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찾아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혹 아시는 분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행정부 수반이 부재하거나 생사 혹은 소재를 알수 없거나 직무가 정지될 경우
혹시나의 사태에 대비해 입법부 및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국회경비대 외에 동원가능한 인력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을까요?
물론 괜히 동원했다가 안에 배신자가 섞였을 수 있지만 여하튼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군 병력은 화력이 넘 다른데다 이미 현재 국회경비대는 믿을수가 없으니...
그리고 탄핵 가결이 되더라도 헌재가 공격당할 위험성도 여전히 상존했다 싶기도 하고요
첫댓글 국회 통제를 받는 무장 경비로 경찰 대신 외각을 지키는 법안 제출했다고하니.
자체 국회경찰이 있어야겠군요. 저는 잠깐 udt 1개팀 뽑아서 근위대 ㅡㅡ 생각했슴
아 그렇군요
미국처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자 통솔하게 해야한다 봅니다.
미국처럼 입법부 휘하 경비대 창설해야겠죠
여태까지 입법부 휘하가 아니라 행정부 산하였던게 아쉽네요
87년에 평화적으로 이양한 이후에 너무 제도 정비 없이 내버려뒀던듯 싶습니다
우리도 국회경찰 창설해야죠. 미국은 있음
무장친위ㄷ.. (호다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