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담긴 깊은 뜻
나눔사회복지법인은 다방면의 사회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눔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 다나눔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나눔사회복지법인 정관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공간을 활용하여 나눔우유대리점업을 시작하였다. 나눔사회복지법인의 나눔우유대리점업의 운영은 타당한가?
필자는 첫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다. 남학생에게 왜 남자인지 그리고 여학생에게 왜 여자인지를 물어 본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상한 눈빛을 보내면서 하나 둘씩 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타고난 생김새에 의하여, 신체적 구조적 특징에 의하여 이러이러하게 생기면 남자고 저러저러하게 생기면 여자라고 한다.
한편 필자는 다시금 남학생에게 누군가가 계속하여 여자라고 부르면 여자가 되는지 반대로 여학생에 남자라고 부르면 남자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면 정말로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 옛날 이야기이기는 하나 생래적으로 여성으로 출생하였으나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여성에게 남성의 이름을 붙여, 출생신고를 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으로 출생신고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에는 생래적으로는 여성이나 법률적으로는 남성으로 살아가는 헤프닝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방법은 생리적 특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는 하나 이 또한 법률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져 살아간다. 이렇듯 부모로부터 출생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법률에서는 자연인(自然人)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러 언론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김새는 남성 또는 여성이나 실제의 성별이 다른 경우도 있으며, 차후 의학의 도움으로 성별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하리수의 예가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남남여성, 여여남성, 남녀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자연인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커다란 분류에서 구분하고 있다.
민법에 따라 자연인은 출생으로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자연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어떠한 단체가 대두되게 되었는데 이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나 자연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체를 법인(法人)이라고 명명하여 또 하나의 사람(人)으로 인정하였다. 어떻게 보면 법인은 공상과학영화에서 나오는 인조인간과 비슷하다.
법인도 자연인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 필요성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설립목적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설립근거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공법인(국가, 지자체, 한국은행 등)이라 하고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일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사법인이라고 한다.
영리성을 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를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이 결합한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 여 출연된 재산의 결합체인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무엇인가? 사회복지법인은 복합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져 사법인이며 동시에 비영리법인이고 또한 재단법인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법인은 법이 특별히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기체적 인간과는 조금의 차이를 가진다. 차이점으로는 원래 인간으로서 가지는 생래적 특성은 배제되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 형벌(신체형은 선고할 수 없음-**사회복지법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코미디)에서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다.
법인들은 일정한 목적-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증진의 목적으로 설립-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비로소 구체화 된다.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공정·적절을 기하게 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설정된 사회복지법인의 자치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즉,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법규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위에 존재하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서 설정할 수 없게 되고 법인운영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담게된다.
그 내용은 사람의 이름에 해당하는 명칭, 사람의 주소에 해 당하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람의 재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람의 경제적 수입에 해당하는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는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행하고 그 수익을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인적 도구적 개념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당해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용 기본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당해 시설은 사회복지사업 그 자체만을 위하여 쓰여져야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주요부분이나 상당부분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회 복지사업 자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이 비록 수익 사업으로 얻는 수익을 사회복지사
▲ 배도(법학박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책임연구원
업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5661판결)
사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사회복지시설이 추구하고자하는 본 목적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서 나눔사회복지법인이 별도의 공간에서 나눔우유대리점업을 영위하여 그 수익으로서 더 많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자생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권장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 출처 복지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