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51.3억원 확보
□ 대전시는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사례 인센티브 5억 원 등을 포함해 총 국비 51.3억 원을 확보했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많은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01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
ㅇ 특히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추가 지원받는‘방동 수변공간 여가 녹지 조성사업(2단계)'은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과 힐링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 주민 호응과 관심도가 높고 예산 절감(7천만 원)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ㅇ 대전시는 이번 사업비를 도로 및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생활기반사업 5건(20.4억 원), 누리길과 여가 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2건(29억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1건(0.2억 원) 및 생활공원 사업 1건(1.8억원)에 투입한다.
ㅇ 시는 앞으로도 주민의 복지증진, 소득증대,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대상지를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 아니라 대전 시민 전체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하는 등 2026년도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