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이번에 회생을 하시고자 합니다.
문제는 2006년식 산타페를 할부로 구입하셨고, 현재는 3개월 연체중이시랍니다.
5개월치 월급을 못받는 상태에서 연체된 것이고 생활비며 할부금이며 갚기위해 제2금융권과 사채에도 손을 댄 모양입니다.
사채는 자동차 담보로 서류상 빌린금액이 원금 700만원에 이자가 3.5%로 되어있고 인감2통과 보조키를 줬다더군요..
제2금융권은 어차피 회생서류에 넣는다고 하고. 자동차 할부금융권과 사채가 자동차소유를 갖고 싸우자고 덤빌텐데요..
할부승계니 뭐니 해도 죽자고 양쪽에서 덤빌테고.. 공매처분뿐이 방법이 없나요?
자동차할부시 60개월에서 다갚고 이제 1년치만 약 700만원정도가 남은 상황이라 그거라도 지키면서 회생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채업자들이 무서워서 임신5개월인 아내와 아이2명도 피신시키신 모양입니다. 월급 5개월이 밀리면서 벌어진 상황들이라 갑갑하신가 보네요.. 총 채무액은 2500만원 정도인가 봅니다.
질문1)채무금액을 보아서는 회생하시려는데 가능하겠는지요?
질문2)그동안 갚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자동차를 지키면서 회생할 방법이 없는건지요..
질문3)사채업자들 채무가 7월10일날 빌린거라는데 이제 처음 연체하시는것인가 봅니다. 회생서류에 넣어도 되겠는지요?
첫댓글 1. 가능하십니다. 2. 자동차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시면 채권목록에 포함은 시키실수 있지만 후에 완제가 안될경우에는 다시 자동차를 뺏기실수 있습니다. -> 글로는 설명에 한계가 있네요 3. 사채채무를 빌리시고 한번도 안갚으시면 안됩니다. 한번은 갚으시고 연체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