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추진 경증 비급여 보장한도 확 줄여 자기부담금 비율 50%로 높여
최대 메리트는 '낮은 보험료' 뿐 도수치료 잦으면 갈아타기 불리
뉴스1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대폭 개편된다. 내년 6월께 도입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 특징은 도수치료와 같은 경증 질병·상해 보장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그 대신 보험료를 대폭 낮추고, 임신·출산 등 그간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영역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실손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선 5세대 상품으로 갈아타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라면 보험료가 싼 5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실손보험 A to Z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급여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대상이다.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구분된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실손보험은 급여·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편돼 왔다. 보험사들이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실손보험은 4세대 상품이다. 4세대는 본인 부담률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정부가 지난달 9일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 상품보다 경증 질환에 대한 보장 수준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도수치료, 비타민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보험금 지급이 많고 치료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3대 비급여’는 아예 보험금을 주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증 비급여 보장 한도 역시 현행보다 줄어든다. 연간 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소한다. 통원치료는 회당 최대 20만원에서 1일 20만원으로 제한된다. 자기부담금 비율은 현행 30%에서 50%로 올라간다. 경증 비급여로 진료비를 10만원 낸다면 5만원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 2024년 6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예정으로, 경증 질환 보장은 축소되나 보험료는 대폭 인하됨 •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보장이 제외되며, 경증 비급여 연간 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소 • 임신·출산 관련 보장이 새롭게 추가되며, 보험료는 기존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