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외교부 산하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 중장기자문단으로 선발됐을 때 '오세훈 특혜'가 있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KOICA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였던 지난 2015년 KOICA가 오 후보를 르완다 중장기자문단으로 뽑기 위해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았다. 오 후보가 대면면접 없이 연달아 파견될 수 없단 규정을 어기고 페루에서 르완다 자문단으로 바로 옮겼다는 내용이 신고됐다.
당시 야인이었던 오 후보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페루에서 코이카 중장기자문단으로 파견돼 체류했다. 이후 귀국하지 않고 르완다 코이카 중장기자문단으로 다시 선발돼 활동했다. KOICA 중장기자문단원 선발은 규정 상 서류심사를 통해 과거 파견기간 동안 실적을 평가해야 하고, 자문단 활동 종료 전 다른 중장기자문단으로의 선발이 금지돼있는데 이같은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첫댓글 역시 엠비의남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