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판정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Suniva·Solarworld가 제기한 ‘세이프가드 조치 청원’을 만장일치로 인정(① 세이프가드 조치는 상계관세 또는 반덤핑 관세와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 불요, ② 미국과의 FTA 체결국은 조치에서 제외, 단 한국, 멕시코는 포함). 2차 공청회(10/3일) 및 Remedy(본심사) 통해 국가별 세이프가드 조치 윤곽 작성. 11/13일 까지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권고문 제출 및 11/13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 예정 cf.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을 규제하는 제도
2. 관세 부과 예상. 설치업체 이해관계 감안, 저율 관세 가능성 높아
Suniva는 향후 4년간 수입 태양광 셀에 대해 40Cents/W 부과 & 수입 태양광 모듈 최저가격 78Cents/W 요구 감안, 관세 부과에 무게. 고율 관세 부과發 모듈 가격 급등에 따른 설치 시장 위축 우려 감안, Suniva 요구안과 같은 높은 관세 부과 가능성 낮아. 관세 부과로 인해, 모듈업체 수익 개선보다 설치업체 수익 악화가 훨씬 높다는 것은 컨센서스인 바, 모듈업체와 설치업체간의 이해관계 감안한 저율 관세 기대. cf. Suniva는 셀/모듈 Capa 공히 450MW 가진 군소업체로서, Major업체 대비 원가경쟁력 열위 불가피. Suniva·Solarword(500MW) 위해 12GW에 이르는 설치 시장의 위축을 감내할 이유 없어.
☞ 저율 관세: 미국 설치 유지 / 고율 관세: 미국 설치 급감
세이프가드 원칙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면, 적어도 미국업체 모듈 원가 상회하는 수준까지는 관세 부과될 것. 이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① 저율 관세: 미국업체 모듈 우선 구매, 관세 부과 후의 모듈 실질 판가가 미국업체 모듈 판가 상회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인 바, 미국 태양광 설치량 감소는 제한적 판단. 이 과정에서 관세 부과분의 일정부분만큼 공급 가격 인하할 여지 있어 모듈 수익성 둔화 불가피. ② 고율 관세: 미국업체 모듈 우선 구매. 관세 부과후의 모듈 실질 판가가 미국업체 모듈 판가 크게 상회할 것인 바, 미국 태양광 설치량 급감 판단. 미국 外 모듈업체들의 미국 시장 포기 도미노. 미국 外 모듈 초과 공급으로 인해 일시적 모듈 수익성 악화 불가피
3. OCI: 세이프가드 영향 미미 / 한화케미칼: 저율 관세 예상. 시장 우려 지나쳐
① OCI: 이미 미국 설치 시장은 전 세계 설치량의 12% 수준으로 영향력 크지 않음.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OCI 고객사(Direct: 웨이퍼 / Final: 모듈) Exposure 10% 미만 판단. OCI에 대한 판가 인하 압력 미미. Grid-Parity 확산에 따른 중국·인도·이머징 설치 시장 증가분이 미국 시장 감소분을 빠르게 상쇄 中. 수급 타이트 지속. 매수 추천. ② 한화케미칼: 높은 미국向 매출 비중(35%, 1GW 상회하는 넥스트아라 에너지 공급계약 영향)으로 주가 급락. 하지만 저율 관세 부과로 수익성 둔화에 그칠 것으로 판단. 시장 우려 지나쳐. 저가 매수 대응 추천
첫댓글 두 종목 보유 중인데 어제 하락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었는데 참고할 수있는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