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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빌라 ㅣ 이웃사랑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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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 공부방 2026년 내부지침 교육 후기
박효진(직원) 추천 0 조회 349 26.03.11 10:34 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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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3.19 14:10

    첫댓글 1. 새롭게 알게 된 것
    (월평빌라 건강지원 지침서) 7.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계획 5) 만성질환 관리 : 입주자 권우성 씨가 칠곡경북대병원에서 뇌전증 진료와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장기간 뇌전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담당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 내성 여부와 혈액 성분 변화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평빌라 신체적 개입 지침) 6. 물리적인 신체적 개입 사용 원칙 : 물리적인 신체적 개입은 항상 다른 접근법들을 완전하게 탐색한 후에 적용하는, 도전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 중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야만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자 권우성 씨의 자해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 시에도 항상 다른 접근법들을 완전하게 탐색한 후에 적용해야 함을 숙지하였습니다.

    (쫓아가지 마라) 4. 선한 데 지혜롭기를 ‘표정만으로 꾸짖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입주자에게 사용하는 단어와 말투뿐만 아니라, 표정도 돌아보아야 함을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 26.03.19 14:12

    2. 내 업무에 적용할 것
    (입주자 재산권보장) 제13조(금전의 적립) : 자유 입출금식 예금통장에서 일정 금액(3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보관된 경우는 초과 금액을 가능한 적립예금으로 예치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2026년 4월 23일 만기되는 입주자 권우성 씨의 예금·적금 통장에 대한 금액 점검과 함께, 적립예금으로 예치할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입주자 재산권보장) 5. 증빙서 부착 요령 : 물품 구입시 10만 원 이상은 물품사진을 첨부합니다. 입주자 권우성 씨의 지출 내역에서 지금까지 10만 원 이상은 없었지만, 앞으로 1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할 경우 꼭 물품사진을 촬영해 두고자 합니다.

    (월평빌라 신체적 개입 지침) 6. 물리적인 신체적 개입 사용 원칙 : 모든 지원은 입주자의 자립과 선택을 증진시키고, 입주자의 성장과 정서적 안녕을 위한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신체활동에서 대부분의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자 권우성 씨의 일상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6.03.19 15:55

    (재난안전관리 및 피난 매뉴얼)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불을 초기에 진화할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발화된 직후에 화재 규모가 작을 때이다.

    (감염병 관리) 메틸알코올은 살균작용이 약해 소독제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60~80%의 에틸알코올은 1분 이내에 모든 바이러스를 불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매우 강한 살균력이 있다.

  • 26.03.20 14:46

    1. 새로 알게 된 것

    근무 시간 준수
    1) 근무 시간 내 직원 간 사담을 삼가면 좋겠습니다. 옷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자동차 이야
    기, 자녀 이야기, 정치 이야기…
    2) 근무 시간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너무 한가하고 한심해 보입니다. 남들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3) 어쩌다 한 번, 잠깐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이야기들로 근무 시간을 채운
    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 어쩌다 한 번, 잠깐 나누는 걸 거야… 하며 돌아서는 때가 많습니다.

    휴게 시간 준수
    3) 어쩌다 한 번, 잠깐은 동료들과 휴식할 수 있겠으나 늘 그렇다면…. 삼가기 바랍니다.

    복무 지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여러번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지켜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읽고 숙지하였습니다. 직원들 스스로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6.03.19 16:30

    장애인 거주시설 긴급이용자 서비스 지침
    사고 책임과 배상
    1) ‘시설 이용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한다.
    2) 시설장은 긴급이용자에게 시설 입주자에 대한 안전과 지원에 책임을 다한다.
    3) 사고 발생 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책임을 따른다.
    4) 사고 발생 시 배상보험에 준하여 경제적 배상을 한다.

    2.내 업무에 적용 할 것
    월평빌라 건강지침서

    촉탁의의 진료와 상담, 처방 등이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 중단되어, 입주자의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촉탁의에게 개선을 요구 할수 있다.

    주치의 진료는 매주 수요일이였으나 얼마전부터 주치의 진료일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주치의의 기존 병원 퇴사와 다시 의원급으로 가시게 되어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주간 업무에 언제 진료인지를 기록하지만 다시 한번 입주자분들에게도 주치의 진료 일정을
    알려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26.03.19 16:44

    1. 건강지원지침서
    - 가성고혈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구강인두 기능장애 시 우유와 유제품은 분비물을 끈적거리게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를 제한한다.

    2. 봉사자활용관리 지침
    - 월평빌라에서 봉사란 '봉사자 대 대상자'가 아닌 보통의 사회적 관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로 도움 주고받길, 특별한 경우 봉사자 필요 시 입주자 개인별 맞춤 지원 조직을 꾸림,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한다.

    3. 안전관리대응및피난매뉴얼
    - 가스 누출 시 먼저 염소기의 점화콕과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닫아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열어 환기한다. LPG의 경우 공기보다 무거워서 방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침착히 빗자루 등으로 쓸어내듯 환기한다.
    - 가스 누출 시 전기기구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 재난으로 인한 시설 폐쇄 시 전원조치가 결정될 경우 전원조치 계획서에 따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전원조치를 이행한다. 시설 이용자 전원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불을 끄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다.

  • 26.03.19 17:45

    가성 고혈압? 일명 가짜 혈압
    예로 집에서 혈압을 재었을 때는 정상범위였는데 병원에 가서 재면 혈압이 높게 나왔다.
    요런것을 보고 가성 고혈압이라고 해요. 여러가지 요인들 노화(혈관노화), 자세, 기온 등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 높게 나올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고혈압을 진단 받기위해서는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측정한 혈압치를 가지고 합니다.

  • 26.03.20 16:06

    1. 새롭게 알게 된 것
    - 감염병 관리 지침에서 새로운 병명 및 의학 용어에 대해 찾아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포, 객담도말검사, 로타 바이러스, 농가진, 포도구균성정종증 등)

    2. 적용할 것
    - 손씻기와 환기의 습관만으로도 많은 감염병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12.4 조치
    18. 동료 간 호칭 ②: 동료 간에도 함부로 말을 놓거나 지시하듯 하지 말 것. 간사라도 선임이라
    도 연장자라도 부탁해야지 지시하듯 훈계하듯 할 수 있을까?
    20. 동료의 잘잘못은 절차를 따라 수정 권고할 것: 선임이라도 연장자라도 후임과 아랫사람에게
    따지듯이 훈계하듯이 인격모독 수준으로 말한다면 경고, 후임이고 아랫사람이면 알려주고 가
    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아 조치하기 바랍니다. 엄중 경고합니다.
    23. 신입 직원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치라. 신입 직원을 가르치는 시간은 1년, 1년을 가르치라.
    신입 직원은 최선을 다해 배우라.

  • 26.03.20 16:07

    12.4 조치 배경과 당부
    - 휴무 때 행사니까 빠지겠다?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그동안 이런 경우에 문책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그 행동을 인정한 게 아니라 그것을 건드는 것이 부정을 건드려
    도리어 물을 흐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그게 아니네요.그런 행동이 가능
    하다는 ‘악의 평범성’을 키운 것 같습니다.

    - 월평의 자랑?함께 기뻐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걸 바란다.그것이 없으면 껍데기다…
    월평은 사회사업적으로 다 이루었다,앞으로도 이룰 것이고…
    공부하자:20-30대,월례 세미나,논문 작성…
    일을 더 열심히 더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쫓아가지 마라
    - ‘안 돼. 하지 마.’ 하는 저를 볼 때가 있습니다. 미안하고 민망합니다. ‘이렇
    게 할래요? 이거 할까요?’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안 돼, 하지 마’, 아예 쓰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겠습니
    다.

  • 26.03.20 16:08

    - 우리말에는 높임말이 있습니다. 높임말을 격식에 맞게 쓰지 않으면 양반
    소리 듣기 어렵습니다. 오해를 받고 욕을 먹습니다. 시설 입주자와 직원 사
    이에도 높임말을 올바르게 써야 합니다. 나이를 따지고, 직원과 입주자라
    는 관계를 헤아려 써야 합니다. 친하다고 낮추거나, 친근한 표시로 낮추거
    나, 입주자를 마치 어린아이로 여기고 낮추면 안 됩니다.
    - 직원이라는 ‘신분’과
    ‘공적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역지사지, 우리가 그런
    입장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면 쉬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나를 의사
    와 간호사가 어린애 대하듯 하거나 반말로 대한다면, 학교 다니는 아들을
    교사가 함부로 대하거나 경각심 없이 반말로 일관한다면, 공공기관에 민
    원 처리하러 간 어머니를 관계자가 함부로 대하거나 반말로 일관한다면…
    ‘자기 신분과 처지를 잊은 채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신
    분과 처지가 그와 같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입주자는 자식 배우자 부모
    형제 친구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말을 삼갑니다.

  • 26.03.20 16:12

    매년 내부지침을 정독하고 공부합니다. 가장 첫 안내글로 올라와 있는 것이 '복무규정'과 ' 쫓아가지 마라' 글 입니다.
    안내 글들을 보며 스스로에 대한 근무태도와 입주자, 동료들에 대한 태도를 되돌아보며 깊이 반성합니다.
    연초 공부를 통해 한 해를 다짐하며 더욱 조심합니다.

  • 26.03.20 21:17

    새로 알게 된 것
    1. 야간근무지침: 당직 근무 시 준비물에 열쇠꾸러미뿐만 아니라 손전등, 안내봉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주간근무보다 야간근무 시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피방법, 경로 등)
    3. 공문서마다 폐기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도전적 행동은 일관된 지원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 가스 종사자의 역할
    - 가스 누출 시 먼저 염소기의 점화콕과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닫아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열어 환기한다. LPG의 경우 공기보다 무거워서 방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침착히 빗자루 등으로 쓸어내듯 환기한다.
    - 가스 누출 시 전기기구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 재난으로 인한 시설 폐쇄 시 전원조치
    -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불을 끄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다.

  • 26.03.21 12:03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궁금한 것
    - 직원 간 실랑이를 본 주위 동료는 조용한 곳으로 권유
    - 결재 시에는 구부정하거나 어정쩡하게 서지 않는다.
    - 입주자와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를 낮춰서.
    - 재산이 있는 입주자는 그 재산의 활용 및 처분할 때,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행위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 구강건강에 좋은 영양소 즉 채소, 유제품, 생선류 섭취를 늘리고,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 청량음료, 당분 등 섭취는 제한 한다.
    - 입 냄새가 심한 경우 양치 횟수와 방법, 설태, 치주염, 구강 건조증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다른 질병이 있는지 진료를 의뢰한다.



    내 업무에 적용할 것
    - '2015년 호칭 워크숍'에서 정한 호칭을 사용한다. 성인이 된 입주자에게는 그에 맞는 호칭과 높임말을 사용한다.
    - 신체적 개입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특정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긍정적인 행동 지원 후의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함.
    - 예방접종 후 당일 목욕과 과다한 활동은 제한한다.

  • 26.03.21 11:39

    1.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염병 관리 지침과 월평빌라 건강지원 지침서를 읽으며, 입주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미리 살피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2. 내 업무에 적용할 것
    앞으로 「쫓아가지 마라」에서 말하는 내용과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을 다시 떠올리며 명심하겠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숙지하겠습니다.

  • 26.03.22 02:17

    1. 새롭게 알게 된 것
    [재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 대피요령]
    -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피난 동선을 정확히 숙지하고 피난 방향과 장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청각장애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면 손전등을 켜 알려준다.
    - 통역사가 있어도 눈을 마주 보며 얘기하도록 한다.
    - 껌을 씹지 않도록 한다.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한다.

    [긴급이용자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시설 이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 시설장은 해당 장애인과 그 가족,복지시설 기관 등 이용 대상자에게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 이용 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내 업무에 적용할 것
    - 입주자가 다치거나 아플 때 당황할 때가 많은데, 응급 처치 시 당황하지 않고,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위급한 처치부터 실시해야겠습니다. 평소 응급 대처 매뉴얼을 잘 숙지해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6.03.22 11:20

    〈직원복무 안내〉
    월평빌라에서 존칭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입주자는 현재 하은, 양해민 군에 한정; 그 이상은
    반드시 존대.

    월평빌라 밴드, 월평식사 밴드, 월평빌라 단체 카톡은 공식 SNS: 안내·공지 같은 글에 대해
    서는 전원 댓글을 작성하여 확인 여부를 밝힐 것. 카페의 안내·공지 같은 글에도 전원 댓글

    1) 영수증 번호: 좌측면에 부착하는 증빙서와 번호를 일치하게 기재한다. 영수증 번호는 월 누계를 기재한다.
    2) 면을 넘길 때 '후면으로'와 '전면에서'를 기재한다.
    3) 증빙서 좌측 상단에 증빙 번호를 기재하고,
    4)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경우 통장 사본 혹은 인출 영수증으로 증빙한다.
    5) 1만원 이상 되는 금액은 간이영수증 첨부를 자제한다. 가능하면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을 적극 활용한다.
    6) 물품 구입시 10만원 이상은 물품사진을 첨부한다.
    7) 영수증에는 품목이 확인되어야 한다. 품목이 없는 영수증은 직접 기록하여 품목과 금액을 남긴다.
    8) 부모형제의 경조사에 한해서 100만 원 이내의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다.
    9) (부모형제에게) 현금 10만 원 이상 지출할 경우 '현금 사용 확인서'를 작성하고 금전출납부에 증빙자료로

  • 26.03.23 16:01

    1.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궁금한 것

    - (준비 확인) 당직자의 안전 준비 정도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한다. / 1) 확인자 : 사무국장과 시설장 (부재 시 사무국장 혹은 행정팀장, 최선임자 순으로 결재) / 3) 확인 방법 : 당직자는 당일 현황을 기록한 보안점검표를 갖고 당직 준비 보고를 한다. 확인자는 당일 현황과 준비 상태를 구두로 질의 응답하는 형태로 반드시 확인한다. (상호 확인). 이때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언급하여 보완토록 한다. (야간근무지침)
    - 재난 위기 시 연락체계. / 관할 사회복지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승강기, 소방파출소, 한국전력공사 등. (월평빌라 재난안전관리대응 및 피난 매뉴얼)
    - 제4조(재산관리의 지원 원칙) : 입주자의 재산관리를 지원할 때, 시설과 전담 직원이 준수할 주요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재산관리에서 자기결정권 행사란 전적으로 입주자의 독립적 선택과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원을 통한 결정까지 포함한다. (입주자 금전관리 지침(안))
    - 제13조(금전의 적립) : ① 시설은 입주자 개인의 소유권 확대를 위해 입주자 재산을 증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입주자 금전관리 지침(안))

  • 26.03.23 16:01

    - 제17조(유언) : ① 입주자는 본인의 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입주자 금전관리 지침(안))

  • 26.03.23 16:01

    2. 내 업무에 적용할 것

    - 주간 월간 업무 계획서: 금요일 결재 완료. (12.4 조치)
    - 모든 서류는 기한 엄수: 기안서(시행 1일 전까지), 보고서(시행 1주일 내), 금전출납부(매월 5
    일까지), 가구회의록(월 1회), 생활일지(규정따라), 영수증; 기한 엄수, 시행 엄수, 엄중 조치. (12.4 조치)
    - 신입 직원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치라. 신입 직원을 가르치는 시간은 1년, 1년을 가르치라. 신입 직원은 최선을 다해 배우라. (12.4 조치)
    - 입주자에게 대답할 때, 입주자와 이야기할 때는 멈춰 서서 얼굴 보고 합시다. 말이 끝나기 전에 돌아서지 맙시다. (쫓아가지 마라)
    - 아. 통장과 현금의 변동이 있으면 바로 정리한다.(당일 기재를 원칙으로 한다.) (입주자 금전관리 지침(안))
    - 입주자의 회원 등록 및 정보를 매장에서 확인한다.(입주자의 회원 정보가 945-2640인
    경우가 종종 있다. 확인 후 수정한다.) (입주자 금전관리 지침(안))
    - 실내공기 관리 : 1일 3회 이상 환기. (감염병 관리 지침)

  • 26.03.23 16:45

    1. 새롭게 알게된 것
    긴급이용자 서비스 지침
    - '긴급이용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단체생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전염병 질환자,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치는 자 등)
    - 군수는 지역 내 '긴급이용자' 발생시 시설 정원을 초과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군수 또는 시설장은 긴급상황이 길어지면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동안 방안을 강구한다.

    2. 내 업무에 적용할 것
    <쫓아가지 마라> 입주자와 이야기할 때는 멈춰서서 얼굴보고 합시다. 말이 끝나기 전에 돌아서지 맙시다. 읽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주말과 야간근무가 주간근무에 비해 안전상황에 취약하므로 응급상황에 잘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잘 숙지해야겠습니다.

  • 26.04.11 04:29

    -시간외근무사전승인:시간외근무신청서결재후명령대장등록.부득이한경우유선으로사전승인.시간외근무에대한이해숙지.시간외근무는‘명령’에의한것임을상기 -출장시보고:출장신청서에기입한시간에맞게보고,출발시반드시유선으로보고(SNS말고).복명은출장업무종료시유선으로보고(팀원출장은간사에게,간사출장은국장에게).출장당일본인의출장을내부SNS에등록 -모든서류는기한엄수:기안서(시행1일전까지),보고서(시행1주일내),금전출납부(매월5일까지),가구회의록(월1회),생활일지(규정따라),영수증;기한엄수,시행엄수,엄중조치 -영수증처리방법:영수증발급받은직원이A4이면지에영수증붙여서제출.붙이는요령숙지.사용처,자금원천,사용자는반드시표기 -카드와영수증은자물쇠(번호키)있는보관함에보관 -직원간실랑이엄중경고:입주자나직원이있는곳에서고성이오가면시말서.조용한곳에서대화로해결.직원간실랑이를본주위동료는조용한곳으로권유 -직원간호칭①:상황에따라간사국장소장에게간사님국장님소장님호칭을반드시쓸것.존대어를쓸것.
    -입주자와이야기할때는목소리를낮춰서:입주자와나누는이야기는옆사람이듣지않을정도의목소리크기로.의논이든칭찬이든뭐든…무슨상황무슨내용이든조용조용히이야기하면좋겠는데…입주자는입주자대로목소리가크지,직원은직원대로크지…귀에대고이야기하는정도로낮추기바랍니다.

  • 26.03.25 14:10

    1.새롭게 알게 된 것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피난 동선을 정확히 숙지하고 피난 방향과장소를 정확하제시한다.
    청각장애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와서 손전등을 켜 알려준다.

    통역사가 있어도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하도록한다.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한다.
    2.내업무에 적용 할것
    입주자가 이야기할 때는 멈춰서서 얼굴을 보고 합니다.말이 끈나기 전에 돌아서지 않는다.

  • 26.03.25 15:09

    1. 월평빌라 건강지원 지침서:
    - 건강관리를 통해 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며 합병증을 예방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자문과 협조 등 후속조치를 지원 받는다.
    - 약물 투여 시 주의 점(정확한 약, 정확한 양, 정확한 투여경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대상자)

    2. 입주자 금전관리 지침:
    제15조(재산권 보장 교육)에 따라 입주자 분들도 금전 교육을 진행해야할지 의논이 필요.

  • 26.03.25 15:09

    3. 윤리경영규정(교육용):
    - 제4조(윤리경영원칙): ①생명보호의 원칙 ②평등의 원칙 ③이익 최대화의 원칙 ④삶의 질 향상의 원칙 ⑤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⑥진실성과 완전 개방의 원칙 ⑦청렴의 원칙 ⑧공익성의 원칙 ⑨ 책임성의 원칙
    - 월평빌라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①모든 입주자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합니다. ②입주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도록, 사람들과 어울려 살도록 돕습니다. ③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④업무 수행에 있어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부정·부패 및 불법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⑤시설 운영과 회계 처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⑥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인 자기 계발로 나를 성장시킵니다. ⑦동료와 협력하여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고,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의발전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⑧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경영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 26.03.25 15:09

    4. 월평빌라 재난안전관리 및 피난 매뉴얼
    - 산불 대피 장소: 거창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남상초등학교·거창초등학교·아림초등학교(산불 위치에 따라 대피소 결정)).

    5. 월평빌라 긴급이용자 서비스 지침:
    - 긴급이용자의 범위(인권침해상황 발생 시 구제조치를 실시해야하는 이용자,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무연고가 된 이용자 등)

    6. 519 복무안내:
    - 올바른 호칭: <쫓아가지 마라> 내용 숙지하고 지킬 것. 올바른 호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 안내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일 때는 ‘사직’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조치. 이것 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껍데기입니다.

  • 26.03.25 16:24

    1.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궁금한 것

    *재난 위기 시[종사자의 역할]
    -시설이용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 전기스토브, TV, 전자레인지, 컴퓨터 등의 플러그를 뽑는다.
    -랜턴을 준비하고 휴대폰을 통해 뉴스나 재해 상황을 파악한다.
    -각종 재난으로 인한 대피 시, 시설물의 전기를 차단한다.

    *대피행동요령[종사자의 역할]
    -유사시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장애인을 먼저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평상시 대피 훈련을 통하여 대피 동선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시설이용자가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쓰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대피 시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한다.
    -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문을 연다.
    -만약 갇혔다면 화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소음을 만들어 주위에 알리도록 한다.

  • 26.03.25 16:25

    제12조(윤리성 판단방법)
    ① 상호주의: 내가 하려는 일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도 괜찮은가?
    ② 외부발표: 내가 하려는 행위가 신문에 나도 좋은가?
    ③ 가족명예: 내가 하려는 일을 가족이 알아도 괜찮은가?
    ④ 보편주의: 내가 하려는 일은 모든 사람이 다 해도 괜찮은가?
    ⑤ 준칙여부: 내가 하려는 일은 조직의 행동준칙에 맞는가?

    (입주자 재산권 보장)
    ③ ‘입주자 재산’은 입주자 명의의 유형ㆍ무형의 모든 재화를 말하며, 명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 소유가 명확하면 입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④ ‘금전’은 입주자 개인 명의로 국가, 지역사회, 부모형제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재산의 활용)
    ① 재산이 있는 입주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② 재산이 있는 입주자는 그 재산의 활용 및 처분할 때,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행위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 26.03.25 16:27

    2. 내 업무에 적용할 것
    *'쫓아가지 마라' 내용 중에서
    ① 입주자 대할 때 목소리를 차분하게 합니다.
    ② 입주자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지 맙시다. 가능하면 가까이 가서 말합시다.
    ③ 입주자에게 대답할 때, 입주자와 이야기할 때는 멈춰 서서 얼굴 보고 합시다.
    ④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들을 형편이 안 되면 양해를 구합니다.
    ⑩ 입주자의 집 안을 훔쳐보지 않습니다. 관심 있으면 노크합시다.
    ⑪ 입주자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냥 두십시오. 지나가는 말로 상관‧간섭하지 않습니다.
    ⑫ 입주자의 잘잘못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시설 직원은 판사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 차분히 설명합시다.

  • 26.03.25 16:30

    1. 윤리경영: 윤리경영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직업윤리이다.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원은 입주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자로서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규범적 기준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윤리적 실펀으로 그 맡은 바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한다. 윤리성 판단방법 상호주의, 외부발표, 가족명예, 보편주의, 준칙여부다.

    2. 입주자 금전관리 지침: 금전관리 지원 평가 및 재조정은 1년 단위로 갱신하되 입주자의 금전관리 능력을 재평가하고 입주자의 욕구에 따라 조정한다. 제15조 재산권 보장 교육은 입주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직원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입주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제17조 입주자는 본인의 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입주자가 유언을 하는 경우 민법상의 규정의 의한다. → 입주자 금전관리 교육 실시에 관해서 의논, 유언에 관한 민법상 규정의 내용을 확인.

  • 26.03.25 16:28

    3. 신체적 개입 지침: 물리적인 신체적 개입은 종종 고통을 주며, 잠재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항상 다른 접근법들을 완전하게 탐색한 후에 적용하는, 도전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 중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야만 한다.

  • 26.03.25 18:41

    ->월평빌라 봉사자 활용 및 관리 매뉴얼1) 자원봉사는 1일 8시간 내 인정 원칙. 불가피한 경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요처 활동 계획을 검토하여 1일 12시간 이내 인정 가능.2)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인증하는 것이 원칙.
    ->복무 안내1) 근무 시간 내 직원 간 사담, 특히 입주자의 집에서 나누는 사담 삼가2) 근무 시간 중, 외근 시 개인 업무 삼가3) 출장 출발 도착 시 반드시 유선 보고 후 SNS에 등록4) 기안서는 (시행 1일 전까지), 보고서는 (시행 1주일 내), 모든 서류는 기한 엄수: 기안서, 보고서, 금전출납부(매월 5일까지), 가구회의록(월 1회), 생활일지(규정따라), 영수증; 기한 엄수, 시행 엄수5) 입주자와 나누는 이야기는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
    <적용할 것>
    ->쫓아가지 마라
    옛말에 이르기를 ‘군자는 홀로 있을 때 가장 신중하고 조심한다.’ 합니다. 입주자와 단둘이 있을 때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직원의 몸과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경계심을 허물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 26.03.25 18:55

    1. 새롭게 알게 된것

    [월평빌라 신체적 개입지침]

    1) 신체적 개입을 할 때 : 입주자에 의해 시작된 위험한 또는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신체적 접촉에서 벗어나거나 떼어 놓기 위해, 신체적 공격을 당하는 입주자를 이동시키는 경우와 같이 공격하는 입주자를 '자극'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2) 물리적인 신체적 개입의 범주 : 움직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문을 잠그는 것과 같은 한계를 설정
    3) 매우 위험한 신체적 개입 :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옷이나 벨트를 사용,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누르거나 호흡을 방해하고 호흡기를 막는 일 등으로 절대 해서는 단 되는 신체적 개입임.

    2. 내 업무에 적용할 것

    [월평빌라 신체적 개입지침]
    1) 입주자 신체적 개입을 할 때에는 개입해야하는 상황인지 파악하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체적 개입을 해야 함.
    2) 신체적 개입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입주자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먼저 찾아보고 적용해야 함.

  • 26.03.26 08:53

    재난 위기 시 종사자의 역할
    시설 이용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할 수있도록 한다

  • 26.03.26 08:58

    입주자 신체적 개입을 할때는 개입해야하는 상황인지 파악하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체적 개입을 해야한다

  • 26.03.26 14:15

    1.새롭게 알게 된점
    <개인정보 보호 지침>

    1.시설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개인정보 파일명, 입주자 명부, 입주자 신청서, 자원봉사 신청서, 후원 신청서, 사례관리카드, 서비스 제공기록지

    <입주자 금전관리 지침>
    제14조(금전출납부 작성 및 관리)
    ① 입주자의 금전관리를 위해 입주자마다 증빙서류가 첨부된 금전출납부를 작성·보관한다.
    ② 금전출납부에는 입주자의 금전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개별적으로 기재하며, 연도별로 “별지 제2030-4호 서식 금전출납부”에 따라 작성한다.
    ③ 금전출납부는 입주자가 기록해야 하나 기록이 어려운 경우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전담
    직원이 대리 기록할 수 있다.
    ④ 금전출납부의 보관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전담 직원이 보관하며 해당 입주자에게 보
    관 장소를 알린다.
    ⑤ 입주자의 금전출납부는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당사자-전담(직원)-사무국장-시설장
    ⑥ 금전출납부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방법은 “별표 2030-1 금전출납부 작성 및 관리

  • 26.03.26 14:19

    ⑦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입주자의 금전관리 상황을 년 1회 보고한다.
    ⑧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①~⑦항까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쫒아가지마라>
    - 반말과 친압
    “미성년이었다가 성인이 되면 성인에 맞는 호칭을 사용한다.”
    2015년 호칭 워크숍 후 10년 지났습니다. 15세 소녀는 25세 아가씨가 되
    었고, 17세 고등학생은 27세 청년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성인에 맞
    는 호칭을 사용하기로 약속했는데, 이게 무척 어려워 보입니다. 10년 전
    워크숍의 결정 가운데 가장 어려워 보입니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호칭을 제대로 쓰려면 그때는 미성
    년이었다가 지금 성인이 된 입주자에게 성인에 맞는 호칭을 사용해야 합
    니다. 이런 뜻에서 반말을 삼갑니다.

  • 26.03.26 14:20

    “입주자와 직원 사이라도 위아래를 살펴 올바른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
    입주자와 직원 사이는 위아래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입주자와 직원이라
    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공적입니다. 입주자는 아들 딸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친구 이웃이 아닙니다. 아들 딸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친
    구 이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지만, 입주자는 이런 사적 관
    계가 아니니 더욱 조심하고 호칭을 올바로 써야 합니다. 말투와 억양과 표
    정과 행동도 조심하고 가려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반말을 삼갑니다.

    한번더 생각하고 조심하도록 노력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작성자 26.03.27 13:27

    <공동 조리실과 식당 이용 지침>
    배식 시 입주자 식사량과 기호, 위생 등을 '공공연히' 따지지 않는다. 필요하면 입주자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설명 부탁 의논한다.

    <월평빌라 건강지원 지침서>
    배변 장애 시 수분 섭취, 활동량 증진, 섭유질 섭취 도와야한다.

    <입주자 재산권 보장>
    명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 소유가 명확하면 입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1. 입주자 금전 관리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소유권, 지출권, 선택권을 존중한다.
    2. 입주자 욕구와 관심에 귀기울인다.
    3. 재산권에서 자기결정권 행사는 입주자의 선택과 다른 사람의 지원이 더해진 것이다.
    4. 자신감을 위해 개인 소유 금전 보관 관리 기회를 주어져야 한다.

    <월평빌라 신체적 개입 지침>
    긍정적 행동 지원 후 최후 수단으로 사용.
    사람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포함
    계획되지 않은 물리적 신체 개입은 직원 입주자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불법 학대와 연결될 수 있다. 최상의 이익 효과를 보지 못 할 때도 있으니 신중히 최소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봉사자 활용 및 관리 매뉴얼>
    윤리성 판단방법 1.상호주의 2.외부 발표 3.가족 명예 4.보편주의 5.준칙 여부

  • 26.03.27 16:43

    1. 장애인거주시설 긴급이용자 서비스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알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 57조 및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긴급이용자’의 이용을 보장하고, 대상자의 자격 기준과 이용 절차를 마련하여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 조치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의 편의를 도모한다.
    - 기본 추진 방향: 시설의 ‘긴급이용자’ 서비스 제공 의무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긴급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필요한 시설 이용 방지 : ‘긴급이용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이용 이원 운용 : 군수는 지역 내 ‘긴급이용자’ 발생 시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26.03.27 16:44

    2. 윤리경영 지침을 읽으며 윤리경영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12조(윤리성 판단방법) ① 상호주의: 내가 하려는 일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도 괜찮은가? ② 외부발표: 내가 하려는 행위가 신문에 나도 좋은가? ③ 가족명예: 내가 하려는 일을 가족이 알아도 괜찮은가? ④ 보편주의: 내가 하려는 일은 모든 사람이 다 해도 괜찮은가? ⑤ 준칙여부: 내가 하려는 일은 조직의 행동준칙에 맞는가?’ 어떤 일을 윤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 이 기준을 기억하겠습니다.
    3. 1204조치 배경과 당부: ‘직원이 적고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돈이 부족하면 일을 좀 미루면 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적고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돈이 부족해도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동료를, 입주자를 사랑하십시오. 그건 지금 할 수 있잖아요…’ 동료와 입주자를 사랑하기 위해 항시 애써야겠습니다.
    4. 쫓아가지마라, ‘2015년 호칭 워크숍’에서 정한 내용을 기억하고 따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26.03.27 20:27

    직원 복무 안내 : 물리치료실과 간호실에서는 입주자 지원 의논과 궁리만
    조리원 외 함부로 조리 업무에 참여하는 것 삼가기
    하루의 마무리는 업무일지 작성, 주월간업무계획은 금요일 결재
    외근 후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 잊지 않기
    모든 서류 기한 엄수하기
    안내글 공지글에 확인 여부 댓글 작성하기
    직원과 입주자 둘이서만 하는 과업 자제
    입주자의 집을 지키는 것이 본분
    입주자와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를 낮춰서
    1일 1회 전 입주자 샤워
    당사자가 정리한 곳은 그대로 두어도 좋으나, 그 외에는 직원이 책임지고 정리, 당사자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로
    자율이라는 배려 아래 잊고 있거나 무너진 것들
    동료 간 마찰을 방조하는 것도 중대한 실수
    덕치를 이루기 위한 발버둥

    재난안전관리대응 및 피난 매뉴얼 : 자위소방대 운영 주간 09~20시, 야간 20~09시
    전기사고 예방 활동으로 전선 피복이 벗겨졌는지 수시로 확인

    윤리경영규정 : 윤리성 판단방법 상호주의, 외부발표, 가족명예, 보편주의, 준칙여부
    장애인거주시설 직원의 전문적 윤리는 입주자의 이익을 모든 사람의 이익에 우선한다.

  • 26.03.27 20:27

    긴급상황(응급)대처매뉴얼 : 지진 상황에서 시간에 따른 대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신체적 개입 지침 : 매우 위험한 신체적 개입 숙지했습니다. 매우 높은 위험 수준을 가진 상황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입주자 금전관리 지침 : 제4조 재산관리의 지원 원칙 : 3. 재산관리에서 자기결정권 행사란 전적으로 입주자의 독립적 선택과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원을 통한 결정까지 포함한다. - 직원으로서 설명하고 권할 수 있는 근거

    제13조 금전의 적립 : 자유 입출금식 예금통장에서 일정 금액(3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보관된 경우는 초과 금액을 가능한 적립예금으로 예치한다. / 적립예금의 기간 및 금액 만료 시에는 재차 타 적립예금을 활용한다.

  • 26.03.29 13:53

    1.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궁금한 것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손해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한다.
    - 입주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내 업무에 적용할 것
    - 시설 내 입주자 지원: 층별 최소 적정 인원 확보(주말·공휴일은 사회사업팀 공통 업무 참고, 평일에도 2층과 3층 사무실에 적어도 1명은 근무) 외근자 내근자 파악해서 외근하고, 외근 시에도 이를 파악하고 여유 시간을 조정.
    - 직원보다 나이 많은 경우는 성까지 붙여야 올바른 호칭
    - 예금의 적립 방식: 자유 입출금식 예금통장에서 일정 금액(3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보관된 경우는 초과 금액을 가능한 적립예금으로 예치한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입주자는 수입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예금에 예치한다.

  • 26.03.29 21:55


    [쫓아가지마라]

    1.입주자와 직원의 관계를 헤아리면 위아래만 따져서도 안 됩니다. 가능하면 존대하는게 좋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반말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대하는 게 좋습니다. 호칭만 제대로 써도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호칭으로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다듬습니다.
    2.-입주자에게 대답할 때, 입주자와 이야기할 때는 멈춰 서서 얼굴 보고 합시다. 말이 끝나기 전에 돌아서지 맙시다.
    -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해도 잘 들읍시다. 들을 형편이 안 되면 양해를 구합니다.

    다시 한 번 숙지하고 바르게 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물리적인 신체적 개입의 사용원칙]
    1.모든 지원은 입주자의 자립과 선택을 증진시키고, 입주자의 성장과 정서적 안녕을 위한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함
    2.물리적인 신체적 개입은 입주자 그리고 신체적 접촉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신중하게, 그 문화적 기대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사용되어야만 함
    3.물리적인 신체적 개입은 가장 짧은 시간에 합리적인 정도의 강압을 사용해야만 함.




  • 26.03.29 22:11

    1. 알게 된 점
    월평빌라에서 봉사란? 월평빌라에서는 ‘봉사자 대 대상자’가 아닌 보통의 사회적 관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로 도움 주고받길 원합니다. …
    입주자 개인별 맞춤 지원 조직’을 꾸리는 겁니다.

    2. 쫓아가지 마라
    1) "절대, 장애인의 뒤를 쫓아가지 마라!"
    2) "안돼요. 하지 마세요."
    3) 전담 직원은 노크 후에 용무를 간단히 말하고 들어가도 되겠으나, 그 가구를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노크 후에 용건을 말하고 반드시 허락을 구한 다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빈집은 출입을 삼갑니다. 강입적이고 구속하는 말을 삼갑니다. 존대하며, 통제하지 않고, 입주자의 집을 사수하는 것이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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