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 章 總則 제1조(명칭) 본회는 『재구안의동문산악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며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第 2 章 會員 제3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정회원 : 본회의 회원자격은 재구안의초중고동문회 회원 중 산행에 관심 많은 자로 입회비를 납부한 자 로 구성한다. 단, 정회원은 연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본회, 산악회 회장직을 역임하신 회원님은 2회 참석과 무관 - 명예회원으로 한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가입 후 2회 이상 참석) 준회원 : 정회원 자격 있는 자로 입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발언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참가비부담과 회칙준수 의무를 가지며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 제6조(임원 및 임원회)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 9~10명(남, 여) 4. 사무국장 : 1명 5. 총무 : 5~8명(남, 여) 6. 재무 : 1~2명(남, 여) 7. 감사 : 2명(남, 여) 8. 산대장 : 5~8명(남, 여) 9. 상임고문 : 동문회 및 산악회 전직 회장 10. 자문위원은 산악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를 추대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정기총회 시 정회원의 2/3출석과 과반수이상으로 선출한다. 2. 감사는 회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3.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 재무, 산대장은 회장이 정기총회 시 임명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유고 시 그 직무를 보좌하고 대행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각급 회의를 주재한다. 3. 사무국장은 총무와 재무의 업무를 총괄한다. 4. 총무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5. 재무는 회비수납과 본 회와 관련된 수입, 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재정사항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7. 산대장은 산행계획을 수립하고 산행 시 안전조치 및 산행을 책임진다. 8. 상임고문은 동문회 및 산악회 전직회장단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자문역할을 한다.
第 3 章 會議 및 山行 제10조(총회 및 임시총회. 임원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매년 12월 셋째 주 일요일 산행 후로 한다. 2.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 할 수 있다. 단, 위 사항 외 임원회의는 산행직전 월요일로 한다. 제11조(산행일자) 1. 산행일자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로 한다. 단, 셋째 주 일요일이 설, 추석과 병합되는 경우에는 산행 일자를 임원진에 일임한다. 제12조(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본 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의 결산 승인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5. 기타 안건 토론
제13조(회칙의 발효 및 의결) 1. 총회 및 임시총회 발효는 정회원 중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된다. 2. 총회 및 임시총회 시 안건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 4 章 財政 제14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참가비, 입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참가비는 입회비 50,000원으로 하고 산행참가비 30,000원으로 한다. 단, 재가입 입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제15조(지출)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식대, 행사비용 등 기본비용은 참가비에서 지출한다. 2. 임원회의 시 식대 보조금 100,000원 지원한다. 3. 차량대금은 기본 750,000원을 지출했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현행 기본 850,000원으로 지원한다. 왕복 400km이상 시 100,000원을 추가 지출한다. 第 5 章 會計 제1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第 6 章 慶ㆍ弔事 제17조(경조사의 범위) 1.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남성 : 본가와 처가, 여성 : 시댁과 친정)의 경우 2회 에만 지급한다. ①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경조사(2회)에 지급 한다 ② 경조사 시 1회당 일십만원으로 지급한다. 2. 경조사비지출은 정회원 입회 후부터 지급한다. 단 직전년도 산행 참가 2회 이상인 자에 한해서 지급한다. 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가입 후 2회 이상 참석한 자에 한해서 지급한다. 3. 경조사 지급 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청첩장, 부고장 등)를 회장 및 총무에게 제출해야 한다. 第 7 章 賞罰 제18조(회원의 상벌) 1. 회장, 사무국장, 총무, 재무, 산대장은 감사패를 수여한다. 2. 1년 개근한 자에 대해 개근상을 수여한다.(직계존비속 경조사 시 예외규정, 감사패 수상자는 개근상 에서 제외한다.) 3.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회원에게는 포상한다.(공로패, 선물 증정) 4.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킬 시에는 정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5.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의 납부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 본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2조 이 회칙은 2011년 12월 18일 제정하고 제정 직후 시행한다. 제3조 이 회칙은 2012년 12월 16일 개정하고 개정 직후 시행한다. 제4조 이 회칙은 2013년 12월 15일 개정하고 개정 직후 시행한다. 제5조 이 회칙은 2016년 12월 18일 개정하고 개정 직후 시행한다. 제6조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6일 개정하고 개정 직후 시행한다. 제7조 이 회칙은 2019년 12월 15일 개정하고 개정 직후 시행한다. 제8조 이 회칙은 2022년 12월 18일 개정하고 개정 직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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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총무님
수고만땅 했습니다^^
총무님
수고가 아주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