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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시골집 사서 왔는데요
강대산 추천 0 조회 1,604 20.10.03 09:18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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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03 09:20

    첫댓글 사기전에 파셔야지요

  • 20.10.03 09:26

    전에는 1년이내 인데 법이 자주 변하니 학인해 보십시요

  • 20.10.03 09:36

    3년이내 판매하시면 1가구2주택에 해당은 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세금은 안낼수는 없고 절약은 되는걸로 압니다.

    관할 세무서나 잘아시는 세무사무소에 꼭 다시 확인하세요..

  • 20.10.03 10:10

    농가주택 대지200평 건평40 이하는 1가구2주택 해당 사항 없는걸로 압니다

  • 20.10.03 14:55

    @늘파란하늘 바꿘 세법 보셔요

  • 20.10.05 18:00

    @준석이 바뀐세법도 마찬가지에요.몇년간 유예만 해준다는것입니다.자세히 다시봐보셔요.무조건1가구2택적용입니다.3년안에 1채는 팔아야하는...무허가든.지상권이든 등기가있던없던지..다소용없어요.한전에서 전기들어간다면 다1가구2주택으로 보시는게맞을것
    입니다.실제 사람이 살았냐안살앗냐 주거를 하냐안하냐를 가지고판단합니다.조립식경량철골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나중에 1가구2주택가지고 세무서와 법정싸움하신다면.철판으로 콘테이너집만들어서 밑에 자동차바뀌달아놓는법이 유일합니다.바퀴사진 꼭찍어놓아야되구요.

  • 20.10.05 18:01

    @준석이






    ㅋ.지상권만있는 주택도해당..지상권없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1가구2주택해당일것입니다.일시적2가구는 3년이내에 1채는 팔아야할것이고요.

  • 20.10.03 12:06

    5년내 인줄 알고 있어요
    귀농 농가 주택 신축 하였어요
    귀농후 3년에 서울 아파트 발았는데 세금 없던데요

  • 20.10.03 19:13

    대지면적 200평 이하.건평40평이하.군읍면리 소재지에 한함

  • 20.10.05 17:55

    이것이일시적제한허용이죠.3년안에 1채는 팔아야될것입니다.결론은 무허가 주택고 세금부분에서 1가구2주택적용이라는것입니다.다만 3년동안은 유예를 해준다입니다.시도에따라 다른부분도잇겟지만.1가구2주택은 국세입니다

  • 20.10.03 21:38

    제가 작년에 세무서에서 직접 알아봤는데요.
    지역마다 다르답니다
    같은 용인이라도 달라요.
    저희집은 삼년안에 팔면된다고.
    그러니 서울지역 세무서에 직접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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