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7월 하순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8월 상순에 회생위원 면담을 하여 보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출한 것중에 부모님 소유 땅(주택)을 담보로 6000만원 대출을 농협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
이자를 정산적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기때문에 담보물건(땅)을
경매처분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은행(농협중앙회)에서
담보물건(땅)을 경매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
만일 경매처분을 할 수 있다면 채무자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물론 개인회생 신청할때 채권액에 포함시켜서 신청하였습니다
농협직원왈 담보 대출은 별책(?)채권으로 회생신청에 포함시켜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첫댓글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하셨다면 회생 인가전까지는 법적절차가 금지되겠지만 인가 이후에는 채권사에서 경매를진행한다면 달라 방법은 없습니다..경매를 진행시키지 않으시려면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시면서 따로 갚아나가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처ㅇ하면서 금지명령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경매 진행을 하겠다는 통보가 와서
대처할 방법이 없네요. 이자는 매달 납부하고 있고요
일단 금지명령이 결정이 되었다면 회생인가전까지는 경매진행 못하시고,,인가 이후에는 말씀드렸듯이 연체 시키지 않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래도 그쪽에서 임의경매를 진행하겠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