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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빌라 ㅣ 이웃사랑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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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 공부방 2026년도 회계교육 안내
최정화(직원) 추천 0 조회 254 26.03.20 18:54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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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3.23 14:40

    첫댓글 1. 동영상 시청하고 문제 풀었습니다.
    2. 예산 공개의 원칙으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 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청장은 예산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입.세출명세서를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함을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점,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과 월평빌라 홈페이지에 공고는 각자하는 것인지 ? 아님, 월평빌라 공고한 내용으로 시군구가 공고한 것으로 가늠하나요?

  • 작성자 26.04.01 18:45

    시군구 홈페이지(희망이음에서 연계됨), 월평빌라 홈페이지 두 곳 모두 공고해야합니다.
    (참고 법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4항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26.03.23 14:44

    1.
    - A1.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A2.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2.
    - 1차시(총칙) : 1. 목적 →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에 기여. 2. 적용범위 → 모든 사회복지법인 + 모든 사회복지시설 (법인 외 직영시설도 포함, 2012년 확대).
    - 8차시(사회복지법인 재무와 회계) : Q.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처리. 어떤 법령에 따라야 할까요? → A.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 제외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함. 이전까지는 사회복지 법인 및 법인 운영 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규칙 개정 후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적용 대상 확대.

  • 26.03.23 16:58

    1.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하다.
    -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한다.

    2.재무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전까지는 사회복비법인 및 법인 운영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규칙 개정 후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적용확대, 정부 보조금 지급여부의 상관없이 모든사회복지법인 ,복지시설에 적용

  • 26.03.23 19:36

    1. 동영상 시청과 퀴즈 2개 풀었습니다.(1-4, 2-5)
    2.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기준은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 · 신발비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에서 보면 주부식비는 인상되는데, 피복비는 예산상 인상될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26.04.03 10:31

    대체적으로 물가 상승에 비해 생계 급여 인상률은 적고 주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지출 금액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기관 형편상 김장을 하지 않고 김치를 구입하고 있어 그에 따른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복비 인상은 형편이 나아질 여건이 생긴다면 추후에 의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26.03.24 14:40

    1. 동영상 시청하고 퀴즈 풀었습니다.

    2. 예산총계주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등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회계 기본이 되는 원칙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 26.03.25 14:16

    1.동영상 시청과 퀴즈 풀었습니다.
    2.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법인과 시설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한다.

  • 26.03.25 15:06

    * 동영상 시청 후에 문제 풀이했습니다.
    1. 예산의 편성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결산보고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⓹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한다.(20일 이상 공고한다.)

  • 26.03.25 15:08

    *알게 된 점(핵심 내용)
    ① 예산총계주의 원칙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아야 한다.
    -자부담, 보조금, 후원금 등 모든 수입과 지출은 빠짐없이 예산서에 표기해야 한다.
    ②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란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는 단위기간을 의미한다.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하고 당해 연도에 지출하여야 한다.
    -예산은 당해 연도 시작 전이나 회계연도가 지난 후에는 집행 불가하다.
    ③ 예산 공개의 원칙
    -확정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시・군・구청장은 예산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세입・세출명세서를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적용한다.

  • 26.03.25 18:44

    Q1. 동영상 시청과 퀴즈 풀었습니다.
    Q1.추가로 알게 된 것: 내부연수 답사 비용(진행비), 주거 사업비, 시회복지 현장 실습비(주말활동지원비, 숙소 운영비, 보고서 운영비)* 한시적 지원: 공기청정기 렌탈료(군 지원)
    * 국고보조금 (효도 휴가비)공무원이 실제로 부모님 모시면 받는 금액. 궁금했던 것을 묻고 서로 이야기하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1.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자료를 공유. 부기는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단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수입 또는 지출이라는 한쪽 측면에서만 기록하는 방법이고, 복식부기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이라는 결과만을 기록하지 않고 그 원인을 함께 기록하는 방법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류도 다르다는 것.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구분이 어려웠는데, 회계 교육을 통해 많이 이해되었습니다.

  • 26.03.25 22:34

    1. 동영상 시청하고 퀴즈 2개 풀었습니다(1-3, 2-5).
    2. 알게 된 점:
    가.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 공개의 원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 장은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5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장은 예산을 제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입·세출 명세서를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대표 이사 및 시설 장은 법인 및 시설 게시판·홈페이지에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 사회복지법인 회계 관리가 ① 법인 회계(사회복지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회계), ② 시설 회계(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③ 수입사업 회계(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26.03.26 14:02

    1. 동영상 시청하고 퀴즈도 풀었습니다.

    2. 알게 된점 : 예산공개의 원칙은 시·군·구청장은 예산을 제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입·세출 명세서를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 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 대표 이사 및 시설 장은 법인 및 시설 게시판·홈페이지에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26.03.28 09:16

    1. 동영상 시청 후 퀴즈 풀었습니다.
    2. 알게 된 점 및 궁금한 점: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및 공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법인 회계, 시설 회계, 수입사업 회계로 구분되어 관리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26.03.28 10:33

    1.동영상 시청하고 퀴즈 풀었습니다.
    2 .알게 된 점
    예산총계주의 원칙
    -회계여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 모든 지출은 세출은 세출로 잡아야 한다.
    자부담 보조금 후원금 등모든 수입과 지출은 빠짐없이 예산서에 표기해야 한다.

  • 26.03.28 10:48

    1. 동영상 시청하고 퀴즈 풀었습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표준 연계 모듈 적용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됨.

  • 26.03.28 13:10

    1.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하다.
    -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한다.

    2. 알게된 점
    - 전기세 및 보일러 기름 값에 예산이 많이 지출된 것을 알았고 일정 시간 후 소등, 전자기기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

    궁금한 점
    - 금액에 대한 ( ) 표시

  • 작성자 26.04.01 18:50

    예산(안)에 (금액)을 말하시는거라면 마이너스 금액의 표기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13,372,000)는 -13,372,000원과 같습니다.

  • 26.03.28 21:16

    알게된 점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재무, 회계 규정을 따라야 함.
    2.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서에 계상을 해야 함.
    3.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구분해야 함. 시설이 여러개일 경우 각 시설별로 별도로 회계를 구분해야 함.

  • 26.03.29 14:03

    1. 동영상 시청 후 퀴즈 풀었습니다.
    2. 알게 된 점
    - 예산 공개의 원칙: 확정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후원금 전용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 26.03.29 22:08

    1. 동영상 시청 후에 문제 풀이했습니다.

    2. 알게 된 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1. 법인회계 2. 시설회계 3. 수익사업회계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 26.03.30 03:38

    동영상 시청 후 퀴즈 풀이 완료했습니다.
    1번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회계 예산 및 결산은 법인 이사회 의결 전에 반드시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번 :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에 법인회계, 시설회계뿐 아니라 수익사업회계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수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더욱 철저하게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니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지출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 26.03.30 11:07

    1.동영상 시청하고 퀴즈 풀었습니다. 퀴즈 2개 풀었습니다.
    (1번항 – 4 운영위원회 보고한다. 2번항 – 20일 이상 공고)

    2. 세입 세출액 확인하였습니다.

    3.예산의 공개의 원칙
    확정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
    시군구청장은 예산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세입 세출 명세서를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26.03.30 14:27

    1.동영상 시청하고 퀴즈 풀었습니다.
    2.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인과 시설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26.03.30 17:18

    1. 동영상 시청 후 문제 풀었습니다.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한다. 즉, 예산서의 내용대로 사용한다.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할 경우 목적 외 사용이다. 세출예산은 예산 항목별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예산에 없는 지출이 필요한 경우 추경이나 예산전용 절차를 거쳐 집행한다.

  • 26.03.30 19:01

    1. 동영상 시청 후 문제 풀었습니다.
    2. 효도휴가비가 뭔지?

    -예산의 편성·예산편성 절차
    1)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산편성지침 통보
    2) 법인 대표이사가 예산편성지침을 결정
    3) 법인가 시설 장이 회계별 예산 편성
    4) 시설의장이 운영위원회에 보고
    5) 법인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의결, 확정
    6) 확정된 예산안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
    7)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8)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확정 가능하다

    예산안 편성 프로세스가 궁금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 작성자 26.04.01 18:54

    종사자수당 지원금에는 가계보조수당 200,000원(연 12회), 명절격려수당(연 2회-설, 추석) 100,000원이 있습니다. 그 중 효도휴가비는 명절격려수당을 의미합니다.

  • 26.03.30 21:46

    1. 동영상 시청 후 문제 풀었습니다.
    2. 새로 알게 된 것
    1) 사회복지시설에서 예산 집행 시 참고할 법령과 지침: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 회계 관련 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연도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보건복지부 발행), 연도별 사업안내(아동, 장애인, 노인 등분야벌로복지부에서 발행), 보조금 및 후원금 주체가 정한 각종 회계 지침(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기준, 사화복지공동모금회 배분 사업 기준 등), 지자체의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련 조례 등
    2) 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예산 성립 시까지 임직원 보수,법인 및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나 법령상 지급 의무 있는 경비에 집행

  • 26.04.01 13:58

    1. 동영상 시청 후 문제 풀었습니다.
    2. 새로 알게 된 것
    - 사회복지법인 회계 관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철저하게 구분한다. 시설이 여러 개소인 경우 시설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전용의 제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 보조금 받는 법인, 시설
    보조금 지원 주체가 예산 전용을 제한할 수 있고, 전용 시 보조금 지원하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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