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집에 과일나무 꽃나무가우리 쪽으로 넘어와 속상한데대추나무를 경계선에 바짝 또 심어놨네요대추나무매실나무꾸지뽕나무 등등이 경계선 넘어온나무가지들 저희가 임으로 자를수 있나요아님 신고를하고 잘라야 하나요?남편이 한번더 늦가을 얘기하고안자를면 무조건 자른다해 걱정이되네요가을 낙엽도 저희 밭으로 다 떨어진답니다
첫댓글 저도 몇그루가넘어와서 말안하고 잘라 버렷슴니다
꼭 보시기에 불편 하시다면 박카스 한박스 사들고 정중하게 사정 말씀 드린다면 박카스 한병 드시고 바로 처리 해 드릴 것 입니다 /아니면 그 다음 날 과실나무 열매 한박스 배달 올 걸 요 /
우선은 위 협동조합님 말씀이 정답인거 같읍니다
민법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법은 그렇지만 원만히 하시면 좋습니다혹여 해소가 안된다면필히 사진을 찍어두고 전정작업을하셔요
넘어 온 과일나무 열매 따서 드세요. 따 먹는다고 뭐라하면 잘라 버린다고 하세요. ㅎ
저희 밭에도 큰 아름드리? 층층나무가 있는데세월이 가면서 키가 자라니옆의 마늘밭에 그늘이 지더군요해마다나무좀 짜르면 안되겠냐고하시는데저는 오히려 그늘도 되고쉴수도 있으니 좋은데작물이 안된다고 난리니----대략 난감 하기도 합니다
귀한 나무 인데...그 그늘에 대한 손해만큼 보상금을 드린다면해결 ..될까요...(자신없슴ㅋ)
위에 본문 쓰신분 하곤 조금 다른껀 인데요피해목 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옆밭 농작물이 그늘이져서 피해가 되지않도록 원한다면 조치해 줘야 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저희도 이렇게 크답니다~^^
서로이햐하고사는거지ㅡㅡㅡ시골인심이사나워지는데ㅡ귀촌인들이한몫하는건사실이지요.
첫댓글 저도 몇그루가
넘어와서 말안하고 잘라 버렷슴니다
꼭 보시기에 불편 하시다면 박카스 한박스 사들고
정중하게 사정 말씀 드린다면 박카스 한병 드시고 바로 처리 해 드릴 것 입니다 /
아니면 그 다음 날 과실나무 열매 한박스 배달 올 걸 요 /
우선은 위 협동조합님 말씀이 정답인거 같읍니다
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법은 그렇지만 원만히 하시면 좋습니다
혹여 해소가 안된다면
필히 사진을 찍어두고 전정작업을하셔요
넘어 온 과일나무 열매 따서 드세요. 따 먹는다고 뭐라하면 잘라 버린다고 하세요. ㅎ
저희 밭에도 큰 아름드리?
층층나무가 있는데
세월이 가면서 키가 자라니
옆의 마늘밭에 그늘이 지더군요
해마다
나무좀 짜르면 안되겠냐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늘도 되고
쉴수도 있으니
좋은데
작물이 안된다고 난리니----
대략 난감 하기도 합니다
귀한 나무 인데...
그 그늘에 대한 손해만큼 보상금을 드린다면
해결 ..될까요...(자신없슴ㅋ)
위에 본문 쓰신분 하곤 조금 다른껀 인데요
피해목 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옆밭 농작물이 그늘이져서 피해가 되지않도록 원한다면 조치해 줘야 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저희도 이렇게 크답니다~^^
서로이햐하고사는거지ㅡㅡㅡ
시골인심이사나워지는데ㅡ
귀촌인들이한몫하는건사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