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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금5,600,000원을 지급하라 고 주장하고(청구취지), 피고의 답변은 “ 이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는 원고가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그 건물을 팔았으며, 그 주위 건물의 통상 관리비의 시세는 평당 금7,000원이므로 그 건물의 매월 관리비의 시세는 금210,000원(임대평수 30평)인데 원고는 관리비를 매 월 금200,000 원 받다가 갑자기 금500,000 원으로 올렸으며, 그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해서 금60,000,000원을 드려서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 약속을 어기고,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기 때문에 피고는 막대한 손해를 보아서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한다” 고 주장 하였다. |
조정경과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하였다.
조정위원
원고에게
문. 피고의 답변서를 다 읽어 보았지요. 피고의 말이 맞습니까?
답. 건물을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에게 매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관리비도 피고와 협의하여 인상했습니다.
조정위원
피고에게
문. 관리비를 피고와 협의해서 인상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답. 인상하지 않으면, 건물의 임대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해서 협박에 못 이겨 합의했으며,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므로 그 건물 매수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므로 고통이 심합니다.
조정위원
원고를 퇴실시키고
피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어굴 한 것 같으나,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관리비 인상에 원고가 협박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법률 전문가이며, 인생경험과 사회적인 경험을 통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잘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계속 조정위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정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조정을 할 생각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돈을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피고
답. 금 3백만 원을 지급하되 사업이 어려워서 1개월에 금 5십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문. “임대료 금5백육십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까?”
피고
답. 예.
문. 상대방이 응할 금액을 제시하여야 조정이 성립되는데, 그 금액으로 원고가 응할 까요?
피고
답. 그 이상은 절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
피고를 퇴실시키고
원고를 입실시키고,
원고에게
문. 피고가 금 3백만 원을 지급하되 매월 금5십만 원 씩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원고
답. 내가 피고에게 얼마나 잘 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배신을 합니다(매우 격분한 어조로).
문. 원고는 호주의 시민권자라고 하였지요?
답. 예
문. 이번에 호주에서 오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원고
답. 왕복비용 과 기타 비용을 합하면 약 금7백만 원이 됩니다.
문. 보시다 시피 제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감정을 자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화가 나면 심한 욕을 하는 것은 물론 참지 못하면 살인 까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은 감정을 자제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인지를 생각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면 임대료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다 지급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마는 조정이 성림되지 않고 판결을 받아서 원고가 승소 하더라도 피고가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서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양보를 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고
답. 한참 생각하더니 금 5백만 원을 지급 받겠습니다.
문. “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피고가 불응하면 원고가 다시 호주에서 온다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 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원고를 퇴실시키고,
조정위원
피고를 입실시켜
문. 원고의 뜻을 전하면서 조정을 권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므로 다시 한 번 ‘임대료를 그렇게 감액해달라는 것은 경험으로 봐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금 4백만 원을 매 월 5십만 원 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하였더니 별로 거절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권하였더니 원고가 동의를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이 성립된 후 서로가 매우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악수를 하면서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잘 지내자고 하고 헤어졌다.
황금샘에서 옮겨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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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조정성공사례.
잼잇게 보고갑니다.
정아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주는 부탁한다는 말만 하고 왜 부탁하지 않습니까? 말씀 하세요. 영천 올림
쌍방 모두에게 만족한, 현명한 판결이군요.그래서 법이 필요하겠지요.잘 보고갑니다.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영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