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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투표’ 비밀투표로 이뤄졌다면 ‘해임투표’ 유효
수원지법 안산지원
☛ 동대표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기각’
◉ 회장 해임투표 아닌 동대표 해임투표 절차 진행…입주민 선택사항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된 자가 방문투표로 진행된 해임투표는 무효여서 자신이 여전히 동대표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임투표가 방문투표로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호별 방문투표 시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졌다면 이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0부(재판장 김호춘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광명시 모 아파트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같이 판단, 기각했다.
A씨는 호별방문에 의한 방문투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방법이어서 해임투표에 적용할 수 없는 점, 회장 지위에 있는 자신을 해임하려면 동대표 해임절차가 아닌 회장 해임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정당한 해임사유가 없는 점 등을 제시하며 중대한 하자로 인해 해당 해임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은 동대표 등의 선출을 위한 투표방법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해임투표방법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동대표 등의 선출을 위한 투표방법에 관한 규정은 해임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규정에는 투표방법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와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1표’로 정하고 있으며, 방문투표도 허용하고 있다”며 “B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은 투표 대상자가 여러 명이 아닌 A씨 1인이고 오직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 여부에 관한 찬반투표만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선관위규정에 근거해 방문투표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투표의 경우 호별방문에 의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뤄지게 되므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투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해임절차가 방문투표로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세부적인 진행 방법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는 방문투표와 투표소 설치에 의한 투표방법이 병행됐으며 방문투표는 호별방문한 입주민에게 무기명 투표용지를 교부해 입주민이 해임 찬반을 표시한 후 밀봉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삽입하는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선관위원 2인과 참관인 1인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호별 방문을 진행함으로써 3인의 상호 감시가 이뤄져 호별 방문자와 해당 입주민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따라 투표내용에 영향을 받을 우려를 차단하는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동대표 해임투표가 아닌 회장 등 임원 해임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A씨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해임과 관련해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와 회장 등 입대의 임원에 대한 해임 절차를 구분해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각 해임의 요건과 세부절차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해임에 따른 효과도 상이하므로 해임을 요청하는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동대표 해임과 입대의 임원 해임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며 “어느 동대표가 입대의 임원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동대표를 동대표 해임 절차에 의해서는 해임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해임사유가 주로 회장 지위에서 행한 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입대의 임원의 지위는 동대표 지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는 임원의 자격도 당연상실하게 돼 입대의 임원 지위와 동대표 지위는 상호 높은 견련성을 지닌다”며 “해임사유가 된 A씨의 행위가 동대표 지위를 배제한 채 오직 회장 지위만을 기초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임사유’와 관련해서는 A씨가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관리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 부적정으로 인한 구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2018년 5월경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같은 해 9월경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이는 관리규약상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입대의 의결 미집행관리사무소장,
가산세 상당 손해배상책임 인정
수원지법
☛ 관리소장에 구상권 행사한 서울보증보험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수익사업 관련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토록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관리소장은 “입대의가 의결 이후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경기도 광주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A씨에 대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소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A소장은 서울보증보험에게 1심 인정 금액보다 적은 약 24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수익사업에 따라 2014년 2월경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토록 의결했는데 A소장이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후 2015년 10월경 이뤄진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에서 사업자등록 미집행 사실이 확인돼 입대의가 과세관청에 2013~ 2015년 귀속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로 총 640만여 원을 납부하게 됐다는 것.
입대의는 2016년 5월경 주택관리업자에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이에 주택관리업자는 입대의에 640만여 원을 지급한 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소장이 의결사항을 미집행한 행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A소장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의해 주택관리업자에게 약 3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소장은 구 주택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입대의 의결사항을 미집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주택관리업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A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주택관리업자를 대위하는 서울보증보험에 A소장의 근무기간 중 의결일 이후 신고 및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세 등에 대한 가산세 24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은 “A소장의 근무기간 이후 신고 및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014년 귀속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와 2014년 2기 확정분 이후 부가세 등에 대한 가산세 등도 A소장이 입대의의결을 집행하지않고 업무인수인계 등을 제대로 하지않은 데 따른 손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소장이 인수인계의무를 해태했다거나 근무기간 종료 이후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금에 대한 가산세도 A소장 근무기간 중의 의결 미집행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A소장의 후임 관리소장은 A소장이 근무를 종료하고도 5일 가량이 경과한 2014년 10월 25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점
▲주택관리업자는 아파트 입대의와 주택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로서 관리업무의 연속성 확보나 관리업무의 오류 수정 등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해 근본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점
▲구 주택법 제55조의 2 제1항은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입주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소규모 아파트 소화・피난설비 시정명령 미이행
‘소방시설법 위반’
인천지법
☛ 관리업체・업체 대표 각 100만원 벌금형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김성은)은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인천 계양구 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A사와 업체 대표 B씨(이하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8년 2월경 관할소방서장으로부터 2018년 5월 10일까지 소화 및 피난설비 정비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 시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소방시설물 관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에 따라 관리해야 하고, 소방서의 기한 내 시정조치명령과 관련해 수리조치 견적서 등을 입대의에 제출했으나 입대의가 결정을 내려주지 않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시정조치 미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아파트는 40가구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입대의를 구성할 의무가 없고, 전기·소방 등의 관리는 관리업체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주체가 된다”고 전제했다.
한편 입대의의 실질적 대표인 C씨는 시정조치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리업체에서 파견하는 순회 관리사무소장이 자주 바뀐 점
▲관리업체에서 외주를 준 소방업체의 처리기간이 늦은 점
▲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작은 처리 부분에 대해 간과한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의 일반조건에 의하면 ‘방화관리 등의 용역계약사항은 관리업체가 주관해 계약을 체결하되 용역업체 선정 시 아파트 입대의가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용역업체 선정은 입대의와 협의할 사항일 뿐 입대의 결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 점, 관리업체 대표는 용역업체에 대한 승인 전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 추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불가피하게 시정보완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에 대해 소화설비 4건을 제외하고 지적내역 대부분 조치했다”면서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비용을 걷어 진행했어야 하는데 비용을 걷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에 시간이 걸려 명령의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사유에 참작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관리비 명세 개별 통보해도 인터넷 공개해야
질의: 관리비명세 공개여부
매월 관리비 명세를 입주자에게 개별통보를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관리비 개별 통지 여부 관계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단지 게시판에 공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그 명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개별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0. 24.><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