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 여권에 대해 진위여부를 증명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여권에 대해서만 발급가능합니다.
2.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우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18세 이상인 본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한국 외교부 여권과 또는 시청(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3. 수수료 : RM4.50 현금 또는 카드결제
3. 대상자별 구비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18세 이상 | o 신청서(붙임 문서 참조) * 서명란은 미리 기재하지 말고 대사관에서 접수할때 서명 o 유효한 여권 원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신청하는 경우 | o 신청서(붙임 문서 참조) o 발급 대상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o 대리인의 유효한 한국 신분증(주민번호가 기재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임의 대리인(부모가 아닌 사람) 신청하는 경우 | o 신청서(붙임 문서 참조) o 발급 대상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o 대리인의 유효한 한국 신분증(주민번호가 기재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o 친권자의 위임장(붙임 문서에 본인 연락처 반드시 기재) 및 인감증명서 등 친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4. 여권 사본 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 사항
- 현재 유효한 여권의 원본을 대사관에 가지고 와야 발급 가능합니다.(유효기간 지난 여권은 증명서 발급불가)
- 여권 사진면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비자, 입국도장란은 증명서 발급 불가)
- 여권 소지자 본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인이 한국 외교부 여권과 또는 시청(구청) 여권 민원실을
방문하여 여권 사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