에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납 성분 낚시추 규제에 관한 조항 명시에 대한 한낚총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납 성분 낚시추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미세 중력 조절이 가능한 대체추가 없다.
일부 대체추 개발업체들은 미세 중력 조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납 성분 낚시추는 즉시 중력 조절이 가능한 가공성이 우수하지만
대체추는 일일이 무게가 다른 조절추를 찾아 맞추어야 한다.
2. 납 성분 낚시추를 대체하는 소재의 낚시추는 고가의 제품이라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납 성분 낚시추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위 친환경 대체추의 경우 3~5배의 비싼 가격의 제품이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3. 납 성분 낚시추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는 있으나
환경에 유해하다는 명백한 보고서는 없다.
납 성분 낚시추를 어류, 조류 등 이 삼켰을 때 생태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는
중금속 전체의 오염 경로일 뿐 납추에 대한 과민한 우려에 불과하 다.
납추를 먹을 어류, 조류는 일부 사례에 국한된다.
4. 수산산업(어로 그물업 기타 사업)에서 납 성분 추의 사용은 보편화되어 있고 규제대상도 아니다.
낚시에 국한하여 납 성분 낚시 추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물의 추, 잠수시의 납추, 기타 어구에 납 성분 사용은 규제받지 않고 있다.
5.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납 성분 낚시용품에 대한 규제가 없다.
다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납성분 낚시용품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전면적으로 납 성분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6. 납 성분 낚시추를 대체할 시장이 열악하다.
현재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대체추 시장은 소량생산이며 낚시인의 선호도가 약하다.
또한 납 성분 낚시추의 사용 비율은 99%에 달하고 있어
이를 금지했을 경우 낚시업계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7.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납 성분 낚시추 사용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 모든 낚시관련 산업이 위축되며,
이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입법 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8. 납 성분 낚시추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면 낚시인, 낚시단체, 낚시업계는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 쟁취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범낚시계 차원의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9. 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대체추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자연스러운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나갈 문제이며, 법적으로 규제함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대체추, 납추 생산업체의 자구 노력에 의해 시장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납추 생산업체도 친환경 낚시추 개발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체추가 납추를 완벽하게 대체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결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취지를 살리고 낚시산업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납추 사용이 불가피한 민물낚시, 바다찌낚시, 방파제낚시, 견지낚시, 루어낚시 등의
납추 사용금지조치를 유보하고 납을 대체할 물질의 개발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2. 8. 2.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동현
한국낚시산업협회 회장 김정구
한국낚시업중앙회 회장 권순국
한국낚시연합 회장 김동현
한국낚시진흥회 공동회장 김명제, 정연화
한국낚시어선협회 회장 이정운
♣ 납추 규제 시행령 예고에 대한 낚시인들의 견해 ♣
[조성욱 한국민속전통견지협회 회장 ]
수십년 써온 납추 당장 금지한다? 그러면 대안은 있는가?
주유소마다 붙어있던 ‘무연휘발유’라는 문구를 보고
‘일반 휘발유에 비해 매연이 나지 않는 비싼 기름인가 보다’ 생각했던 적이 있다.
무연(無燃)이 아닌 무연(無鉛:납이 없는)이란 사실을 알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납의 폐해에 대해선 재삼 언급할 필요도 없기에 법령을 만들어 규제한다 해도
딱히 이렇다 할 반론의 명분이 빈약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환경부가 아닌 농림수산식품부가 규제의 주관부처가 된 이유는 궁금하다.
그동안 회자되어오던 납추 사용금지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그것도 당장 9월 10일부터 전격 시행된다고 하니 내심 당혹스럽다.
정부 추산 600만 명의 낚시인들과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국내 낚시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선 쓰나미를 예고하는 듯싶어 걱정이 앞선다.
유예기간도 없고, 지원책도 없다니…
무릇 규제를 수반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대안이며,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필요로 하는 게 상식이다.
납추가 인체는 물론 생태계에 유해하리란 것은 낚시인들도 익히 알고 있던 바다.
그래서 그동안 각 낚시단체와 조구업체 및 낚시인들의 자율적인 노력에 힘입어 쇠추를 개발했고
세라믹과 황동을 소재로 한 신제품을 개발, 출시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해 왔다.
이처럼 대체용품의 개발을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법이 시행된다고 하니
뭔가 순서도 안 맞고, 경우도 아니며,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지도 않고 법이 시행된다는 것 자체가 미스터리처럼 느껴진다.
계속 납을 사용하면 어떤 사법적 제재를 받을 것이며,
단속의 주체는 경찰인지 환경 관련 공무원인지,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인지도 궁금할뿐더러
무엇보다도 궁금한 건 대안이 뭔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낚시가 보급된 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마땅한 소재가 납밖에 없어서 지금껏 사용해 왔는데
납을 대체하는 소재와 용품이 개발될 때까지는 당연히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는 낚시단체나 낚시인 개개인이 손을 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을 내놓은 해당부처에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대체용품을 개발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인 후,
설득력 있는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을 해도 되는 일이다.
그것이 새로운 정책을 시행코자 하는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순서라고 본다.
기존 납보다 제조비가 훨씬 비싼 무연 납이나 세라믹, 황동 등의 소재로 대체용품을 개발하는 제조사에
개발비용이나 세제혜택을 지원, 낚시인들의 구입비용 상승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대책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낚시인이 납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문다라고 하면?
그 시간부로 낚시인은 범법자가 된다. 낚시는 하고 싶고, 납을 대신할 만족할만한 대체용품은 없고,
기존 방식대로 낚시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고,
이렇게 진행된다면 종당엔 납 사용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여가선용의 기반을 흔드는 사회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이 인식했으면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정책 시행이
유독 낚시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 힘없는 서민들이 즐기는 유희라서가 아니길 바란다.
[이동윤 문화일보 체육부 선임기자]
얄팍한 전시행정! 납추 제조 금지해도 실효성 없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납추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일 뿐이다.
우선 납이 환경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지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는 낚시인들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즐기는 떡붕어 전층낚시에서 납을 사용하는 용품은 편납이다.
얇고 납작한 편납을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이 개발되어 있긴 하지만 황동으로 만들어 가격이 수십 배 비싸다.
그동안 1~2천원 하던 편납을 쓰던 낚시인이 몇 만원에 이르는 대체봉돌을 사용할 리 만무하다.
편납의 수입, 판매를 금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편납은 청계천이나 구로공단을 찾아 주문하면 쉽게 사서 쓸 수 있다. 동호인 혹은 동호회별로 구입해서 사용하면 된다.
낚시인이 쉽게 사서 쓸 수 있는 대체용품이 나오지 않고 납추 금지에 따른
낚시계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낚시관리육성법 시행령은
낚시를 모르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 만든 탁상행정이다.
수년간 진행해왔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낚시관리육성법을 포장하기 위한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김선관 성광물산 대표]
낚시용품 수입상들에겐 문 닫고 죽으라는 뜻
우리 회사는 일본 야마리아社의 에기를 비롯한 각종 루어용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루어에 다는 싱커는 낚시제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품인데 모두 납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에기와 루어들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만든 납추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제품에 대하여 어느 날 갑자기 수입 금지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낚시용품 수입상들에게는 문 닫으라고 하는 소리와 같다.
일본이나 미국에도 납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납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은 없으며 국가적으로 낚시용품에 납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만에 하나, 어느 날 갑자기 납이 든 낚시용품을 수입 금지, 제조 금지시킨다면
이미 주문계약해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처리문제 등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무슨 법이든,
특히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의 제정은
오랫동안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성립된다고 알고 있다.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낚시업계에 종사하는 인구가 얼마이며 이 법을 갑자기 실시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올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책임질 자신이 있을 때 실시하기를 권한다.
[김욱 경기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납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연구결과부터 제시하라!
낚시용 납추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지될 예정이라고 들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법안을 만들려는지 모르겠다.
현재 낚시용 납추에 대해 사용을 규제하겠다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걸로 안다.
요즘처럼 좋은 세상에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하면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금
납추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금지시킬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한번 묻고 싶다.
납추의 환경유해성에 대해 공인된 연구기관의 자료가 있느냐고.
2005년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낚시 발전정책 개발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적이 있다.
다 좋았는데 하나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 있었다.
세라믹봉돌 관련업자 한 분이 연단에 올라 자기가 직접 어항에 물고기를 기르면서 실험을 했는데
납봉돌을 넣은 어항의 물고기는 며칠 만에 죽어버렸다고 하면서 납봉돌의 유해성을 주장했다.
혹시 그 분은 그것을 체계적인 과학자의 연구와 다름없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조악한 근거에 기대서 주장하려고 했던 그 분은 분명 일반인이다.
따라서 무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도 모를 것이고 책임이라는 고상한 개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때 벌어졌던 촌극과 다를 것 없는 일이 다시 벌어지려 하고 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책임질 것 하나 없는 일반인이 아니라 나랏밥을 드시는 관청의 직원들이다.
나는 믿는다. 분명 연구기관에 납추의 유해성에 관한 실험을 의뢰했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좋은 법을 만들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니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결과를 보여주기 바란다.
정부의 만행에 낚시인들이 분노해야 할 때!
예로부터 낚시는 기다림과 인내의 도락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좋은 말로 포장하는 우를 범하는 것 같아 조금만 표현을 바꿔본다.
미련하다! 물고기하고 노느라 정신이 다 팔려서인지 미련해 보였나보다.
자칫 낚시인들을 진정 미련한 집단으로 보았다면 생각과 자세를 다시 가다듬길 촉구한다.
적어도 인터넷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누구들보다는 똑똑하다.
여러 가지 나랏일로 바빠서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실 것 같아 검색어를 하나 가르쳐드린다.
인터넷 검색창에 ‘lead ban’이라고 쳐보라.
전 세계의 납추 사용 금지와 관련한 자료들이 쏟아질 것이다.
납추가 유해하니 어쩌니 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서 조사해보면 잘못되었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낚시계 선배 그리고 동료 여러분!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의 봉급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을 길 없습니다.
이것은 만행입니다.
낚시관리육성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만인이 납득할 만한 공청회나 설득단계 없이 일방적인 법 집행으로
나라가 국민의 행복추구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하지 않는 납봉돌 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 자신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분노하라! 무서우리만치 냉정하고 집요한 분노가 필요한 때입니다.
[강민구]
여수 서울낚시 대표
전남대학교 해양관리학부 레져피싱 출강
부산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낚시아카데미 출강
바다낚시 소품 중에서 비록 팥알 크기의 소형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 좁쌀봉돌로 불리는 탈부착 식의 극소형 연납이다.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바다 상황에 맞춰 미끼를 일정 수심까지 가라앉히려면 반드시 필요한 소도구이다.
최근 들어 환경오염과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면서 납이 아닌 여러 가지 재질의 대체용품이
소형 연납으로 개발되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오랜 세월 사용해 왔던 납봉돌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그동안 이빨로 깨물던 납봉돌을 유해한 성질임을 알게 되어 펜치를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위생만 챙기다가
이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무심코 버리지 말자는 분위기이며 대체용품의 사용이 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덕분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적절한 대체용품이 없거나,
대체용품의 기능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기존의 납봉돌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실상이며,
특히 미세한 찌낚시에서는 곤란한 점이 많을 것이다.
미세한 찌낚시용 봉돌은 대체물질 없는 실정
농림수산식품부에서 9월 10일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면
납봉돌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는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속셈으로 부추기는 자들의 놀음에
착한 낚시인들이 범법자가 되거나 과태료를 무는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노파심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납추가 환경보호와 개인위생에 해롭다는 정도는 많이 알고 있다.
꾸준한 홍보와 교육으로 더욱 경각심을 고취시키되 좀 더 다양한 제품과 고기능 제품이 나오면
낚시인들 스스로 바꿀 것이라 확신하는 바,
순진하고 단순하고 평화롭게 즐기는 낚시인들에게 걸핏하면 단속,
과태료 등의 올가미를 내밀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리고 낚시업계는 업계대로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처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대체 상품 개발과 생산에 매진하고 홍보해왔던 업체에 힘을 실어줘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대체할 수 없는 미세한 제품, 소량품목, 특수품목 등 은
관계부처를 설득하여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진태 대구 행복한낚시 대표]
낚시추 업체들은 영세, 제도 지원 없이는 대안추 개발 불가능
납추 생산과 수입을 금하는 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민물낚시, 바다낚시, 루어낚시에서 모두 납추는 필수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의 낚시장르나 몇몇 낚시인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낚시인이 형태만 다른 납추를 사용하고 있다.
수중환경 보전의 차원에서 납추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낚시인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조구업체에서 대안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생산 유통되고 있는 대안추도 있다.
그러나 대안추는 아직까지 무게의 가벼움, 가감의 어려움, 형태의 단조로움, 높은 가격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낚시인들은 납추 대안 소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마땅한 대안추가 없어서
여전히 납추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납추는 부가가치가 낮은 소품이라 수익성이 높지 않고
따라서 영세업체들만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납추 제조업체들은 대안추를 개발할 경제적 기술적 여력이 없다.
따라서 대안추의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추 제조업체에 대해 경제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지원은 적어도 해당 업체가 이 제품과 관련하여 생산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납추가 부가가치가 낮은 소품임에도 생산 유통되는 것은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모두 낚시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취급하기 때문이다.
팔아봤자 큰 이익이 남지 않지만 추가 없이는 낚시를 할 수 없기에
구색으로 꼭 갖춰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납추만으로는 최소 수익률조차 나오지 않는 현실에서 대안추 개발에 참여할 업체나 업자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대안추를 개발 생산하는 과정에 정부의 경제적,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만
대안추가 개발되고 항구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또 대안추가 상용화되어도 제조업자가 충분히 팔아서 생산성을 확보할 때까지
대안추 생산업체의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적인 보장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세한 여러 업체들이 같은 사업에 과잉참여함으로써 모두 수익성을 잃고 도산할 수 있다.
애초에 무리한 시작, 곳곳에서 시행 잡음 일 것
납추의 생산 유통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농식품부의 생각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필수소품의 생산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적 레저인 낚시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같아서 애초에 무리한 시작이고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필연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쓰이는 납추를 억지로 막는 법으로 인하여 많은 범법자를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
환경보존이라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는 주제지만
그렇다고 수백만에 달하는 국민의 레저 활동을 하루아침에 금지할 수는 없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대안을 마련한다면 법적인 제재로 접근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납추는 사라지고 대안추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이 현장에서 전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방안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이찬복 팀쏘가리 운영자]
법 시행과 동시에 범법자가 될 내 이름은 ‘쏘가리낚시인’
대전 바다로간쏘가리 대표
쏘가리 잡아서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물으시는 걱정스런 어머니의 말씀도 뒤로하고 늘 강가로만 휘돌아다녔다.
쏘가리가 애들보다 좋아 나보다 좋냐구 투정하는 아내의 핀잔에도 늘 물가로만 발길이 향했다.
쏘가리 낚시를 좋아하면서,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에서 강을 생각하고 강이 있는 마을의 환경을 생각하는
나름대로 친환경낚시인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불쾌함도 있다.
동네 어부가 강 전체를 그물로 도배를 해놓는 것, 불법어로행위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여전히 작은 씨알의 쏘가리까지 꿰고 다니는 낚시꾼을 만난다는 것…
늘 익숙해지지 않고 불쾌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더욱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불법행위를 내가 목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법행위를 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범법자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오는 9월 10일부터 납을 낚시용품에 사용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바로 20년간 즐겁게 낚시를 해온 나를 힘들게 한 주체다.
한 개그프로에서 니가 왜 나를 관리해? 라고 소리치는 것이 나의 경우가 되어버렸다.
낚시인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고 만든 으름장
낚시관리 및 육성법… 그 법령 안에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모든 낚시인과 낚시업계 종사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규정지어 버리고, 너희들은 그걸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그걸 이미 알고 있으니 너희는 미리 알아서 하라며 으름장 놓는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대체할 대안이 없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을 무작정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사용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라는 건가?
쏘가리 루어낚시는 특성상 지그헤드의 소모가 많다. 납은 비중이 크고 가공이 용이하고 가
격이 저렴하여 편리하게 사용해왔던 낚시용품이다. 그런 제품을 아무런 대안 없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탁상 위 행정편의주의에 반대한다.
대안이라고 일부에서 떠들어대는 고가의 아연이나
텅스텐은 중금속 아닌가? 납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철로 만들어진 제품들의 녹이다.
강변에 널려 있는 폐통발이나 공사용 자재들에서 새나오는 녹물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오염물질이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나?
이권을 위해, 자기 집단의 득실을 따지며 목소리를 높이는 세력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조용히 물가에서 낚시하는 개인들은 안중에도 없이 테이블에 앉아서
글 몇 줄로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폭정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나는 20여년간 쏘가리낚시를 하면서 그 누구보다 많은 납이 포함된 지그헤드를 강물 속에 던져 넣은 범법자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얼른 시행되어 나같이 강물에 중금속을 투기하는 못된 낚시인들을 단속하라.
나는 죄 많은 쏘가리낚시인이니까.
[김태한 ㈜런커 대표이사 ]
낚시인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일방통행식 결정
낚시 레저의 가치 높이지 못하면 이런 천대 되풀이
한국스포츠피싱협회 국제이사
한국낚시산업협회 기획실장
납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낚시용품의 제조 판매가 9월부터 전면 금지된단다.
항상 일방통행이다. 낚시라는 레저가 언제나처럼 대접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름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인데 아무래도 관리 쪽에 방점이 가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납이라는 소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야 누가 반론을 하랴.
그런데 이 소재가 몇 가지 필수적인 낚시도구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만큼 감초같이 쓰여 왔던 사실과
많은 낚시인이 납으로 만든 봉돌과 낚시용품을 익숙하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좋은 방향의 법이라도 너무 일방적인 진행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아직 납을 대체할 만한 소재 개발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낚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화나고 가슴 아프다.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낚시인들의 행복이나 즐거운 가치쯤이야 무시되어도 좋을 만큼,
납의 유해성이라는 명제 하나로 납 규제의 즉각실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일본과 한국,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낚시가 국민레저로서 우리보다 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잘 관리되고 있는 낚시선진국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은 주지하고 있듯이, 낚시인구와 산업도 어마어마하고
낚시가 라이선스 제도로 아주 잘 관리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낚시대국이다.
이런 미국의 낚시매장에서도 납을 사용한 낚시용품은 쉽게 볼 수 있고, 또 많은 낚시인이 이를 즐겨 쓰고 있다.
일본은 세계 2위의 낚시대국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낚시인구가 이용하고 있음에도
낚시터의 자연환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런 일본은 벌써 수년 전부터 납의 유해성이 인지되고 앞으로 사용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혔지만,
아직 납을 사용한 낚시도구도 문제없이 쓰이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납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오히려 납의 유해성을 홍보하면서 대체소재로의 이행을 주도하는 것이 정부가 아닌 낚시업계라는 점이다.
그래서 텅스텐 등 대체소재를 사용한 낚시도구가 상당 부분 보급되었다.
과연 미국, 일본이 납의 유해성을 몰라서 우리와 같은 법률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일까?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환경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 인식 차이가 느껴진다.
인간이 영위하는 대부분의 생활은 크든 작든 자연환경을 좋게 하기보다 나쁘게 하고 있다.
우리가 즐기는 레저활동도 그 종류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활동 자체로는 자연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결국 환경은 인간 개개인이 스스로 자제하고 통제하고 보호하려는 행동을 할 때만
덜 파괴되고 오래 보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낚시 또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인식과 참여가 환경보호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이번 납 사용 금지 등의 낚시법의 예를 보면 이런 낚시인 스스로의 인식이나 참여를 고려한 흔적이 보이질 않는다.
환경에 유해하다는 판단도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법 집행의 일관성이나 행정력도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한 우리 현실에 비춰 볼 때,
이런 법률적인 접근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간 겪었던 유해 외래어종 문제, 동력보트낚시 금지 문제 등 낚시와 관련된 많은 논란을 겪을 때마다
항상 느껴왔던 안타까움은,
그 논쟁과 관련된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쪽이 아닌,
무시하고 상처내고 통제하려는 진행만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
즉 낚시인들의 존재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이해가 공평하게 논의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그런 논란 또는 새로운 법이 지속성 있게 방향을 잡고 결과도 좋게 나아갈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사회의 최대 공약적 행복과 질서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존재인 법이라는 것이 가야 할 기본이다.
필자는 이번 유해낚시도구 금지에 관한 법도 이런 연유로 그 효과를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평한 법 집행보다는 누군가 시범케이스로 억울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 누군가는 실질적 대체 소재로서의 실용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그 효용성을 부풀려서 큰 이익을 볼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인,
대체소재로 충분히 낚시가 가능한 단계까지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배려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이런 일방적 진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납추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그간 익숙했던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낚시하는 데 큰 불편을 겪을 낚시인들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이런 일방적 진행은 낚시인 각자의 레저에 대한 가치가 무시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런 스포츠레저로서의 낚시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가치가 저렴하게 취급되는 현실이야말로,
납 사용 금지보다 수십배 수백배 큰 낚시업계의 손해라고 인식되어야 한다.
4대강 개발에 낚시는 빠지고 자전거 도로만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다이와, 시마노 등 몇몇 종합조구업체를 제외하면
루어낚시 장르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낚시용품을 수입하는 업체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이번 유해낚시 도구 사용 금지법 실시로 우
리 회사가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걱정해주고 있다.
납이 규제되면 루어낚시 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니
루어낚시 도구만 취급하는 필자의 회사로선 아마 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겠다.
수년 전부터 납 대체 소재로 만들어진 낚시도구를 국내에 가장 많이 소개해 왔고,
텅스텐 싱커 등의 친환경 소재를 보급하는 데 앞장서왔으나
그 보람을 느끼기는 힘들 것 같다.
당사의 판매내역을 보면 이미 고객들의 50% 정도가 코스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텅스텐 싱커 등의 친환경 소재를 선호해서 자발적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되었으면 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필자로서도 대체소재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좀 더 충분한 완충시간을 달라는 것 정도 외엔 달리 묘안이 떠오르질 않는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은 우리나라에서는 낚시라는 것이
레저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것으로 존중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슬픈 사실에 있다.
잘나간다는 다른 레저를 살펴보면 더욱 안타깝다.
(개발의 찬반은 차치하고서라도) 현 정부 최대의 이슈인 4대강 개발에
자전거 전용 도로는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데,
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낚시는 금지한다는 부정적인 얘기는 들려도
새로이 낚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달콤한 이야기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낚시인구의 규모를 보아도 이건 아니다 싶다.
필자로서는 이번 이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낚시인이 관리되고 무시되는 진행을 방지하려면,
낚시라는 레저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낚시의 가치를 올리는 일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투자하고
데이터를 쌓아나가야 하는 것은 필자처럼 낚시로 생계를 유지하는 낚시산업 종사자들이라 생각한다.
다행히 엄청나게 많았던 낚시단체들도 서로 대동단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라는 레저스포츠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낚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길 소망한다.
낚시인 스스로도 자신의 취미가 가치 있는 것으로 느낄 때
더욱 깊고 오래 즐기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비용도 많이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낚시의 가치와 매력을 존중할수록 새로운 낚시인구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 이런 선순환이 이어진다면, 낚시와 관련된 법률이나 시설, 환경 등의 인프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 방향으로 갈 때만이 지금과는 규모와 차원이 다른 낚시산업의 발전도 이뤄지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