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는 한국에 거주중이며 세금납부여부에 따라 지사설립 혹은 현지법인설립을 고려중입니다.
소요되는 기간 과 소요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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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이상현-다이스케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점 또는 현지법인의 주소 등이 정해진 날로부터 10일-14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적인 비용은 지점의 경우, 등록면허세: 90,000엔
현지법인의 경우, 정관인증비용: 약 52,000엔, 등록면허세 150,000엔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