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6.8공구 A1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 - 6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2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6.8공구 A14BL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대표 김대근(변경 없음)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송도동 송도센트로드) 오피스비동 401호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7-5번지
나. 대지면적: 66,046.6㎡
다. 연 면 적: 211,874.14㎡ → 211,595.65㎡(변경)
라. 건설주택 규모(변경)
○ 공동주택(아파트) : 지하 2층~지상49층 / 8개동 / 1,100세대
- 84A형 172세대, 84B형 168세대, 84C형 150세대,
84D형 → 84D0형 73세대, 84D1형 47세대, 84E형 97세대, 84F형 97세대, 99A형 → 99A0형 72세대, 99A1형 100세대,
99B형 120세대, 156형 4세대 → 155형 4세대
○ 부대복리시설 :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9개동(변경 없음)
마. 사업비: 931,696,911천원(변경 없음)
4. 사업시행기간 : 2020. 05. ~ 2023. 10.(변경 없음)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