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칠호증(乙다 第七號證)
사 건 서울고법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3-30
립증취지(立證趣旨)
‘대한민국’ 법원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고 구속적부심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요식행위 사기극을 벌였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내가 법정 문을 주먹으로 때려부수고 들어간 것은 정당행위이고, 들통이 났으니까 구속적부심을 사기극으로 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 구속 취소할 것.
증거 설명
본피고인도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었습니다.
본피고인의 구속적부심은 2014년 3월 30일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그 날 검찰은 출석도 하지 않았었고, 해당 구속적부심 때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 심리는 거의 일방적(一方的)이었습니다.
재판장 판사의 신문에 대답을 하고, 국선변호인이 의견 진술 하고,
판사가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해서 충분히 진술 했었습니다.
당시 호송관이었던 서울구치소 직원인 ‘김명기’씨는 심리가 끝난 후 본피고인에게,
"말씀 참 잘하신다. 선생님처럼 말씀 잘하시는 분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재판의 내용을 보면 석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기각(棄却)되었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또 해괴한 것은 심리 했던 법관(단독)은 형사 제32부의 ‘송영복’ 판사였는데,
결정한 법관은 ‘강문경’ 판사였습니다.
심리에 관여(關與)하지 않은 판사가 결정 또는 판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구속적부심 조서> 열람 등사 신청을 했었습니다.
'핑퐁민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⑭항에는 <구속적부심 조서>를 작성해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법원에 신청을 하면 검찰로 신청하라고 하고, 검찰로 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신청하라고, 또 검찰에 신청하면 법원에 신청하라고 하는…무한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 위의 사건명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공용물건손상等]입니다.
※ 위의 사건명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공용물건손상等]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이 왔었고 , 이후 2015 년 3 월 23 일 저는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이후 , 소송 기록 열람 신청을 해서 <구속적부심 조서 > 부존재 (不存在 )를 확인하다 .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⑭항에는 <구속적부심 조서>를 작성해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 조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속적부심 재판 자체를 비공개로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구속적부심 제도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해졌다고 말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http://cafe.daum.net/electioncase)의 구속자 세 사람은 정당한 구속적부심을 받지 못했고, 이런 경우 신청한 사람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구속 자체가 무효(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와 안 된 상태는 유·불리에 상당히 결정적인데,
저희는 부당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5.16 쿠데타로 18년 동안 독재한 '총통' 박정희氏가 죽고 나서, 1980년 제8차 개헌(改憲) 때 헌법 제27조 제④항 [형사피고인 등의 무죄추정(無罪推定)]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구속적부심 제도가 생겨났는데, 지금 현재 구속적부심 제도가 유명무실해져있다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부정선거(不正選擧)란 무엇인가?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가 부정선거다.
- 소송법을 위반한 재판은 부정재판(不正裁判)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법률의 사각지대(死角地帶)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