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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이력에 내차 피해, 타차 가해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고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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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혼동과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사고차란? 볼트 등으로 고정된 부위(프런트 펜더, 도어, 보닛, 트렁크 리드 등)의 단순 교환 및 도장 등은 사고차로 간주하지 않으며 단순 수리차 또는 무사고차로 정의됩니다.
사고차란? 교통사고나 그 밖의 재해에 의해 자동차의 골격(프레임, 크로스 맴버, 인사이드 패널, 필러 패널, 대시 패널, 루프 패널, 플로어 패널, 트렁크 플로어 패널, 라디에이터 코어 서포트, 리어 펜더, 사이드 실 패널, 휠 하우스 등 12개 부문) 등에 결함이 발생했거나 수리복원 경력이 있는 차를 말합니다. 이들 12개 부문을 교체하거나 용접 등으로 수리한 차는 사고차에 해당합니다.
* 수리경력이 있어도 보험사에서 처리하지 않은 정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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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근거: 2005년 4월 1일 한국중고자동차문화포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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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티뷰런좋소ㅎ 보배드림 이 싸이트에 가봐용ㅋㅋ 좋습니다 자료만땅
오 첨봐요.. ㅎㅎ 전 에스엠7 사려고 ㅋㅋ
본인이 이차를 유지할수야 있따면.
근데 보배드림 약간 뻥튀기가 심한듯;;
학생이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니... 좋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