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데스크에서
[데스크에서] 비상식적 검사 탄핵, 뭘로 막을까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4.07.04. 00:04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4/07/04/PORZXHVJWZCUBDYPGFPXMVT5CE/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오른쪽부터),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작년 11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당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현 대전고검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맡고 있었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해 쪼개기 후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사건 등이 그가 이끄는 특수수사팀 산하 부서에 재배치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해 12월 1일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서 그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재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권한 행사를 정지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50조 때문이다. 그사이 대북 송금을 비롯해 이 전 대표의 수원지검 수사는 줄줄이 밀렸다. 이 전 대표가 수원지법 법정에 서는 대신 이 검사가 헌재의 탄핵 심판정에 섰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수사방해형’이라면 2일 발의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은 ‘보복형’ 내지 ‘재판방해형’이다. 엄·강 검사는 각각 중앙지검 반부패 1·3부장으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김 검사는 반부패 2부장으로 민주당 돈봉투,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수사를 했었다. 기소된 후에는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탄핵은 수사나 재판, 징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직자를 파면할 수 없는 경우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비상(非常) 절차다. 직무 집행 과정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국회 과반수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된다.
판사나 검사가 잘못했다면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기면 된다.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탄핵은 처벌 규정이 없거나 정상적인 재판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에서나 쓰이는 제도다.
이런 비상 절차가 남발되는 것은 검사들을 수사하고 재판받게 할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검찰청 술자리’ 는 교정 당국의 호송 기록 등으로 없는 사실임이 드러났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위증 교사 의혹도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정섭 검사의 위장 전입, 전과 조회도 수사나 재판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니 오로지 국회 다수결로 이들을 헌재 심판정에 끌고 와 망신 주자는 것이다. 헌재의 최종 결론은 중요하지 않다. 그때까지 이들의 손발을 묶어 두고, 다른 판·검사들도 위축시키면 그만이다. 한 판사는 “대놓고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특정인의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국기 문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사법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이다. 법정 기한(1심 6개월)의 네 배 가까이 늘어지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마저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던 위증교사 재판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행해 결론을 내야 한다. 적어도 ‘판검사를 탄핵해 유죄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은 더 이상 주지 말아야 한다.
밥좀도
2024.07.04 05:07:35
종북 좌파 세력 민주당에 의해 한국은 야만 사회로 가고 있다. 정의나 양심은 실종되고 불법과 거짓이 판을 친다. 미개한 국민 수준이 만든 참담한 결과다.
답글작성
28
1
Waymaker
2024.07.04 02:33:51
양은경기자의 쉽고도 자세한 공판 절차 해설 그리고 사법체계를 흔드는 검사탄핵에 대한 대책 감사합니다. 상식과 정의가 흔들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등대역활 기대합니다.
답글작성
27
1
얼바람
2024.07.04 00:25:56
애너키즘,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생존 원리가 되는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로 가자!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모조리 쓸어버려도 그것이 힘의 논리로 정당화되는 정글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얄팍한 쪼가리 지식과 궤변으로 일관하는 모든 것들을 지하로 쓸어버릴 수 있도록 하자.
답글작성
21
1
TNT
2024.07.04 04:15:44
사법부는 스스로 자진해서 민좌당의 시다바리로 전락해 나라의 준법질서를 엉망으로 만든책임을 져라!
답글작성
5
0
alexsong
2024.07.04 06:10:07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수사도 않고 부정선거를 방치한 검찰과 윤석열에 있다. 국민이 왜 대통령을 시켜줬는데?
답글작성
4
1
치형
2024.07.04 05:11:57
범죄 피고인,윤리파괴,양심폐기자 한개만 입고시키면 된다.
답글작성
4
0
금과옥조
2024.07.04 04:10:23
든든한 양 기자님. 헛된 희망에 10000% 공감합니다.
답글작성
4
1
백태수
2024.07.04 06:57:15
더불당 국회의 무자비한 막가파식 탄핵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는 없는 것인가? 누가봐도 헌재에서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 뻔한 것을 검찰 수사 및 재판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검사들의 막가파식으로 탄핵을 밀어 붙히고 있다. 이게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탄핵 행위에 가담한 더불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무고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국회의원 자격을 당연히 박탈해야 한다.
답글작성
3
0
immortalis
2024.07.04 06:43:17
헌법재판소법이 잘못 됐다. 1심, 항소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받아도 대법원 확정판결 날 때까지 "무죄추정원칙"을 대단한 金言이라도 되는 양 뻔뻔하게 정치활동을 이어가는 파렴치범이 얼마나 많은데 국회에서 정략적 이유로 탄핵을 발의하자마자 피탄핵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건 형평성이 무너진 처사다. 대부분 피탄핵자의 직무가 정지되면 정상적인 국정이 마비되는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피탄핵자도 헌재의 탄핵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를 계속 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국가다. 헌재의 결정 지연이 이어진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도 국정마비에 일조하는 셈이 된다. 덧붙여 국회의원들도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장차관·판검사보다 그 자들부터 최우선적으로 탄핵 대상이 너무 많음을 부정하진 못할 것이다
답글작성
3
0
가을바람
2024.07.04 05:48:05
주도한 자들을 사빕방해죄로 기소해야 한다.
답글작성
3
0
credit
2024.07.04 03:17:3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jinny1
2024.07.04 07:40:07
대국민 다중 범죄자 이쬐명이 더불어범죄당의 보스로 있는 한 걔네들은 그렇게 뻔뻔하게 쭈욱쭈욱 나갈 겁니다.
답글작성
1
0
상사화 1
2024.07.04 07:23:47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후폭풍이 아닐련지요? 비단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 등 이런 비판에 자유로운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
답글작성
1
0
참소리
2024.07.04 07:18:37
재명이를 특별검사에 임명하여 재명이수사를 하도록하자.조금 조용해 질려나?ㅎㅎ
답글작성
1
0
강동기
2024.07.04 07:49:54
우파 대부분의 백성은 먹고 살기에 바빠 정치 따윈 무관심 특정지역 백성은 밥 보다는 정치 몰이꾼의 깃발 아래 쪽 수 채우는데 혈안, 방송 뉴스 온통 정치판으로 도배하지 좌익 무리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여의도는 해방구 된지 오래! 검사탄핵 무엇으로 막을까? 착잡합니다.
답글작성
0
0
한시미
2024.07.04 07:33:31
개탄할 일이지만 이건 다분히 자업자득이 아닌가?검/경/정 유착 ...권력에 빌붙어 취해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놀아나다 그 도끼가 제 발등을 찍고 있지 않은가? 이것도 결국은 정치권 그들만의, 소위 여의도 리그, 개 돼지원숭이 들은 물론 안중에도 없다, 특히 좌파들은 그 개돼지원숭이 들에게 먹이 주고 조삼모사 다루는 방법을 잘알고 있기 때문, 그러나 미래는 없는...
답글작성
0
0
시대의현인
2024.07.04 07:25:30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위헌정당 ! 헌재에 심판을 청구해 볼 만함.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하면 2년 간 모든 탄핵 발의 금지 같은 징계가 필요. 국회가 폭주하면서 헌법을 유린하는 것은 사상초유의 사태니, 초유의 대응이 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안발의 금지 혹은 해산까지 고려.
답글작성
0
0
dlansgod
2024.07.04 07:05:33
민주당, 앞으론 동네 이장도 탄핵하겠군. 돌았어
답글작성
0
0
상림
2024.07.04 06:52:15
낮잠에 빠진 사법부를 삘리 깨워야 한다.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