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입법예고하고. 2014년 10월 30일자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 101조 5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1항의 내용은 길어서 생략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겁니다. 즉...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이전만 하면.. 이륜자동차 주소지를 예전처럼 따로이 또 신고할 필요도 없구요. 이때부터 법령상 주소지 이전해도 재등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등록할때 서울인데 부산으로 이사가도 그냥 서울넘버 달고 다녀도 됩니다.
첫댓글 같은관할이면 번호판 폐지안해도될걸요
지역이 바뀝니다 .. ㅜ
@박성준g 도 가 바뀌는건가요?
@79/천둥이/최은철/수원 넵 도가 바뀝니다..
@박성준g 그래도 폐지하지마시고 이사하신후 변경된 주소지에서 번호판 재교부받으시면될꺼같은데요
자동차야 전국넘버니까 그번호 그대로쓴다하지만 바이크는 번호판 새로교부받으셔야할거같네요
@79/천둥이/최은철/수원 예 감쟈합니다^^
지역 바뀌어도 상관 없슴니다.
사용중인 번호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폐지도 아무곳이나 가능하단말씀이신지요 ?작년 10월에 그런줄알고 폐지하러갔다가 주소지동사무소에서 폐지가능하다고해서 주소지에서 폐지한적이있습니다.
지역바꿔도 번호그대로쓰셔도됩니다 굳이폐지안하셔도되요
답변감사합니다^^
참고로 부산남바 충남에서 쓰고있습니다
그럼 기공님 주민등록상주소지도 충남인지요?
그렇지요
아하 ㅋㅋ 감사합니다ㅎ
모토싸이클은 전국번호가 아니므로 도 가 바뀌면 갱신해야 합니다.
폐지는 아니고 변경이죠.
사용해도 된다는건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그럼 주소지이전하고 이전한 동사무소에서 번호판변경이 가능하단 말씀이신지요?
"사용해도 된다는건 경찰단속에 안걸린다는것입니다" 이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ㅜ 변경안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지요?
@박성준g 전문가가 아니어서 더 이상 자세한건 패쓰 합니다.
변경 하는건 동사무소에 가시면 어렵지 않게 됩니다.
번호판 재교부만 받는거니까요.
@박성준g 이제보니 오늘은 평일 이군요.
동사무소에 전화 한통화 해보시는게......
@이충재 옙 ㅎ잘알겠습니다ㅎ
전에 주소지 옮기고 구청에 문의했더니 오도방은 그냥 타도된다고해서 녹음해놓고 탔습니다~
부산 넘버를 쓰시다가 마산으로 이사를 가셔도 그냥 부산넘버를 사용해두 무관합니다. 폐지는 마지막 주소지 관할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주소지 관할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요?
@박성준g 네 그러하옵니다 제가 몇주전에도 그리했습니다
안사셔두 됩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입법예고하고. 2014년 10월 30일자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 101조 5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1항의 내용은 길어서 생략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겁니다.
즉...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이전만 하면.. 이륜자동차 주소지를 예전처럼 따로이 또 신고할 필요도 없구요.
이때부터 법령상 주소지 이전해도 재등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등록할때 서울인데 부산으로 이사가도 그냥 서울넘버 달고 다녀도 됩니다.
세세한답변감사드립니다 맘편히 그냥타도되겠군요^^
얼마전에 2번 이사했어요~ 주소지가 같은 도 내에서는 걍타도 되지만 도가 바뀌면 번호판도 바꿔야합니다.
이거땜에 공무원들 끼리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담당자도 잘몰라서 한참 알아보시더니 결론은 위내용으로 종결^^
지역번호판제도로 바뀌어서 최초등록한 번호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신청안해도 자동으로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