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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감사
새빛님 추천 0 조회 168 14.04.25 21:2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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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25 21:45

    첫댓글 새빛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말슴하신 내용은 입대의감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입대의감사는 2가지 일을 합니다.
    1. 입대의감사로서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반에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2. 동별대표자로서 님과 같은 동일한 회의참석 및 발언과 표결참여를 합니다.

    따라서 감사 맘대로 운영비를 지출하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가 회의수당 나눠 주는 일은 감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이가 젊다면 솔선수범 나서서 그 일을 해야 하겠지요.

    감사가 자기 맘대로 운영비 지출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말씀해 보시지요.

  • 14.04.25 22:39

    님 께서도 우선 관리규약을 숙지하심이 옳을듯 합니다.입대의의 총무이사가 할일을 감사가 한다??너무 이해가 않됩니다. 행정국장님의 안내도 있습니다만 주민으로 부터 선출된 감사가 할일을 제대로 하지않고 엉뚱한 일을 한다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죄송 하지만 님께서도 동대표라고 하시는데 님단지의 관리규약 정도는 일차적으로 숙지하시고 질문은 하시는것이 더 큰 도움이 될것 같내요..

  • 14.04.26 12:20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더러는 총무이사 없는 아파트도 있더군요.
    아마 질문자님 단지의 경우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 14.04.26 12:16

    1. 감사도 동대표 이므로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권과 의결권이 일반 동대표와 똑같이 부여되어 있으며
    회의참석수당 등을 똑같이 수령하게 됩니다.
    2. 관리규약에서 정하거나 입대의 의결로써 감사를 수행할 때는 규약에 의거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입대의의 운영비는 감사가 관리해야 하는 금원이 아닌 것으로써,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운영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금원은 총무가 수령해서 지급을 하거나 관리소장이 직접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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