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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공판조서 허위작성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피해자들 1인 시위 통해 억울함 호소 | |||||||||
김해숙 객원기자 lspp3335@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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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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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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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씨앗 / 2008-07-16 00:21:21 |
법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판사가 공판조서를 허위로 기록하는 것은 법을 아는 것인가? 누구보다도 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판사가 입으로만 법대로를 외치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진짜로 법을 모르는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법치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사법부가 올바른 재판의 기준이 되는 공판조서를 이렇게 허위로 기록하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법을 법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일이 올바르게 해결되어 법치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길 바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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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 2008-07-16 00:11:22 |
사법피해 사법피해.. 말로만 들었지.. 이 정도 인줄은 몰랐네요.. 피해자 두번 울리시는 판사님.. 정신 챙기시죠.. 이 재판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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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운 / 2008-07-15 15:33:01 |
국민은 누굴 믿고 누구에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합니까? 공정해야 할 판사님이 공판조서 허위 작성을 하다니 말이 됩니까? 억울함을 풀려고 온 피해자에게 또 한번의 억울함을 주셨네요. 판사님 이런 일 없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언제쯤 국민이 법조계를 믿게 해줄 겁니까? 좀 믿게 해주세요. 이런 일로 불신만 안겨주지 마시고 법조계를 믿게 좀 해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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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라 / 2008-07-15 15:22:52 |
아무리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다지만.... 일반 국민이 법에 대해 잘모르는것은 당연지사 아닌가요? 법조인들이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타 분야에 대해선 잘모르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법조인들이 법에 대해 잘몰라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자리에 있는 것이지 존경이나 존중이나 받자고 그자리에 데려다 놓은것은 아니지요...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존경을 받을만한 언행을 해야지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 나야 존경심이 생기는 것이지 대놓고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제 3자의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치우치는 판결을 내리고도 나의 영역이니 내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오만인 것 같습니다. 판사의 판결권을 존중하는것도 좋지만 그들도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심판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렇지 않으면 이 소식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 중 누구라도 저 피해자 분과 똑같은 혹은 더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요?? 혹떼러 갔다가 혹을 더 달고 오신 저 피해자분 심정을 오죽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사법부는 무조건 팔을 안으로 굽힐 것만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반성하고 다시금 자신을 추스려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조인들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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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 2008-07-15 13:22:59 |
본인의 행위가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면 판사는 더욱 당당히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TV 보니까 TV에 출연했던 변호사가 선임료를 받고 연락이 안되서 사람들이 고통받던데.. 그 관리기관은 변호사편에서 조사나 징계하지 않아 더욱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이 사건이 변호사 사건처럼 될까봐 겁이 납니다. 관리 안 할꺼면 기관을 만들지나 말던가... 국민이 믿고 살도록.. 최소한 억울하지는 않도록, 책임있는 조사,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2,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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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자 / 2008-07-15 13:03:17 |
“법정에서는 내가 기준이고, 법정의 주인은 나”라며 “내 재판이 싫으면 다른 재판부로 옮기도록 힘을 한 번 써보라, 모두 감치재판에 처할 수 있다” 법정에서 이런식으로 말을하는 판사는 재판을 할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판사들까지 다 이런식이라는 생각을 안하게 되었으면 좋겠군요!!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편이 되어주는 공인들이 필요한시기입니다. 더이상 법까지 허위와 거짓으로 무너져서는 안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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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 2008-07-15 12:34:36 |
정말 화가 납니다.한 무죄한 ,,,나라에서도 인정한 단체를 사탄이라까지도 하며 온갖 욕설과 거짓으로 명백히 명예훼손 한자를 당연히 처벌해야 마땅하건만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방청인들에게 “법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라며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편파적 재판으로 법정을 주도한자가 판사라니!!그리고 그 판사가 자신의 한일을 덮으려고 상부에는 공판조서를 허위조작하여 올렸다니 !!!정말 경악할 일이네여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경위를 반드시 조사 해야 할것이며 나라의 법을 어긴 뻔뻔한 판사를 법에 따라 반드시 처결하여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서 다시는 신성한 법정에서 이런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할것입니다.법이 올바로 서지 아니한데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설 수있겠습니까!이런일은 한마디로 선생이 자신의 사리 사욕과 이익을 위해 범죄하고 아무런 잘못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누명 씌우고 죄짓지 말라고 체벌하는 것과 같은일입니다.그 걸본 학생들이 대체 무얼 배우겠습니까? 과연 그 선생이 계속 담임을 맡아야 할까요?만약 이일을 묵과하고 은근슬쩍 덮을 려고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로 법정 전체가 욕먹을 일입니다.국민들이 다 보고있습니다.범죄는 결국 드러나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덮으면 덮을 수록 죄만 더 가중되는 법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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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은 / 2008-07-15 12:13:39 |
대법원규칙제1544호 <법관윤리강령>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나오네요. 판사님 국민들은 정말 정말 이런 판사님을 원합니다. 공판조서를 허위작성하다니요. 대한민국 법정에도 일지매가 출동해야 겠네요.. 좀 똑바로 합시다.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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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 2008-07-15 11:58:44 |
판사님~! 미국산 소고기 드셨나바요~ 분별력이 자꾸만 떠러지시는 걸 보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판사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거요~! 인과응보라고 아시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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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아영 / 2008-07-15 11:37:54 |
아직도 이런 일이 재판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니 기가 막히네요.
판사가 이딴 식으로 재판을 하면 재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피해자를 죽이는 셈이죠.. 그리고 판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가 있는겁니까? 재판의 주인은 본인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공판조서 허위작성도 모자라 무례한 언행.. 이런 사람이 판사 자격이 있습니까? 다시는 저런 판사때문에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처벌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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