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말씀 ]]
재판은 소송당사자의 책임과 권한 아래 변호사선임, 공정한 재판을 주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카페의 지난 1년간 숙원사업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조건인 "법정녹음(녹취)"의 의무화였으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답변은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에 청원할 내용이다"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 예규(대법내부의 내규)를 보면,
법원의 비용,예산,노력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최대한 법정녹음(녹취)를 이용하게 하여..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원과 재판부, 사법부직원들은 이를 직무유기하거나 맘대로 권한행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숙지하고 펌하여 재판에 활용하고, 전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실현해야 합니다..
구술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라는 민형사소송의 대전제는
법정에서 말(구술)로서 당사자는 주장과 항변을 하고,
재판부는 공정하게 석명요구 등 소송지휘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인데..
이의 전제조건은 "말(구술)"된대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서의 당사자의 진술(구술)이 공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법정녹음(녹취)의 국가(법원)의 의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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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예규제871-43호 ]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제정 1962.01.27 61년 사법감독관회동 대:춘천지방법원 질의회답(재민 62-1)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호
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는 감정 및 검증의 신청에도 적용되는지 여하.
답. 적용된다.
참 조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부결정)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2.06.27 제871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출처 :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재판예규제871-43호 2002.06.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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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판예규제277호 ]
녹음테이프의 검증시 녹취서 제출(재민 87-12)
제정 1987.06.09 민사 제1205호 제2회 전국법원 사건과장회의(87.4.20) 토의사항(재민 87-12)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를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신청당사자가 미리 녹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녹음된 진술내용을 검증조서에 기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녹취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하고, 참여사무관은 녹음테이프에 녹취된 진술내용이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서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대조하여 그 녹취서를 검증조서의 말미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검증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녹음테이프의 검증시 녹취서 제출(재민 87-12) 재판예규제277호 1987.06.0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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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제1185-1호
변론의 속기·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정 2004.11.24 재판예규 제992호(재일 2004-3)
개정 2007.12.06 재판예규 제1172호(재일 2004-3)
개정 2007.12.20 재판예규 제1185호(재일 200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속기·녹음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52조제1항 단서, 제2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지 않는 경우의 속기·녹음
2. 법 제152조제3항 및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전문, 법 제159조, 제2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는 속기·녹음
3.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속기·녹음
제3조(속기자의 자격 및 교육)
① 속기자는 각급 법원에 소속된 속기사 또는 재판장이 인정하는 속기능력 보유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각급 법원의 장은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무교육에는 소송절차의 개요 및 법률용어, 관계법령 및 이 예규에서 정한 속기·녹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제2장 법원사무관등의 참여 없이 기일을 열어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지 않는 경우의 속기·녹음
제4조(고지)
재판장은 법 제152조제1항 단서, 제2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 또는 녹음을 하면서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을 여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시작할 때에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속기·녹음의 방식 및 보관)
① 1개의 녹음테이프를 사용하여 여러 사건의 변론을 녹음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사건마다 변론을 시작할 때 사건번호를 밝혀 녹음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녹음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작성된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할 때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조서의 작성)
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속기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기일이 끝난 뒤에 지체 없이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조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A1653]과 같다.
제7조(녹음테이프·속기록의 폐기 등)
① 법원사무관등은 속기·녹음을 한 기일의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그 다음 기일의 종료시까지 관계인이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기일의 종료 이전에 관계인의 조서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에 관한 업무처리가 종결된 다음에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③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속기 또는 녹음을 한 경우에 그 속기록이나 녹음테이프에 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준용)
이 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1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속기·녹음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여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준용한다.
제3장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는 속기·녹음
제9조(신청)
① 법 제159조제1항, 제2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의 신청은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의 1주 이전까지 말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재민 91-1)」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외에 속기·녹음의 실시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받지 않는다. 다만, 재판장이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녹음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재일 97-2)」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고지)
① 재판장이 법 제152조제1항 단서, 제283조제2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속기 또는 녹음을 하거나, 법 제159조제1항, 제283조제2항에 따라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속기·녹음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일을 시작할 때에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제9조제1항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음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고지 내용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속기·녹음의 방식 및 보관)
① 녹음을 할 때에는 사건마다 별개의 녹음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녹음을 마친 경우 녹음테이프의 표면에 사건번호, 녹음일시 및 녹음내용의 개요(예 : 증인 ○○○의 증언)를 기재한 다음 녹음테이프를 봉투에 넣고 끈으로 기록에 연결하여 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가 폐기될 때까지 "녹음테이프 있음"이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부전지를 소송기록 표지 중앙 하단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경우 생성되는 전자파일은 검색이 가능하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사법부전산망에 보관한다.
③ 속기자는 속기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속기록( 전산양식 A1685)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다음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속기자가 제출한 속기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표현의 오류가 있으면 속기자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도록 한 다음 속기록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그 기일의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이하 "기본조서"라 한다) 또는 증인신문조서·당사자신문조서 등의 뒤에 첨부하여 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을 조서 뒤에 첨부한 이후에 속기록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서정정절차에 따라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2조(열람·복사)
① 당사자나 이 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제11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녹음테이프나 전자파일의 청취·시청·복제 또는 속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의 열람·복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속기록 등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의 업무처리)
①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152조제3항 및 규칙 제36조제1항 전문, 법 제159조제2항, 제283조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에도 기본조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속기자의 성명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속기·녹음의 결정 및 고지에 관한 사항
3.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인용한다는 취지
② 변론의 전부를 속기(녹음)하여 속기록(녹음테이프)를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의 기본조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A1680, 전산양식 A1680-1, A1681, 전산양식 A1681-1]과 같다.
③ 변론의 일부를 속기(녹음)하여 속기록(녹음테이프)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의 기본조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A1682]와 같고, 증인신문조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A1683]과 같다.
제14조(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의 사무처리)
① 규칙 제36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전산양식 A1658)를 작성한 경우에 그 조서는 기본조서 뒤에 편철하고,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은 소송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은 소송기록에서 분리하여 끈으로 기록에 연결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이 폐기될 때까지 "속기록 있음"이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부전지를 소송기록 표지 중앙 하단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이후에 기록과 함께 보관하는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36조제1항 전문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삼은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과 규칙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서에 인용된 속기록 또는 녹취서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폐기
2.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사무관등이 폐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는 취지와 사유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의 적당한 여백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이 장의 규정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준용한다.
제4장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속기·녹음
제16조(녹음테이프·속기록의 보관방법)
①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속기·녹음을 실시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기록과 분리하여 보관함으로써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의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삭제(2007.12.20 제1185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녹음·속기의 활용에 관한 예규( 재민 2003-3)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0 제1185호)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변론의 속기·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7조를 삭제한다
(출처 : 변론의 속기·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재판예규 제1185-1호 2007.12.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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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제1172호
변론의 속기·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정 2004.11.24 재판예규 제992호(재일 2004-3)
제정 2007.12.06 재판예규 제1172호(재일 200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속기·녹음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52조제1항 단서, 제2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지 않는 경우의 속기·녹음
2. 법 제152조제3항 및 「민사소 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전문, 법 제159조, 제2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는 속기·녹음
3.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속기·녹음
제3조(속기자의 자격 및 교육)
① 속기자는 각급 법원에 소속된 속기사 또는 재판장이 인정하는 속기능력 보유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각급 법원의 장은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무교육에는 소송절차의 개요 및 법률용어, 관계법령 및 이 예규에서 정한 속기·녹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제2장 법원사무관등의 참여 없이 기일을 열어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지 않는 경우의 속기·녹음
제4조(고지)
재판장은 법 제152조제1항 단서, 제2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 또는 녹음을 하면서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을 여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시작할 때에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속기·녹음의 방식 및 보관)
① 1개의 녹음테이프를 사용하여 여러 사건의 변론을 녹음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사건마다 변론을 시작할 때 사건번호를 밝혀 녹음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녹음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작성된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할 때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조서의 작성)
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속기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기일이 끝난 뒤에 지체 없이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조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A1653]과 같다.
제7조(녹음테이프·속기록의 폐기 등)
① 법원사무관등은 속기·녹음을 한 기일의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그 다음 기일의 종료시까지 관계인이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기일의 종료 이전에 관계인의 조서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에 관한 업무처리가 종결된 다음에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③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속기 또는 녹음을 한 경우에 그 속기록이나 녹음테이프에 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준용)
이 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1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속기·녹음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여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준용한다.
제3장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는 속기·녹음
제9조(신청)
① 법 제159조제1항, 제2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의 신청은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의 1주 이전까지 말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재민 91-1)」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외에 속기·녹음의 실시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받지 않는다. 다만, 재판장이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녹음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재일 97-2)」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고지)
① 재판장이 법 제152조제1항 단서, 제283조제2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속기 또는 녹음을 하거나, 법 제159조제1항, 제283조제2항에 따라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속기·녹음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일을 시작할 때에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제9조제1항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음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고지 내용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속기·녹음의 방식 및 보관)
① 녹음을 할 때에는 사건마다 별개의 녹음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녹음을 마친 경우 녹음테이프의 표면에 사건번호, 녹음일시 및 녹음내용의 개요(예 : 증인 ○○○의 증언)를 기재한 다음 녹음테이프를 봉투에 넣고 끈으로 기록에 연결하여 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가 폐기될 때까지 "녹음테이프 있음"이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부전지를 소송기록 표지 중앙 하단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경우 생성되는 전자파일은 검색이 가능하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사법부전산망에 보관한다.
③ 속기자는 속기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속기록( 전산양식 A1685)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다음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속기자가 제출한 속기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표현의 오류가 있으면 속기자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도록 한 다음 속기록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그 기일의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이하 "기본조서"라 한다) 또는 증인신문조서·당사자신문조서 등의 뒤에 첨부하여 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을 조서 뒤에 첨부한 이후에 속기록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서정정절차에 따라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2조(열람·복사)
① 당사자나 이 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제11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녹음테이프나 전자파일의 청취·시청·복제 또는 속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의 열람·복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속기록 등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의 업무처리)
①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152조제3항 및 규칙 제36조제1항 전문, 법 제159조제2항, 제283조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에도 기본조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속기자의 성명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속기·녹음의 결정 및 고지에 관한 사항
3.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인용한다는 취지
② 변론의 전부를 속기(녹음)하여 속기록(녹음테이프)를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의 기본조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A1680, 전산양식 A1680-1, A1681, 전산양식 A1681-1]과 같다.
③ 변론의 일부를 속기(녹음)하여 속기록(녹음테이프)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의 기본조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A1682]와 같고, 증인신문조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A1683]과 같다.
제14조(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의 사무처리)
① 규칙 제36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전산양식 A1658)를 작성한 경우에 그 조서는 기본조서 뒤에 편철하고,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은 소송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은 소송기록에서 분리하여 끈으로 기록에 연결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이 폐기될 때까지 "속기록 있음"이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부전지를 소송기록 표지 중앙 하단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이후에 기록과 함께 보관하는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36조제1항 전문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삼은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과 규칙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서에 인용된 속기록 또는 녹취서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폐기
2.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사무관등이 폐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는 취지와 사유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의 적당한 여백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이 장의 규정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준용한다.
제4장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속기·녹음
제16조(녹음테이프·속기록의 보관방법)
①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속기·녹음을 실시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기록과 분리하여 보관함으로써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의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① 이 장의 규정은 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이 장의 규정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공판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속기·녹음에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녹음·속기의 활용에 관한 예규( 재민 2003-3)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변론의 속기·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재판예규 제1172호 2007.12.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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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제204호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추가지침(재일 82-1)
폐지 : 2003.09.17 재판예규 제931호에 의하여 폐지
제정 1982. 5. 7 송무심의 제21호
개정 1981.11.16 송무심의 제49호(재일 82-1)
다 음
1. "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녹음"과 "기타의 녹음"의 구분처리.
"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녹음"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녹취의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녹음대가 법률상 당연히 조서의 일부가 되나, "기타의 녹음"은 참여사무관 등의 조서작성의 편의, 정확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행하는 경우로서 녹음대가 조서의 일부로 되지 아니함.
송일 81-7 예규에서 녹음방식 등에 관하여 양자의 경우를 다르게 정한 것은 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녹취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각하고 후자의 방식에 의한 녹음을 행할 수 있음.
2. 법정록 작성의 철저
녹음을 행할 때라도 녹음의 불량 등에 대비하여 법정록 작성을 철저히 하고 녹음대는 어디까지나 보조기구로만 사용할 것.
3. 시설개선 및 조작기술의 숙달
각급법원으로부터 시설의 개선(마이크의 고성능화, 녹음기위치 변경 등)에 관한 건의가 있으나 아직 전국 법정의 녹음장치 설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각급 법원의 자체예산으로 적의 개선하기 바라며, 담당직원들은 조속히 녹음장치의 조작기술이 숙달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4. 녹음비용의 국고부담
당사자의 녹취신청을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녹음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녹음비용(주로 녹음테이프 대금)은 국고에서 지출할 것이며 당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말 것.
5. 녹음의 철저한 이행
송일 81-7 예규2. "가"항에 의한 녹음 대상사건을 녹음장치된 법정에서 심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녹음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녹음을 행하여야 하며 재판진행의 지연 등의 이유만으로 녹음을 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6. 1개의 녹음대에 여러사건의 녹음을 계속하는 경우
송일 81-7 예규2. "다"(나)항의 방법에 의할 것이나 그 방법만으로 특정 녹음내용을 색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건마다 신문개시 직전에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진술자의 성명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하고 참여사무관 등은 테이프의 회전번호를 법정록에 기재해두는 방법을 사용하기 바람.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추가지침(재일 82-1) 재판예규제204호 1982.05.07 제정
재판예규제198호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재일 83-2)
폐지 : 2003.09.17 재판예규 제931호에 의하여 폐지
제정 1981.11.16 송무심의 제49호
개정 1983. 8. 1 송무심의 제65호
개정 1988. 5. 4 민사 제556호(재일 83-2)
종래 각급법원에서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행한 후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법관 또는 참여법원사무관 등의 기억 및 법정에서 기록한 간단한 메모에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조서기재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조서의 내용을 둘러싸고 조서작성자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증인 등이 억울하게 위증 등의 책임을 지게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나가면서, 사실심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법원의 126개 법정중 금년말까지 84개 법정, 내년도에 나머지 법정에 각 녹음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각급법원에서는 동 지침에 의하여 법정녹음장치를 운용함으로써 조서작성사무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민사소송법 제148조의 경우
가. 녹음의 대상
법원이 민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의 녹취결정을 한 사건의 변론.
나. 녹음의 방법
(1) 사건마다 별개의 녹음테이프(이하 "테이프"라 한다)를 사용한다.
(2) 참여사무관 등은 녹음을 완료한 후 그 테이프에 사건번호, 녹음일시 및 녹음내용을 기재한 표(별지 기재례 1)를 붙인 다음 규칙 제35조 제2항규칙 제35조 제2항의 처리를 한다.
다. 테이프의 활용
규칙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89 및 2-90에 따를 것.
라. 테이프의 폐기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테이프를 폐기하는 때에는 테이프에 붙인 표를 떼어낸 후 규칙 제35조 제1항의 처리를 하고 그 테이프를 다른 사건의 녹음에 사용한다.
2. 그 이외의 경우
가. 녹음의 대상
(1) 모든 종류의 사건의 증인신문, 감정인의 구술진술( 민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171조 제4항), 당사자 본인신문은 이를 전부 녹음하여야 한다(민사소액심판사건은 제외).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음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공판조서의 정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게 할 수 있다.
나. 녹음의 준비
참여법원사무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테이프에 고유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그 번호를 각 테이프에 부착된 지편(지편)에 기재하고(기재례 4 참조), 기일마다 아래 "다"항에 의한 녹음에 충분한 수량의 테이프를 준비하여 법정에 지참하여야 한다.
다. 녹음의 방법
(가) 한 기일에 2건 이상의 사건을 계속 심리하는 경우에는 1개의 테이프를 사용하여 계속 녹음을 행한다.
(나) 참여사무관 등은 당해기일의 법정록에 녹음된 증인 등의 녹음테이프 고유번호(예: 전, 후)를 표시하였다가, 재판이 종료된 뒤 기재례 4의 지편에 녹음순서대로 녹음된 사건번호 및 증인 등의 성명을 연필로 기재한다.
라. 테이프의 활용
위 1의 "다"항과 같다.
마. 조서작성후 테이프의 처리
(가) 위 "라"항의 조치가 완료되면 테이프를 폐기한다.
(나) 폐기는 기재례 4에 표시된 것을 지우개로 지우고 그 테이프에 다른 녹음을 행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88.5.4.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재일 83-2) 재판예규제198호 1981.11.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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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웅변!!]]
대법내규, 재판예규 등 일반인이 알기어려운 내부규정입니다(법원실무제요-10여권으로 구성된 재판실무책자인데, 각 분담직무에 관련하여 담당자만이 그것도 경력이 있는 담당자만이 정확히 알 정도로 어렵고 량이 많습니다)..재판에 임하여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특히 녹음(녹취), 변론조서 기재 충실한 이행요구, 조서목록 등 증거서류의 편철및 인부확인 등 재판에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변호사들도 실제로 내부규정을 잘 몰라서 소송의뢰인에게 말하지 않거나..귀찮아서 위 예규이행을 이행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니 소송의뢰인 즉 재판의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위 규정을 제시하고서 녹음,녹취,변론조서, 조서목록 등의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재판진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자가 소송을 주도하고 소송을 주도하는 자가 소송의 결실을 쟁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