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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경기 | 청주 | 대전 | 전주 | 광주 | 대구 | 부산 | 경남 |
306 | 150 | 14 | 40 | 30 | 12 | 3 | 22 | 35 |
* 지역별 주택소재지, 임대조건 등은 붙임 "미임대 주택내역(2순위자)" 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2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13.10.24.) 현재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조 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자
* 동일순위 경합시 사업대상지역 전입일 빠른자 → 소득이 낮은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접수일 : 2013.11.1.(금) 10:00~17:00
□ 기타사항
접수장소, 신청서류 기타 유의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중 공급신청서와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및 서약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
다가구 등 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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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주택 |
□ 대상주택 :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455호 (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금회 입주자모집 대상주택은 미임대 기간이 6개월 초과된 장기미임대 주택임.
• 주택유형 : 1형(1인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가구원수별로 해당유형에 신청가능하며, 2인 가구의 경우는 1형과 2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가능함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수에 의함
대상지역 |
호수 |
유형 | ||
1형 |
2형 |
3형 | ||
계 |
455 |
264 |
159 |
32 |
서울(강서,관악,송파구) |
8 |
|
8 |
|
수원 |
38 |
12 |
15 |
11 |
안산 |
16 |
8 |
8 |
|
용인 |
8 |
2 |
3 |
3 |
평택 |
132 |
75 |
45 |
12 |
청주 |
25 |
13 |
11 |
1 |
대전 |
80 |
66 |
14 |
|
전주 |
51 |
51 |
|
|
광주(광산,남,동,서구) |
18 |
12 |
6 |
|
대구 (달성군) |
3 |
3 |
|
|
부산 |
40 |
17 |
22 |
1 |
경남(김해,진주,창원) |
36 |
5 |
2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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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주택내역” 참조 * 게시된 임대조건은 공고시 임대조건이며 계약체결시 변경(최대 5%) 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임대료는 전액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연 8.0%(향후 변동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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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13.10.24) 현재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입주순위에 해당하는 자.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함
입주순위 |
자 격 |
비 고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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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 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세대주(신청자)와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
3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201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
201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 |
201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
3인 이하 |
2,246,180 |
3,144,650 |
4,492,364 |
4인 |
2,508,900 |
3,512,460 |
5,017,805 |
5인 이상 |
2,634,320 |
3,688,050 |
5,268,647 |
□ 입주신청
• 호별로 입주신청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1순위 경합시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를 우선 선정하며, 동일순위간 경합시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자를 우선선정
* 사업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 입주자 선정순서 ☞ 선순위자 → 사업대상지역거주자(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자) → 소득이 낮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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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절차,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
□ 입주절차
주택열람 |
▶ |
호별 입주신청 |
▶ |
예비입주자선정 |
▶ |
계약체결 |
입주희망주택 직접방문 |
입주희망자 → LH |
LH 홈페이지 게시 |
LH↔계약대상자 |
□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주택열람 |
신청 자격 |
대상주택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13.10.25.(금)~27.(일) |
1순위 |
공고시 게시 [‘13.10.24.(목)] |
‘13.10.29.(화) |
‘13.12.20.(금) 16:00 LH 홈페이지 |
‘13.12.26.(목) ~30.(월) (토․공휴일 제외) |
아래 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
2순위 |
‘13.10.31.(목) 10:00 |
‘13.11.01.(금) | ||||
3순위 |
‘13.11.05.(화) 10:00 |
‘13.11.06.(수) |
* 주택열람은 10.25.(금)~27.(일) 3일간 각각 10:00~17:00 까지입니다.
* 순위별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까지입니다.
* 2, 3순위의 경우는 선순위 접수 후 잔여주택 게시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자의 입주자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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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10. 24.)이후 발급분 제출] |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 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 장애인등록증
•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가능)
□ 지역별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지역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
주소 |
연락처 |
서울 (강서,관악,송파구) |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1부 |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LH 서울지역본부 4층 |
02-3416-3855 02-3416-3639 |
수원 |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78(인계동 1124) LH 경기지역본부 3층 |
031-250-8179 031-250-8222 |
안산 |
안양권 주거복지센터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63 두하빌딩 5층 |
031-467-5783 031-467-5702 |
용인 |
용인권 주거복지센터 |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2-5번지 소공빌딩 3층 |
031-280-4731 031-280-4732 |
평택 |
오산권 주거복지센터 |
오산시 세교동 산 5번지 |
031-377-9427 031-377-9428 |
청주 |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60(수곡동) LH 충북지역본부 1층 |
043-290-3246 043-290-3266 |
대전 |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대전 서구 둔산동 1380 LH 대전충남지역본부 2층 |
042-470-0818 042-470-0845 |
전주 |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33-1 LH 전북지역본부 6층 |
063-230-6183 063-230-6205 |
광주 (광산,남,동,서구) |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번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5층 |
062-360-3251 062-360-3252 |
대구 (달성군) |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도원동) LH 대구경북지역본부 9층 |
053-603-2801 |
부산 |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
051-460-6838 051-460-6862 |
경남 (김해,진주,창원) |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LH 경남지역본부 2층 |
055-210-8514 055-210-8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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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주택열람 |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열람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변경 통보 |
• 입주자 및 예비자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유지 |
•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
• 선정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은 각 지역본부(센터)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예비입주자 |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 후순위 예비입주자의 입주대상자 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자는 1순위 자격유지자, 2, 3순위자의 경우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도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
전월세 관련 법률 및 금융상담 |
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lh.or.kr ) 1577-3399 |
2013. 10. 24.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