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2.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 하는 경우3. 횡단보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법률상 위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라 합니다.우회전시 일시정지 안하면 과태료 물 수 있으니 일시정지 필수.
첫댓글 그림과 글로보니 유투브보다 이해가 머리에 잘남네요!우회전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 (건널목 내/건널목근처)없으면 서행. 이네요!
감사합니다. 대장님!
여기저기 말들이 많은데...올려주신 자료로 정리가 되네요. ^^
첫댓글 그림과 글로보니 유투브보다 이해가 머리에 잘남네요!
우회전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 (건널목 내/건널목근처)
없으면 서행. 이네요!
감사합니다. 대장님!
여기저기 말들이 많은데...
올려주신 자료로 정리가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