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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행정심판 및 재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행법학 추천 0 조회 862 21.04.13 23:4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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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15 01:53

    첫댓글 1. 기판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뿐입니다. // 2. 신청인을 의미합니다. // 3.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출처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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