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문점 건물을 2014년에 건물을 완공 되었습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문점 건물을 2014년에 건물을 완공 되었습니다.
건물에 설치한 제품을 확인하니까?
양변기 절수형세척밸브 사용중
양변기 부속품 절수형 볼탑 사용 중
장애인 자동세척밸브 절수형 사용 중
근데 무조건 업체가 방문해서 절수설비 교체 해야 합니다. 협박을 하네요.......
솔직히 자세한 것을 모른 상황에서 교체해야 합니다. 말하는 업자들 보니까? 지금 어의가 없네요...
착공건물 언제 착공해는 모른 상황에서 무조건 절수설비 교체해라 협박하는 업체들 때문에 어의가 없습니다.
퇴근도 하지 않고 자료 찾아서... 수정합니다.
결론 절수형 부속품 사용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 맞습니까?
절수양변기 등급제 시행관려 법규보면
2010년부터 착공 시 절수설비 설치 후 착공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되었습니다. 그럼 2014년에 착공을 했으면 절수설비 양변기 사용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 PDF 파일
그리고 업체들이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로 협박을 하네요..
솔직히.. 건물을 2001년에 이전 건물도 아니고 2014년에 착공을 한 건물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되지 않으면 준공허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축건물) 2001년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법」 제2조제1항2호에 따른 건축물
* 신축건물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수도법」 제15조제1항, ’01.3.28.)
처리기관환경부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2-0046558
접수일시2025-02-03 09:14:25
담당자(연락처)김한별 (044-201-7120)
처리예정일2025-02-20 23:59:59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501-093032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답변)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절수설비 설치 의무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말씀하신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일반적인 답변드리는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행 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절수설비 의무대상(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공중화장실, 1998년 3월 이후 건축된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등))에 포함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절수설비(기기)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014년 건축물 준공 허가 등 당시에 절수설비 설치여부 확인은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단계에서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절수설비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 허가, 절수설비 설치 현장 지도‧감독 등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위의 답변에 대해 불만족스럽더라도 다소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수도기획과 김한별(044-201-7120)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