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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6(수)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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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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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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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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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6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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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서교사 자리(TO)가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신규임용 안하고 있어 원성사고 있다 - 2010년 이후 전국 공립학교 사서교사 신규임용이 단 1명에 불과
- 사서의 경우, 비상식적이게도 교원과 교원 신분이 아닌 비정규직을 하나로 묶어 정원을 설정하는, 이상한 기준을 제시
- 영양의 경우, 교원인 영양교사와 교원이 아닌 영양사의 정원을 따로 설정
- 서울시내 사서교사는 195명(16%)인 반면, 비정규직 사서는 1.004명(83%)
- 말로만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심장이라고 하지 말고, 전문인력 충원 차원에서 사서교사 대폭 확대해야
- 박근혜 대통령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사서교사 확대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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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통계와 수치를 가지고 살펴보면,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3년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전국의 11,973개교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11,461개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었다.(2011년 기준, 한국도서관연감/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평가조사연구) 하지만 2012년 한국도서관연감에 따르면, ‘전문인력’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외형적인 투자로 겉모습은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달라졌지만, 내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전국 11,506개 학교도서관 가운데 비정규직 사서를 포함하여 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4,823개교로 41.9%이다. 아직도 절반이 넘게 학교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일반교사들이다. 이들은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수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학교도서관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 그나마 4,823개교에 배치된 전담인력의 85.7%인 4,134명이 비정규직 사서이며, 정규직 사서교사는 689명인 16.8%에 불과하다. 학교도서관이 교과교사와의 협동수업 등 교육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교원신분인 사서교사가 최선의 인적자원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2010년 이후 전국 공립학교 사서교사 신규임용이 단 1명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어처구니없게 정규 사서교사 대신 비정규직 사서를 지속적으로 배치한 사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교육논리와 교육적인 안목으로 접근했어야 함에도 학교도서관에까지 과도하게 경제논리로 접근한 탓이다. 다시 말해, 학교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가 뭐래도 교과 수업에 활용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은 탐구수업이며, 이용자 중심의 수업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수업이다. 이러한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전문인력인 사서교사와 교과담당 전문교사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해야한다. 교과담당 전문교사가 학습주제를 선정하면, 그에 걸맞게 도서관 전문인력인 사서교사는 적절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수업, 연계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당연히 신분이 안정된 정규 사서교사로 하여금 그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며, 교육당국의 몫이요 책무일 것이다.
□ 학교도서관은 1,500명당 전담인력 1인을 두도록 한 현재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하 학진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서울,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 일부시도 교육청은 사서교사가 적정인원대비 과원으로 설정되어있다. 이 학진법 시행령을 액면 그대로 고지식하게 적용하면, 서울시교육청 역시 사서교사의 정원은 법적 적정인원대비 과원이다. 서울시에서 최근 3년 이내 지속적으로 사서교사가 정년·명예퇴임을 했음에도 신규임용을 하지 않는 이유 역시, “현재 사서교사가 정원을 초과한 과원이기 때문이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8.13 제24035호(도서관법 시행령)] [[시행일 2012.8.18]] |
□ 하지만, 학진법 시행령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사서교사 과원으로 설정한 기준이 되는 학진법 시행령은 전담인력으로 정식교원신분인 ‘사서교사’만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교원신분이 아닌 ‘비정규직 사서’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시교육청에서 과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즉 교원의 인원배치 기준에 정규 교원뿐 아니라 비정규직 인원배치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비교과에서 교원과 교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영양의 사례를 보면, 영양교사의 인원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는 반면 교원 신분이 아닌 영양사(비정규직 포함)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배치기준을 두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영양교사의 인원은 과원이 아닌 것이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모를 리 없는 교육당국은 왜 손 놓고 있을까? 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교육당국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자, 이러한 학진법 시행령의 전담인력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현재 개정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다고 한다.
□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구성현황을 볼 때, 정규 교원인 사서교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서울시교육청의 1,311개 학교도서관에서 전담인력이 배치된 1,207개교를 보면 교원인 사서교사는 195명(16%)인 반면, 교원 신분이 아닌 비정규직 사서는 1,004명(83%)이다. 한발 양보하여 학교도서관을 전담하는 전담인력의 직위를 둔다 하더라도 교원인 사서교사가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학진법 시행령의 모호함에 근거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사서교사는 과원”이라고 궁색하게 답하고 있다. 만약 서울시내 병원에 16%만이 정규직 전문의이고 83%가 비정규직 수련의라면 병원이용자들과 서울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겠는가? 병원에는 전문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학교에는 전문인력이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학교에서마저 비정규직을 이렇게 많이 양산, 방관해서 되겠는가? 학교도서관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게 이제는 ‘전담인력’에서 ‘전문인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언제까지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값싼 노동력에 의존할 것인가?(동일노동 동일임금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음)
□ 특히,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은 선발할 수 있는 2명의 사서교사 자리(TO)가 있음에도, 과원이란 이유로 신규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사서교사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시교육청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은 정부로부터 사서교사 자리(TO)를 받지 못해 신규발령을 내고 싶어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 현재 내려준 자리(TO)조차 신규임용을 하지 않고 과원을 차감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로 학교도서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두고 볼 때, 교원 신분인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은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무엇을 망설이고 주저하는가? 학교도서관 운영은 비정규직이 해도 된다고 하는 지독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정규직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빈 자리(TO)를 전문인력으로 채워야 한다. 아니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정규직 사서교사 확보에 나서야 한다.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심장’이라면 사서는 ‘심장지기’ 아니겠는가? 심장지기인 전문사서들이 안정된 신분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우리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 아닌가? 문용린 교육감과 박근혜 대통령은 말로만 행복교육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과 실천으로 입증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학교 도서관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서교사의 문호를 활짝 열어놓아야 비정규직도 희망을 안고 도전할 것이 아닌가?”라며, 사서교사 자리(TO)에 신규임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20131015)김형태의원-사서교사 자리(TO)가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신규임용 안하고 있어 원성사고 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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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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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10년 이후 전국 공립학교 사서교사 신규임용이 단 1명에 불과하고,
사서의 경우, 비상식적이게도 교원과 교원 신분이 아닌 비정규직을 하나로 묶어 정원을 설정하는, 이상한 기준을 제시하고...
서울시내 사서교사는 195명(16%)인 반면, 비정규직 사서는 1.004명(83%)...
말로만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심장이라고 하지 말고, 전문인력 충원 차원에서 사서교사 대폭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용린 교육감은 말로만 행복교육 외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사서교사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서교사들의 민원을 토대로 작성한 보도자료입니다 아래 주소창 통해 참고로 보시고 힘 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