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한 네티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이 되기 위해 훈련 중이라는 표식을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올렸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겁을 먹은 듯 꼬리가 축 처진 강아지의 모습이 담겨 있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목격자는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이고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 다 물고”라며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너무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강아지는 퍼피워킹 중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퍼피워킹’이란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비 안내견을 돌봐주고 훈련시키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한다.
공개된 사진 속 강아지는 삼성로고와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혀있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다.
삼성화재는 국내에서 안내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롯데는 직원들에게 장애인, 안내견 관련 교육을 시켜라”, “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 “2020년에 안내견 거부가 말이 되나? 국회도 들어간다”, “부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아는 대기업이길 바란다” 등의 항의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사태를 파악 중”이라며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거부…"개는 겁먹고 봉사자 눈물"
news.joins.com/article/23933183
다른 참고 자료 : n.news.naver.com/article/437/0000250556
내 의견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지켜지지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주는 고마운 존재인 안내견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최근에는 각종 방송이나 기업에서 안내견 인식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중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각 장애인 안내견 에티켓>
1. 안내견 만지지 말기
2. 시각 장애인 허락 없이 안내견 사진 찍지 말기
3. 안내견에게 음식 주지 말기
4. 횡단보도에서 신호 지켜주기
5. 안내견 탑승/출입 거부는 위법!
첫댓글 저도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느낀거지만 안내견에 대해 많은 학우들이 같이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ㅠ 우리가 안내견에 대해서 인색한 경우가 맞죠. 보통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대형견이라서 우리가 쉽게 알고, 미디어를 통해 많이 접해봐서 알고있지만 청각장애인 안내견은 소형견들이라서 일반 애완동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ㅠㅠ 이 점도 같이 알면 좋을 거 같아서 댓글 남겨요! ㅎ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