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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4.02.16 | 현재 |
현대해상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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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보영소 | 상해급수 1급-14급[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 Daum 카페
2.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 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2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5.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6.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7.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8. 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을 준용한다.
9.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을 준용한다.
10.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을 준용한다.
11.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12.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 용한다.
13.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 용한다.
14.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15.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16.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17. 근, 건, 인대 파열이라 함은 완전 파열을 의미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한다.
18. 사지골 골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 불완전골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19.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 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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