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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제도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대상지역 ․ 공급호수 ․ 지원한도 |
구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사업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아산, 천안, 군산, 익산, 전주, 목포, 순천, 여수,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제주, 서귀포 ※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지역중 고양, 남양주, 성남, 시흥 지역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남 지역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부산진구, 해운대구는 부산도시공사에서, 광주서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전담 ※ 제주지역 기 시행 | |
공급호수 |
6,130호 |
5,00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1인 가구 전용40㎡ 이하) | |
지원 한도액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신혼부부 200%) 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만 접수)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 2.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금회 접수)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2,3순위 접수)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2011. 2.14)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월말 통계청 발표예정)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소득 산정 및 토지․자동차 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공고일 이후 계약 시 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 2.14) 현재 혼인 3년(2008. 2.15~2011. 2.14 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 2.14)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2006. 2.15~2008. 2.14 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 2.14) 현재 혼인 5년(2006. 2.15~2011. 2.14 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인 세대주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임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로 확인 ※(출산)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1.2.14일을 기준으로 함)
: 아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인 경우. 단, 임신중인 경우 1명으로 인정,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 포함) |
가.3인이상 나.2인 다.1인 |
3점 2점 1점 |
② 세대주의 나이(만) |
가.35세 이상 나.30세 이상 35세 미만 다.30세 미만 |
3점 2점 1점 |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24회 이상 납입 나.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 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24개월 이상 나.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⑤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세대원으로 거주기간 포함) |
가.3년 이상 나.1년 이상 3년 미만 다.1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⑥ 장애인 등록 여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교부(세대원 포함) |
2점 |
⑦ 65세(만)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1점 |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기존주택 1순위 : 2011. 2. 21 ~ 2. 25
※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미달 시 지역별로 2순위 재공고 예정
- 신혼부부 1순위 : 2011. 2. 28 ~ 3. 4 (공휴일 제외)
2,3순위 : 2011. 3. 8 ~ 3. 11
※ 2,3순위는 1순위 미달지역만 접수
※ 1순위 미달 여부는 각 지역별 시, 군, 구청에서 확인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구비서류 |
※ 모든 서류는 공고일(’11.02.14)이후 발급분에 한함 (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구 분 |
구비사항 |
비 고 | ||||||||||||||||||||||||||||||||||||||
공통 |
①전세임대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
②주민등록 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신혼부부 : 1. 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시에는 추가 제출 2.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③주민등록원초본 1부 |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 |||||||||||||||||||||||||||||||||||||||
④신분증 및 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
⑤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1.02.14. | |||||||||||||||||||||||||||||||||||||||
⑥기타 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 | |||||||||||||||||||||||||||||||||||||||
신혼 |
⑦혼인관계 증명서 1부 |
· 혼인신고일 확인 | ||||||||||||||||||||||||||||||||||||||
⑧임신진단서 |
․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된 진단서 | |||||||||||||||||||||||||||||||||||||||
⑨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 |||||||||||||||||||||||||||||||||||||||
⑩소득 입증 서류 각1부 |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제출)
|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
예시)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79,160원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입주대상자 발표 |
◦일시 : 신청 후 약 2개월 소요
◦장소 : LH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 통보
※ 지역별 신청인원 및 지자체 입주대상자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관할본부별 개별 게시발표
■ 기타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별로 별도 안내예정)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하는 기관(단체)은 특별시․광역시․도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시, 군 내(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내) 주택에 한해서 지원가능합니다.
◦1인 가구 및 영구임대 주택 거주자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 중 2010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금액은 2011년 2월말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관련 사항은 1600-7100(LH콜센터)로 문의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지원 안내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주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지원한도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조건 : 만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로 5년간 지원) • 신청장소 : 시・군・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이 추천)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 문의 전화번호 : 1600 - 7100(LH콜센터) 1577 - 3399(전월세지원센터) |
지역 |
LH관할본부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택과 등 | ||
구(시)별 전화번호 |
구(시)별 전화번호 |
구(시)별 전화번호 | ||
서울 및 경기 (북부) |
서울지역본부 |
강 남 구: 02-2104-1607 |
서대문구: 02- 330-1632 |
구 리: 031-550-2219 |
강 동 구: 02- 476-0162 |
서 초 구: 02-2155-6682 |
파 주: 031-940-4943 | ||
강 북 구: 02- 901-6727 |
성 동 구: 02-2286-5417 |
의 정 부: 031-828-2735 | ||
강 서 구: 02-2600-6427 |
성 북 구: 02- 920-3258 |
가 평: 031-580-4625 | ||
관 악 구: 02- 880-3453 |
송 파 구: 02-2147-2730 |
동 두 천: 031-860-2367 | ||
광 진 구: 02- 450-7515 |
양 천 구: 02-2620-3374 |
양 주: 031-820-2583 | ||
구 로 구: 02- 860-3475 |
영등포구: 02-2670-3402 |
양 평: 031-770-2292 | ||
금 천 구: 02-2627-1981 |
용 산 구: 02-2199-7116 |
연 천: 031-839-2215 | ||
노 원 구: 02-2116-3687 |
은 평 구: 02- 351-7083 |
포 천: 031-538-2383 | ||
도 봉 구: 02-2289-1358 |
종 로 구: 02- 731-0818 |
고 양 : 031-8075-3252 | ||
동대문구: 02-2127-4241 |
중 구: 02-3396-5354 |
남 양 주 : 031-590-2211 | ||
동 작 구: 02- 820-9712 |
중 랑 구: 02-2094-1696 |
하 남 : 031-790-5134 | ||
마 포 구: 02-3153-8808 |
|
| ||
인천 김포 부천 |
인천지역본부 |
강 화 군: 032-930-3114 |
동 구: 032-761-0151 |
옹 진 군: 032-899-2114 |
계 양 구: 032-551-5701 |
부 평 구: 032-509-6114 |
중 구: 032-760-7114 | ||
남 구: 032-887-1011 |
서 구: 032-562-5301 |
김 포: 031-984-2181 | ||
남 동 구: 032-466-3811 |
연 수 구: 032-810-7114 |
부 천: 032-320-3000 | ||
경기 (남부) |
경기지역본부 |
과 천: 02-3677-2857 |
안 산: 031-481-2368 031-481-2379 |
화 성: 031-369-3859 |
광 명: 02-2680-2739 |
안 양: 031-389-2217 |
안 성: 031-678-2853 | ||
광 주: 031-760-2832 |
용 인: 031-324-3854 |
여 주: 031-887-2402 | ||
군 포: 031-390-0693 |
의 왕: 031-345-2441 |
오 산: 031-370-3492 | ||
수 원: 031-228-2474 |
평 택: 031-659-4052 |
이 천: 031-644-2408 | ||
성 남: 031-729-2824 |
시 흥: 031-310-2622 |
| ||
부산 |
부산울산지역본부 |
강 서 구: 051-970-4314 |
부산진구: 051-605-4351 |
연 제 구: 051-665-4661 |
금 정 구: 051-519-4358 |
북 구: 051-309-4336 |
영 도 구: 051-419-4342 | ||
기 장 군: 051-709-4362 |
사 상 구: 051-310-4334 |
중 구: 051-600-4422 | ||
남 구: 051-607-4502 |
사 하 구: 051-220-5534 |
해운대구: 051-749-4324 | ||
동 구: 051-440-4323 |
서 구: 051-240-4333 |
| ||
동 래 구: 051-550-4334 |
수 영 구: 051-610-4333 |
| ||
대구 |
대구경북지역본부 |
남 구: 053-664-2542 |
동 구: 053-662-2253 |
수 성 구: 053-666-2513 |
달 서 구: 053-667-2516 |
북 구: 053-665-2552 |
중 구: 053-661-2284 | ||
달 성 군: 053-668-2523 |
서 구: 053-663-2525 |
| ||
광주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 산 구: 062-960-8315 |
동 구: 062-608-2404 |
서 구: 062-360-7949 |
남 구: 062-650-8235 |
북 구: 062-410-8312 |
| ||
대전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 덕 구: 042-608-6731 |
서 구: 042-611-5883 |
중 구: 042-606-6415 |
동 구: 042-250-1328~9 |
유 성 구: 042-611-2879 |
| ||
울산 |
부산울산지역본부 |
남 구: 052-226-6911 |
중 구: 052-290-3565 |
울 주 군: 052-229-7571 |
동 구: 052-209-3394 |
북 구: 052-219-7325 |
| ||
강원 |
강원지역본부 |
강 릉: 033-640-5135 |
원 주: 033-737-2622 |
춘 천: 033-250-3312 |
충북 |
충북지역본부 |
청 주: 043-200-2514 |
충 주: 043-850-6423 |
|
충남 |
대전충남지역본부 |
아 산: 041-540-2536 |
천안동남구: 041-521-4211 |
천안서북구: 041-521-6210 |
전북 |
전북지역본부 |
군 산: 063-450-4476 |
익 산: 063-859-5939 |
전 주: 063-281-5153 |
전남 |
광주전남지역본부 |
목 포: 061-270-8526 |
순 천: 061-749-3672 |
여 수: 061-690-2541 |
경북 |
대구경북지역본부 |
구 미: 054-450-6353 |
포 항: 054-270-3573 |
경 주: 054-779-6357 |
경 산: 053-810-5294 |
|
| ||
경남 |
경남지역본부 |
거 제: 055-639-3441 |
김 해: 055-330-4553 |
양 산: 055-392-2494 |
진 주: 055-749-5319 |
창 원: 055-225-3873 |
|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1. 2. 14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