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를 갈망하는 주체가 보수파 정부인 것은 틀림없다. 민간의료보험체계의 전면 도입, 당연지정제 폐지, 약국법인화 정책 등등, 정부가 IT대기업을 비롯한 목적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료보험 의료체계를 허무는 여러 계획과 시도를 감행한다면, 철저히 대항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무 책임자급 공무원들이 의료민영화 문제를 끊임없이 쟁점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행태는 적시에 제어할 필요가 있다. 아래 글은 보수파 정권이 의료민영화를 실현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지적하고 있다.
"약사협동조합을 법인약국 정책에 이용하지 말라"
아로파 약사협동조합 유창식 이사장
http://www.dailypharm.com/News/185094
이사장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약업계는 잠시나마 불안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미 3월에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합의를 의협과 마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법인약국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려 전방위로 나설 것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원격진료와 법인약국 만이 아닙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원격으로 제공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정부는 왜 자꾸 이런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만들어내려는 것일까요? 왜 그것도 하필이면 으로하고싶어하는 것일까요? 이 정책들의 수혜자가 누구일지 생각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원격진료장비와 서비스를 팔아 엄청난 돈을 벌게 될IT대기업들을 위한 것이지요.
하나에수백 만원씩 하는 원격진료장비 금액과 서비스 이용료를 과연 지금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재정여력을 볼 때 단연코 불가능한 일이지요.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새로운 건강보험상품이 도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격진료를 위한 건강보험상품은 민간보험회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입니다.삼성생명은이미 자신들의 건강보험상품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라는 대로 영리법인 형태의 약국이 들어설 경우, 상법의 규정을 따르는 영리법인약국에 지금처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민간건강보험 상품이 도입된 상황에서도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이 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면, 민간회사가 내놓는 건강보험상품은 더욱 빠르게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교육, 교통처럼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맡겨버리는 것을 우리는“민영화”라고합니다.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서비스들 외에도 병원이 자법인을 설립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의약품을 인터넷에서 택배로 판매하는 방안도 이명박 정권에서 이미 검토됐습니다.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민간건강보험의 급여청구를 심사할 회사 &8211;일종의 민간 심사평가원까지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바야흐로 병원, 약국, 서비스전달체계, 의료보험제도를 망라하는 거대한 의료민영화 시도가 진행 중인 것이지요.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원격진료장비를 생산하고 유통을 장악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와 종합병원을 소유한 대기업 자본이 될 것입니다.
올해 초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약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경영 개선을 도모하듯 법인약국 도입 또한 약국의 경영개선을 촉진하려는 취지"라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 고형우 신임 약무정책과장은 "약사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까지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며 또 다시 약사협동조합을 거론하며 법인약국 개설의 군불을 지폈습니다.
같은 날 고형우 과장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품목 수를 늘릴 것을검토 중이라는 말도 했지요. 불과 2년 전에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 풀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품목만을 그 대상으로"하겠다던 정부입니다. 편의점으로 약이 나갈 수 있는 근거규정을 어떻게든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후에는 이미 만들어진 규정을 손보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치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할 근거규정부터 우선 만들고 보자는것이지요. 그러니 자꾸 약사협동조합을 거론하여 일단 법인약국을 시작하고보자는 생각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행법으로 보나 설립취지로 보나 약사협동조합은 의료민영화가 목적인 법인약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지금도 약사들은 법인약국 없이도 협동조합을 통해 경영개선을 위한 활동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 될 법인약국을 도입하기 위한 빌미로 약사협동조합을 활용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대기업을 배 불리는 대가로 수많은 국민에게 피눈물을 안겨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그 일부인 법인약국 추진을 위한 핑계로서 약사협동조합을 이용하려는 처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비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